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03 선고일 2005.03.09

청구법인은 명의개서한 내용에 따라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로서 납세협력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분명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이 2004.05.12. 청구법인에게 한 1998.04.01. ~ 1999.03.31. 사업연도 법인세 38,5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5.07.04.부터 ○○투자컨설팅(주)라는 상호로 투자자문 및 투자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가 1998.11.05. 청구법인의 주식 1,000,000주(액면가 5,000원)를 청구외 장○○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중 77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박○○, 전○○, 김○○, 정○○, 이○○, 김○○(이하 6명을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김○○ 및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주주명부 작성하고, 1998.04.01. ~ 1999.03.31. 사업연도(이하 “1999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신고시 주주명부에 의하여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이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 제출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결과, 동 법인의 과점주주인 김○○가 청구법인 주식 1백만주에 대한 취득자금을 전부 부담하고 주주명부에는 김○○ 자신과 명의수탁자들을 주주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명주주인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분명가산세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38,500,000원을 2004.05.1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09.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9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 1호 및 2호에 의하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하더라도 기재내용에 의하여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분명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주주명부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위 규정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그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에 규정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 불이행 및 불분명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이며 실질주주인 김○○가 1998.11.15. 주식취득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를 양수인 대표로 하여 주식을 취득하면서 김○○와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1999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주주명부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 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주식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 정당하며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법인세법과 연계하여 불분명가산세까지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쟁점주식 관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분명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 본인까지 차명주주로 등재되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차명으로 기록된 주주명부에 의거 작성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해 동 불분명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⑬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①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②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③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1998.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가산세의 적용】

⑦ 법 제41조 제1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30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④ 법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ㆍ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1.~3. 생략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3.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김○○가 1998.11.05. 액면가액 5,000원인 주식 1,000,000주를 청구외 장○○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주주명부에는 김○○와 명의수탁자 6인을 주주로 등재한 후, 199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1999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1999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 주 주 명 기 초 증 감 기 말 비고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

○○ 인더스트 462,470 46 -462,470 0 (주)○○공영 350,000 35 -350,000 0 장 ○ ○ 150,000 15 -150,000 0 김 ○ ○ 37,530 4 -37,530 0 김 ○ ○ 230,000 230,000 23 과점주주 명의신탁자 박 ○ ○ 100,000 100,000 10 명의수탁자 (취득당시대표) 전 ○ ○ 200,000 200,000 20 김○○주식 명의수탁자 김 ○ ○ 200,000 200,000 20 〃 정 ○ ○ 100,000 100,000 10 〃 이 ○ ○ 150,000 150,000 15 〃 김 ○ ○ 20,000 20,000 2 〃 명의신(수)탁소계 770,000 770,000 77 계 1,000,000 100 0 1,000,000 100 ※액면가 1주당 5,000원, 명의신(수)탁주식 총액면가액 3,850,000,000원

2.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주식이 청구외 박○○외 5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이에 대해 명의수탁자들에게 2004년 4월 ~ 6월 중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자료에서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법인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제7항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분명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제출된 동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동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되어 있다.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 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되지 않은 주주변동분 내역을 법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01.12.31.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된 사항을 근거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도록 개정되었고, 이 규정은 주주 등이 보유주식 등을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변동상황을 알 수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이 불가능한 바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주식 등의 변동사항까지 밝혀 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법인이 실질주주까지 밝혀 제출할 정도의 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실질주주가 따로 있다하여 실질주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대로 주주명의를 변경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가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권의 일실 등, 세무행정상 소기의 목적달성에 장애가 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대법원2001두8100,2003.02.14.선고, 같은 뜻)이고 보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니라 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세무행정상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주주가 아닌 동 명세서의 제출로 인해 세무행정상의 장애가 되었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상기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명의개서한 내용에 따라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로서 납세협력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심사법인 2004-7011, 2004.11.11. 같은 뜻),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분명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