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출금청구서, 요구불 거래내역조회표 거래사실확인서 등 만으로 대금지급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출금청구서, 요구불 거래내역조회표 거래사실확인서 등 만으로 대금지급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주)○○데이타통신(000-00-00000, 이하 "청구법인"아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 ○○집 2층에서 1998. 4. 1. 개업한 이후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주)○○테크(000-00-00000 이하 "○○테크"라 한다)로부터 1999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69,954,000원, 2000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261,859,000원, 합계세금계산서 10매 공급가액 331,813,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고, 법인소득계산시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파생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없이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14,228,645원, 2000년 제1기분 50,879,204원, 합계 65,107,849원을, 법인세 1999사업연도 21,277,207원, 2000사업연도 110,268,950원, 합계 131,546,157원을 2004. 2. 9.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 및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 8.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테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바, 이는 당시 물품대금의 현금 결제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테크의 영업담당자인 청구외 한○○(000000-0000000)으로부터 필요한 물품의 견적을 받아 납품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대금결제는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당초 거래조건대로 지급하였으며, 그 매입한 품목으로 매출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지 현금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테크의 세무조사시 확보한 거래처별 실제 매출장에도 매출처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입. 매출품목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며, 이 청구건과 관련한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등의 사실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생략) o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o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o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테크로부터 1999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69,954,000원, 2000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261,859,000원, 합계 세금계산서 10매 공급가액 331,813,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1999년 제2기,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한 사실이 국제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파생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없이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14,228,645원, 2000년 제1기분 50,879,204원, 합계 65,107,849원을, 법인세 1999사업연도 21,277,207원, 2000사업연도 110,268, 950원, 합계 131,546,157원을 2004. 2.9.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 및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다. (다)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매출관련 공급계산서, 출금청구서, 매입매출장, 용구불 거래내역 조회표, 계정원장, 거래사실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이 된 물품구입의 진실성 여부의 확인 방안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 │ 연 도 │ 기 별 │ 매 출 │ 매 입 │ 부가율 │ ├─────┼─────┼────────┼────────┼──────┤ │ │ 1기 │ 363,574 │ 277,641 │ 23.64 │ │ 1998 ├─────┼────────┼────────┼──────┤ │ │ 2기 │ 710,603 │ 644,595 │ 9.29 │ ├─────┼─────┼────────┼────────┼──────┤ │ │ 1기 │ 206,846 │ 201,830 │ 2.42 │ │ 1999 ├─────┼────────┼────────┼──────┤ │ │ 2기 │ 1,108,838 │ 1,053,321 │ 5.01 │ ├─────┼─────┼────────┼────────┼──────┤ │ │ 1기 │ 1,699,633 │ 1,602,399 │ 5.72 │ │ 2000 ├─────┼────────┼────────┼──────┤ │ │ 2기 │ 974,287 │ 943,764 │ 5.13 │ ├─────┼─────┼────────┼────────┼──────┤ │ │ 소 계 │ 5,063,781 │ 4,723,550 │ 6.72 │ ├─────┼─────┼────────┼────────┼──────┤ │ │ 1기 │ 206,127 │ 260,113 │ -26.19 │ │ 2001 ├─────┼────────┼────────┼──────┤ │ │ 2기 │ 198,740 │ 83,058 │ 58.21 │ ├─────┼─────┼────────┼────────┼──────┤ │ │ 1기 │ 462,075 │ 393,750 │ 14.79 │ │ 2002 ├─────┼────────┼────────┼──────┤ │ │ 2기 │ 92,360 │ 75,110 │ 18.68 │ ├─────┼─────┼────────┼────────┼──────┤ │ │ 1기 │ 27,270 │ 25,539 │ 6.35 │ │ 2003 ├─────┼────────┼────────┼──────┤ │ │ 2기 │ 127,570 │ 105,154 │ 17.57 │ ├─────┼─────┼────────┼────────┼──────┤ │ 2004 │ 1기 │ 40,020 │ 26,426 │ 33.97 │ ├─────┴─────┼────────┼────────┼──────┤ │ 합 계 │ 6,217,943 │ 5,692,700 │ 8.45 │ └───────────┴────────┴────────┴──────┘ 위 표를 보면,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율은 매입가액에 ○○테크의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가액(1999년 제2기분 69,954천원, 2000년 제1기분 261,859천원)을 포함할 경우 각각 5.01%, 5,72%이나 쟁점세금계서의 매입가액을 제외한 경우는 각각 11.3%, 21.1%이고, 청구인의 7년(1999년 제1기~2004년 제1기) 평균 부가가치율은 8.45%로,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1기의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율(13.7%)과 7년 평균 부가가치율(8.45%)과 비교되는데 위의 내용만 가지고 거래사실 및 거래금액을 확인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나) 청구법인이 ○○테크와의 거래사실의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출금청구서, 매입매출장,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 계정원장,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금융자료등 대금지급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테크의 회계전표 및 예금통장에는 2000. 1. 19. 280,000,000원(수표 180,400,000원 포함)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2000. 1. 18 지급하였다고 한 현금 76,95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지거래의 진위를 밝히기에는 미흡하다. 또한, ○○테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매출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매출관련 공급계약서등으로는 품목의 동일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미흡하고, 전 ○○테크의 직원인 청구외 한○○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테크와 거래사실 및 현금결제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경위 및 대금수령사실. 대금규모등을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못하므로 비용의 진실성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테크와의 거래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흡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