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를 노무반장들에게 일괄 지급하여 실질적 도급거래이나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대장, 지급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외주가공비로 본 처분은 정당함
노무비를 노무반장들에게 일괄 지급하여 실질적 도급거래이나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대장, 지급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외주가공비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89.8.23. 개업한 건설업 영위법인으로 그 관할서인 처분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2003.10월에 실시한 정기종합감사에서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잡급 1,122,786,871원을 증빙불비한 부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것을 시정지시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2004.1.30. 과세전전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4.8.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바, 잡급 1,121,786,871원중 지급처가 불분명한 금액 44,618,718원은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외주인건비 성격의 지급액 963,426,08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잡급"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하고 지급자별 과세자료 통보 후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직영잡급액 113,742,073원에 대해서는 갑근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잡급에 대하여 증빙미수취가산세를 결정하여 2004. 5.15. 청구법인에게 2000년 귀속 법인세 87,584,1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은 관급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방수공, 비계공, 도장공, 미장타일공, 거푸집. 골조공 등 일용잡급과 직영인부를 동원하여 공사를 하고 이들에게 적법하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1인당 총지급액 2백만원 이상되는 인건비 지급액을 모두 외주사업자에게 지급한 거승로 보아 외주가공비로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공사에 필요한 원재료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공급받아서 공사를 하였으며, 일용노무자들은 근로만 제공하였으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단순 인건비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이를 외주가공비적 성격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2001.12.31 개정) ο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1998.12.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1998.12.28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1) 처분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정기종합감사에서 처분청 관할인 청구법인이 부실경비를 손금산입한 잡급 1,121,786,871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할 것을 시정지시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2004.1.30. 과세전전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4.8. 재조사결정을 하였음이 이 건 과세전적 부심사청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접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바, 잡급 1,121,786,871원 중 쟁점잡급에 대하여 증빙미수취가산세를 결정하여 2004.5.15. 청구법인에게 2000년 귀속 법인세 87,584,180원을 고지하였음이 이 건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 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감사지적으로 적출한 부실경비인잡급 1,121,786,871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를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44,618,718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였으며, 일용잡급으로 확인된 113,742,073원에 대하여는 갑근세를 추징하였고 나머지 쟁점급여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을 하되 외주가공비로 보아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이 작성해준 확인서에도 그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즉, 청구법인은 위 재조사 내용 중 쟁점급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잡급에 대해서도 외주가공비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잡급에 대해서는 당초 확인해준 내용을 번복하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방수공, 비계공, 도장공, 미장·타일공, 거푸집·골조공등 일용잡급과 직영인부에게 지급한 것이라면서 2백만원 이상 지급된 노무반장급들의 명단과 그들에게 지급된 노무비 내역 및 노임으로 쟁점잡급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③ 살펴 보건데, 처분청이 이 건 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된 쟁점급여를 직영노무비로 보지 않은 주된 사유는 청구법인이 노무비를 지급하면서 노무반장들에게 일괄하여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노무반장들에게 도급을 준 것과 같은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 때문으로 판단된다.
④ 심사청구한 내용과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노무반장들이 작성한 확인서와 영수증 외에는 청구법인도 이 부분에 대한 별 다른 반론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쟁점잡급이 직영노임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공사에 투입된 일용근로자의 작업현황을 알 수 있는 임금대장과 일용근로자 각자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원청징수 이행상황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단지 노무반장들이 작성한 확인서와 영수증 외에는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잡급을 직영노무비로 보지 않고 외주가공비로 보아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1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