주식발행법인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주주명부에 따라 작성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식발행법인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주주명부에 따라 작성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문] 처분청이 2004.5.1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0.2.15.∼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처분청은 청구외 ○○공업(주)(이하 "○○공업(주)"라 한다)에서 운영하던 리조트사업부를 2000.2.15. 청구외 ○○공업(주)와 Tax Haven지역인 버진아일랜드의 법인인 ○○Resort Ⅱ Ltd(이하 "○○RⅡ사"라 한다)가 Joint Venture Agreement(합작계약서)에 의하여 950억원 (1백억엔)씩 50:50 비율로 투자하여 신설된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2002.2.25. ○○공업(주) 및 ○○RⅡ사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의하여 ○○공업(주) 및 ○○RⅡ사를 주주로 기재하여 2000.2.15∼12.31.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RⅡ사가 Paper Company로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주식 100%가 ○○공업(주) 소유로 보아 ○○RⅡ사를 주주로 기재하여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 의하여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5.11. 청구법인에게 2000.2.15∼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00,000,0 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9. 심사청구를 하였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1998.12.31 개정) [ 부칙 ]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1998.12.31 개정) [ 부칙 ]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1998.12.31 개정) [ 부칙 ] ο 법인세법 제119조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 부칙 ]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 부칙 ]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1998.12.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1998.12.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1998.12.31 개정)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주식발행법인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실질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주주명부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실질주주 명의로 기재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