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와 실제 주주가 다른 경우 불분명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11 선고일 2004.12.23

주식발행법인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주주명부에 따라 작성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문] 처분청이 2004.5.1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0.2.15.∼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공업(주)(이하 "○○공업(주)"라 한다)에서 운영하던 리조트사업부를 2000.2.15. 청구외 ○○공업(주)와 Tax Haven지역인 버진아일랜드의 법인인 ○○Resort Ⅱ Ltd(이하 "○○RⅡ사"라 한다)가 Joint Venture Agreement(합작계약서)에 의하여 950억원 (1백억엔)씩 50:50 비율로 투자하여 신설된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2002.2.25. ○○공업(주) 및 ○○RⅡ사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의하여 ○○공업(주) 및 ○○RⅡ사를 주주로 기재하여 2000.2.15∼12.31.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RⅡ사가 Paper Company로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주식 100%가 ○○공업(주) 소유로 보아 ○○RⅡ사를 주주로 기재하여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 의하여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5.11. 청구법인에게 2000.2.15∼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00,000,0 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RⅡ사로부터 2002.2.16. 주식청약서를 받고, 2002.2.18. 주식대금 950억원(주당 5,000원, 신주 19,000,000주)이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주)◇◇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받아 2000.2.25. ○○RⅡ사를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다.
  • 나.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119)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161⑥)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6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제출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것임에도 그와 같이 보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협력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서는 형평상 무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국심2004서0799, 2004.9.17. 같은 뜻).
  • 라. 처분청은 실질주주 ○○공업(주)을 은닉한 채 명의상의 주주를 기재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공업(주)가 ○○RⅡ사를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하여 ○○RⅡ사로 하여금 청구법인에게 투자를 하게 하였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주식청약한 명의자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지 실질주주가 따로 있다할 지라도 실질 주주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주주를 임의대로 변경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청구법인이 제출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마. 따라서, 청구법인은 명의개서 한 내용에 따라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납세 협력의무를 다한 것이고, 처분청은 제출받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신탁, 증여, 양도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에게 실질주주 명의로 기재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주식청약한 명의자에 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밖에 없고 실질주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주들이 실질주주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임의대로 변경하여 제출할 수 없어 주식청약한 명의자에 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법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에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라는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므로 문제없다고 하나, 본 개정규정은 부칙 제24조에 따라 2002.1.1. 이후부터 시행되며, 또한 이 규정은 주주 등이 보유주식 등을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변동상황을 알 수 없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동 주식 등의 변동상황에 대해서는 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출자당시 차명인 것을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 나.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약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세법의 실효성 내지 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재정권에 근거하여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되므로 행위자의 책임능력·책임조건(고의·과실 등)·법률의 착오유무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여 일반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르는 것이며(대법85누 229, 1987.2.24 같은 뜻),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미제출가산세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제배당·증여의제 등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 다. 청구법인과 같이 리조트사업부를 분할하여 신주발행시 차명임을 알고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주식 등 변동상화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 목적에 반하며, 법인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의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재법인 46012-89, 2003.05.21.)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주명부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2000.12.28. 법률 제62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1998.12.31 개정) [ 부칙 ]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1998.12.31 개정) [ 부칙 ]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1998.12.31 개정) [ 부칙 ] ο 법인세법 제119조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 부칙 ]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 부칙 ]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1998.12.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1998.12.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1998.12.31 개정)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공업(주) 부실화로 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공업(주)에서 운영하는 리조트사업부를 2000.2.15. ○○공업(주)와 청구외 ○○RⅡ사가 Joint Venture Agreement(합작계약서)에 의하여 950억원(1백억엔)씩 50:50 비율로 투자하여 신설된 법인이다.
  • 나) ○○RⅡ사의 자금조성 내역을 보면 ○○공업(주)가 ○○산업은행 주간하에 Euro-Yen Zero Coupon Bond를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모집한 자금으로 청구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동 주식을 산업은행에 담보제공)
  • 다) 청구법인은 2000.2.25. ○○공업(주) 및 ○○RⅡ사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의하여 ○○공업(주) 및 ○○RⅡ사를 주주로 기재하여 2000.2.15∼12.31.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RⅡ사가 Paper Company로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주식 100%가 ○○공업(주) 소유로 보아 ○○RⅡ사를 주주로 기재하여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 의하여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5.11. 청구법인에게 2000.2.15.∼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00,0 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RⅡ사는 자본금 100$로 ○○공업(주)의 투자자문회사 대표 최○○이 100달러에 인수한 회사인 것으로 확인되고, ○○RⅡ사의 청구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공업(주)는 취득할 수 있는 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며, ○○공업(주)의 서면승인 없이 양도가 불가능하고 동 주식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등에서 ○○RⅡ사는 투표권을 취소불능으로 ○○공업(주)에 이전하고 (주)△△리조트 이사 임명권 등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또한 ○○RⅡ사는 ○○공업(주)의 서면동의 없이는 자발적 청산, 조직개편 및 사업구조개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합작계약서에 약정되어 있다.
  • 바) Joint Venture Agreement(합작계약서)에 따라 ○○공업(주)는 2003.2.14. Call Option을 행사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RⅡ사 소유주식을 1,040억원(1백억엔에 대한 연 1.453% 가산한 원화금액 임)에 매입하였고, 주식 양수대금 1,040억원을(10,442백만엔) 외화송금한 것으로 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주식발행법인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실질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주주명부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실질주주 명의로 기재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 법인세법 제1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