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어 청구인 등은 쟁점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어 청구인 등은 쟁점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주문]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주영☆가 대표이사인 (주)○○오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체납세액 709,236,210원에 대하여 주영☆의 배우자 및 자녀인 청구인 최기◎, 주재◇, 주재□(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을 2002.10.25.부터 2004.02.09.에 걸쳐 총 60회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4.08.0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 등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통지처분은 부당하다.
①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주영☆와 청구인 등이 과세주주에 해당되는 점
② 쟁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최기◎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③ 청구인 등이 주영☆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점에 근거할 때 이건 통지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이하 생략)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2003.12.30 개정) ο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 부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 부칙 ]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1998.12.28 개정) [ 부칙 ] ο 법인세법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④ 법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ο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서식】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 서식 ] [ 부칙 ]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당해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2002.03.30 개정)
52. 영 제1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4호 서식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을)(1999.05.24 개정) [ 부칙 ]
(1) 국제통합전산망 및 쟁점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1.06.01. 설립된 소규모 광고대행 업체였으나, 2000년 5월에 상호를 (주)△△페이퍼로 변경하면서 주식회사로 전환하였고, 다시 2002년 10월 (주)○○오일로 상호를 변경하고 국내외 자원개발업, 석유. 천연까스탐사업, 원유생산업 등을 업종에 추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2년 및 2003년에 각각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위 조사 이후 사업이 부진하여 2003.11.11.자로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조사과정에서 주영☆는 최근 중국유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진행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주식회사로 전환한 2000년 사업년도 이후 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인 2002년 사업년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이후에는 별도의 신고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20건, 총709,236,21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주영☆와 청구인 등 총 4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위 20건의 체납세액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2000년부터 2002년 사업년도 사이에 속하는 것은 18건, 2003년 사업년도에 속하는 것은 2건으로 확인된다.
(5) 쟁점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주영☆와 최기◎이 1994.05.23. 이후 쟁점법인의 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영☆는 1994.08.22. 이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법인이 주식회사로 전환한 2000년 사업년도 이후 2002년 사업연도까지 매 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영☆와 청구인 등의 주식소유비율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하면 아래 표와 같다. ┌─────────────┬────┬──────────────┬─────┐ │ │ │ 청구인 등 │ │ │ │ 주영☆ ├────┬────┬────┤ 계 │ │ │ │ 최기◎ │ 주재◇ │ 주재□ │ │ ├─────────────┼────┼────┼────┼────┼─────┤ │쟁점법인 대표이사와의 관계│ 본인 │ 배우자 │ 자 │ 자 │ │ ├──────┬──────┼────┼────┼────┼────┼─────┤ │ │ 2000년 말 │ 51.32 │ 26.67 │ 3.33 │ 3.33 │ 84.65 │ │주식소유비율├──────┼────┼────┼────┼────┼─────┤ │ │ 2001년 말 │ 51.32 │ 25.64 │ 3.33 │ 2.58 │ 82.87 │ │ (%) ├──────┼────┼────┼────┼────┼─────┤ │ │ 2002년 말 │ 51.32 │ 25.64 │ 3.33 │ 2.58 │ 82.87 │ └──────┴──────┴────┴────┴────┴────┴─────┘
(7)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세금계산서 의무위반 혐의로 2003.11.30. 자로 구속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 등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통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보유주식수는 주영☆가 임의로 기재한 것이고, 청구인 등은 당시 전업주부. 군인 및 학생으로서 출자 및 경영에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위 청구인 등의 주장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2) 납세의무 성립일이 쟁점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신고한 2002년 사업년도 이전에 속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주영☆와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주식의 82.87% ~ 84.65%를 소유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각각의 개인이 같은조 제1항 가목 내지 다목 규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으로, ① 주영☆는 발행주실총수의 100분의 51 이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또는 이사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② 최기◎은 이사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③ 청구인 등 전원은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다목)) 이 건 통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 등은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법인의 주식소유비율 및 경영권 지배현황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신고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납세의무 성립일이 2003년 사업년도 이후에 속하는 경우에는 근거할 신고내용이 없으나 별도의 반대 증빙이 없을 경우 마지막으로 신고된 2002년 사업년도의 신고내용에 근거해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이 2002년 사업년도 이전에 속하는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건 통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등의 주장은 근거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관계없이 청구인 등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 건 통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