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내역서와 현장작업인지 및 지출증빙에 의해 실지중기사용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공사내역서와 현장작업인지 및 지출증빙에 의해 실지중기사용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4.7.5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1.1.~12.31.사업연도법인세 4,350,490원과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46,000원의 부과처분은,
1. 2001.1.1~12.31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중기 김○○으로부터 2001년 제2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000,000원과 ○○중기 정○○으로부터 2001년 제2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도 ○○시 ○○동 ○○번지 소재 ○○전력 주식회사 (이하“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1.02.20.~2002.02.28. 기간동안 ○○리 한강 경정장 건립 전기공사를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620,757,000원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2001.8.24.~2001.9.15. 기간에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를 하고, 2001.10.30. ○○시 ○○구 ○○동 ○○번지 소재 ○○중기 김○○(이하 “청구외①회사”라 한다)으로부터 1매, 공급가액 5,000,000원, 같은 곳 ○○중기 정○○(이하 “청구외②회사”라 한다)으로부터 1매, 공급가액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매입세액 1,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중기의 대표자 이○○이 임의로 명의를 도용하여 지입차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중기도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자료로 통보받아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년 사업연도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4.7.5. 부가가치세 1,746,000원, 법인세 4,350,4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2.20~2002.2.28.까지 한강 ○○리 경정한 건립공사 중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을 하면서 관로작업(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등) 및 통신맨홀 설치작업을 하면서 중기사업자로부터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 용역을 제공받고, 공사현장에서 보내온 작업일보 및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중장비 사용료 등 지급할 공사금액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공사현장 소장에게 송금한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년 사업연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지출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중기의 대표자 이○○이 임의로 개인명의를 도용하여 지입차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공자료로 ○○세무서에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년 사업연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외①,②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조회결과 확인된다.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① 김○○은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2003.9.24.고발하였고, 청구외② 정○○은 2003.5.13.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중랑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조회결과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리 한강 경정장 건립공사의 공사내역은 계약변경 합의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계 전기공사 동신공사 소방공사 하도사 일반 및 안전관리비 620,757,000 386,063,989 175,648,613 21,804,398 37,240,000
