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근거로 제시한 건설계 등록검사증은 위조로 판단되며, 매입처가 전문자료상으로 확인된바 있고,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실지거래 근거로 제시한 건설계 등록검사증은 위조로 판단되며, 매입처가 전문자료상으로 확인된바 있고,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건설업(포장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중 청구외 박○○(000-00-00000, 상호: ○○기계)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1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소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4.5.10.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0,020원과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711,390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인 ○○은행 000-000000-00-000에서 거래상대방 청구외 박○○예금계좌인 ○○은행 00000000000000에 거래대금 5,610,000원(부가세포함)을 정상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건설, 토목공사를 주업으로 하여 중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체로 청구외 박○○과 실지 거래하엿다고 주장하며 금융기관의 송금증빙을 제시 하였으나, 매입처인 청구외 박○○에 대한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건설기계를 소유하지 않았으며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위조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통산 자료상사업자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금 후 바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위장수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o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o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 15.(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 중 청구외 박○○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4.5.10.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0,020원과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711,390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결정결의서, 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가 금융자료에 의해 실지거래임이 확인됨에도 가공세금계산서라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박○○과의 거래가 실제거래이며 실제사업자라는 근거로 제시한 청구외 박○○의 건설기계등륵 검사증에 대하여 당심에서 동 검사증 발행처인 ○○시 ○○구청(중기관리계)에 동 검사증사본을 송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동 검사증은 ○○구청에서 사용하는 양식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동 검사증에 청구외 박○○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건설기계등록번호 06사 5667호는 청구외 박○○이 소유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던 건설기계등록번호로 동 검사증 사본은 위조된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청구외 박○○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2003.12.31. ○○경찰서장에 직고발된 사실이 있고, 그 이전에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7.15.○○상사(주)를 개업하여 자료상행위를 하다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3.8,27. ○○경찰서장에게 직고발된 사실이 있는 등 전문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청구외 박○○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만 나타나고 있을 뿐이고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자료의 제시가 없어 동 금융자료는 자료상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박○○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2차례나 고발되었으며, 사업을 영위할 건설기계장비 조차 실제 소유한 사실이 없어 실질적인 거래가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자료상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보아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