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사실과 적정임대료보다 과도하게 지급한 임대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하고 과점주주(지분100%)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사실과 적정임대료보다 과도하게 지급한 임대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하고 과점주주(지분100%)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처분청은 ○○시 ○○구 ☆☆동 ○○-10 소재 ☆☆냉동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하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4.5.27.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던 강신○, 강무◎, 이춘◇, 강진□(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 │ 세 목 │ 과세연도 │ 납세의무 │ 쟁점체납액 │ 당 초 │ │ │ │ 성립일 │ │ 납부기한 │ ├──────┼───────┼───────┼───────┼───────┤ │ 법인세 │ 1999년도 │ 1999.12.31. │ 611,737,670 │ 2004.1.15. │ ├──────┼───────┼───────┼───────┼───────┤ │ 법인세 │ 2002년도 │ 2002.12.31. │ 158,479,850 │ " │ ├──────┼───────┼───────┼───────┼───────┤ │ 부가가치세 │ 1999년 2기 │ 1999.12.31. │ 469,673,800 │ " │ ├──────┼───────┼───────┼───────┼───────┤ │ 근로소득세 │ 1999년 귀속 │ 1999.12.31. │ 157,960 │ " │ ├──────┼───────┼───────┼───────┼───────┤ │ 계 │ │ │1,240,049,280 │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들 중 강신○를 제외한 강신○의 처 이춘◇와 자 강무◎, 강진□(이하 "이춘◇외 2인"이라 한다)은 강신○ 책임하에 주주로 등재된 것이므로 이춘◇외 2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이 1999.8.27. 양도한 ○○도 ○○시 ○○동 ○○-104 소재대지 2,013㎡ 및 동 지상건물 8,008.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IMF로 인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득이 특수관계인 (주)△적에게 20억원에 양도한 것을 1998.10.1. 감정가액 4,732,769천원과 비교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을 (주)△적에게 양도한 이후 쟁점부동산을 다시 임차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적정한 임대료를 지급한 것임에도 과다하게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체납액이 발행하게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청구인들에게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게 납부통지하게 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 이춘◇외 2인은 과점주주인 청구외 강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함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1999.8.27. 양도하기 전인 198.10.1. 감정가액(47억원)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고, 특수관계인 (주)△적에 양도(20억원)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의한 평가액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어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함은 정당하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2003.12.30 개정) ο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1998.12.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8.12.31 개정) (이하 생략) ο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19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1998.12.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2005.02.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2005.02.19 법명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1998.12.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2) 먼저,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2001.1.1. ~ 12.31. 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 강신○는 출자총액의 67.17%(2,216,600천원), 처 이춘◇는 출자총액의 14.47%(477,600천원),자 강무◎은 17.36%(573,000천원), 자 강진□은 0.5%(16,400천원), 자 강수▽은 0.5%(16,400천원)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청구인들 가족이 청구외법인 출자총액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 강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나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4) 청구인 강신○와 이춘◇외 2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다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체납액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위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
(1)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7.3.11. 법원경매로 쟁점부동산을 토지 197,539천원과 건물 1,991,585천원 등 합계 2,189,124천원에 취득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8.10.1 기준일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가액은 토지 519,354천원, 건물 3,843,018천원 등 합계 4,362,372천원임이 동 감정평가서에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특수관계인 (주)△적에게 양도한 20억원과의 차액 2,362,372천원을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귀속익금으로 산입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인 (주)△적 (청구인들의 가족이 45%를 출자하고 있음)간에 1999.8.27. 체결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2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처분청은 (주)△적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00.11.1. 현재 한국 감정원에서 감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토지 322,080천원, 건물 4,248,118천원 합계 4,570,198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1998.7.1. ○○은행이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구조조정계획서 제출요청" 공문(산부산 6259-000, 1998.7.1)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구조조정계획서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구조조정 계획서 제출의 건"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주)△적에게 양도하고 다시 1999.10월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임대료는 보증금 350,000천원에 월 23,000천원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7) 쟁점부동산에 대한 적정임대료가액이 없어 전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근거하여 계산한 1999사업연도 적정임대료가 34,335천원임에도 69,000천원을 (주)△적에게 지급함으로서 34,665천원만큼 과다하게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임차료지급내역표"에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비록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부득이 양도하였다고는 하나 특수관계인 (주)△적에게 양도하기 전 ♤♤감정평가법인에서의 감정가액 47억원보다 훨씬 낮은 20억원에 양도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가로 볼 만한 특단의 가액이 없는 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적정임대료도 전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에 의한 적정임대료보다 과다하게 임대료를 청구외법인이 (주)△적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과다지급한 임대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이에 터잡아 청구인들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