④ 청구법인이 시공한 ○○리 한강 경정장 건립공사 중 맨홀터파기 및 관로작업 현황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작업일보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작업일자 작업명 투입장비 등 현장관리 2001.08.24 맨홀터파기, 관로작업 15톤 덤프1대, 포크레인 1대, 이○○ 외 2001.08.25 맨홀터파기, 관로작업 15톤 덤프1대, 포크레인 1대, ELP관투입 이○○ 외 2001.08.26 관로작업, 터파기 등 장비1대, 엄부용 외 2001.08.27 관로작업, 터파기 등 포크레인 2대 4.5톤 카고 1대 이○○ 외 2001.08.28 관로작업, 터파기 등 포크레인 2대 4,5톤 카고 1대 이○○ 외 2001.08.29 관로작업, 터파기 등 포크레인 2대, 덤프트럭 1대 이○○ 외 2001.08.30 관로작업,터파기,되메우기 포크레인 2대, 덤프트럭 1대 이○○ 외 2001.08.31 관로작업,터파기,되메우기 포크레인 2대, 덤프트럭 1대 이○○ 외 2001.09.01 관로작업,터파기,되메우기 포크레인 2대, 덤프트럭 1대,장비기사 이○○ 외 2001.09.02 관로작업,터파기,되메우기 포크레인 2대, 덤프트럭 2대 이○○ 외 2001.09.03 간로작업, 잔토처리 포크레인 2대, 덤프트럭 2대 이○○ 외 2001.09.04 관로작업,터파기,되메우기 포크레인 2대, 장비기사2명 이○○ 외 2001.09.05 통신맨홀 설치작업 포크레인 2대 이○○ 외 2001.09.06 통신관로 배관 등 포크레인 2대 엄부용 외 2001.09.07 옥외관로 터파기 등 포크레인 2대 엄부용 외 2001.09.08 옥외관로 터파기 등 포크레인 2대 엄부용 외 2001.09.10 통신관로 배관 등 포크레인 2대 엄부용 외 2001.09.12 통신관로 터파기 등 포크레인 2대 엄부용 외 2001.09.14 맨홀 재작업
• 이○○ 외
⑤ ○○리 한강 경정장 건립공사 중 터파기 및 되메우기 등 공사비 예상액은 공사내역서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다. 공 정 품 명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0101 전력인입 설비공사 터피기,되메우기 등 ㎡ 949 4,067 3,859,583 0107 오외 전력간선 설비공사 “ ㎡ 1,391 4,067 5,657,197 0108 옥외 보안 등 설비공사 “ ㎡ 2,035 4,067 8,276,345 0121 옥외 조명탑설비공사 “ ㎡ 1,413 4,067 5,746,671 0210 옥외 약전 간선설비공사 “ ㎡ 2,958 4,067 12,030,186 0303 옥외 신호설비공사 “ ㎡ 810 4,067 3,294,270 합 계 9,556 38,864,252
⑥ 청구법인이 ○○리 한강 경정장 건립공사 시공시 장비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은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와 입금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품 명 상 호 일 자 공급가액 부가세금 계 장비사용료
○○중기(정○○) 2001.10.30 5,000,000 500,000 5,500,000 “
○○중기(김○○) 2001.10.30 5,000,000 500,000 5,500,000 “ 은성중기 2002.02.28 6,600,00 660,000 7,260,000 “
○○건설(주) 2002.02.28 10,610,396 1,061,039 11,671,435 합 계 27,210,396 2,721,039 29,931,435
⑦ 청구법인이 ○○리 한강 경정장 건립공사 현장에 전도자금을 현장소장 이○○에게 송금한 내역은 ○○은행 예금계좌(362-05-011859)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송금일자 송금방법 송금은행 송금액 현장소장 2001.09.10 인터넷뱅킹
○○은행 ○○가지점 11,661,820 이○○ 2001.09.15 인터넷뱅킹 “ 2,500,300 이○○ 2001.09.27 인터넷뱅킹 “ 31,365,300 이○○ 2001.09.28 인터넷뱅킹 “ 5,000,300 이○○ 2001.10.10 인터넷뱅킹 “ 1,285,300 이○○ 2001.10.22 인터넷뱅킹 “ 10,000,300 이○○ 2001.11.15 인터넷뱅킹 “ 50,000,300 이○○ 2001.11.28 인터넷뱅킹 “ 500,300 이○○ 2001.12.17 인터넷뱅킹 “ 3,000,300 이○○ 2001.12.18 인터넷뱅킹 “ 2,000,300 이○○ 합 계 “ 117,314,520
(2) 다음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리 한강 경정장건립 공사현장에서 중장비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①,②회사는 청구외 이○○이 임의로 개인명의를 도용하여 지입차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세무서장이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조회결과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② 청구법인이 중장비를 공사현장에 실지 투입하여 터파기 등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보면,
○○리 한강 경정장 건립 공사내역서를 보면 총공사대금 620,757,000원중 중장비를 투입하여 터파기와 되메우기 등 공사의 예정원가는 6개부문에에 38,864,252원으로 되어 있으며, 실지 장비를 투입하여 시공한 사실이 현장 작업일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장비사용료 지급액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9,931,435원으로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이 중장비 사용료에 대한 대금을 공사 현장소장 이○○를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 전도자금을 회사 소유의 계좌에서 현장소장 이○○에게 10회에 걸쳐 117,314,52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현장 소장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나, 고사도급계약시 작성한 공사내역서 및 공사현장 작업일지와 공사현장에 송금한 전도자금에 의하여 장비사용료를 지출한 근거자료로 미루어 볼 때 터파기 및 되메우기 등 공사에 중장비를 투입하여 도급공사를 시공을 하고 중장비 사용료를 실지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