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 외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하여 증여세 과세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7001 선고일 2004.11.08

취득자금의 자금출처과정에서 임대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금액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정이 2004. 5. 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증여세 62,126,4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취득한 ○○시 ○○구 ○○5가 75-1. 3, 76번지의 2필지 부동산(대지 171.3㎡, 건물 647.92㎡)의 임대보증금을 335,7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아래의 자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소요된금액 2,045,000천원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출처 입증부족액인 788,948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 5. 1.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62,126,480원을 과세하였다. <표생략>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모두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출처 입증부족액인 쟁점금액을 남편 전○○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자산의 취득가액 2,045,000천원에 대해 자금출처를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금출처금액은 1,256,052천원으로 자금출처 입증부족액인 쟁점금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여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1999. 12. 28.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 신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03.12.30 신설)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3.12.30 신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2003.12.30 신설)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2003.12.30 신설)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2003.12.30 신설)

4. 국세청장이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미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ο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하면서 소요된 금액 2,045,000천원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재산취득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출처 입증부족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62,126,480원을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취득금액 2,045,000천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다)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취득자금과 관련한 입증자료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를 위하여 작성한 리플넷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빌딩 임대현황,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증빙자료등을 제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자산중 1998.8.17.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14-210호의 부동산(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19998. 9. 7. ○○공방(주) 비상장주식(이하 "쟁점2자산"이라 한다) 취득과 관련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의 내용을 보면, 쟁점1부동산의 취득자금 80,000천원에 대한 취득자금원 전세보증금 30,000천원, 중소기업은행 차입금 20,000천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나머지 30,000천원에 대한 취득자금원 및 쟁점2자산의 취득자금 65,00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채 및 ○○공방등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방은 1997. 2. 1. 개업하여 1998. 6. 3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 및 결정된 수입금액이 없고 금융자료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취득자금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쟁점자산중 1999.10.15. ○○시 ○○구 ○○가 75-1. 3, 76번지 ○○빌딩(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1,900,000천원의 경우 은행대출금 1,100,000천원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취득자인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현황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보증금등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 제출한 ○○빌딩 임대현황(1999.10.23. 현재)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대보증금등 현황 ┌─────┬───┬────┬─────┬─────────┬────────┬──────┐ │\계약사항│ │ │ │ 보 증 금 │ 월 임 대 료 │ │ │ \ │ │주민등록│ ├────┬────┼───┬────┤ │ │ \ │계약자│ 번호 │ 계약기간 │ │1999.2기│ │1999.2기│ 비 고 │ │ \ │ │ │ │ 청구인 │부가가치│청구인│부가가치│ │ │ \│ │ │ │제출자료│ 세신고 │ 제출 │ 세신고 │ │ │업체명 │ │ │ │ │ 내용 │ 자료 │ 내용 │ │ ├─────┼───┼────┼─────┼────┼────┼───┼────┼──────┤ │◎◎약국 │ │ 510209 │94.12.05~ │ │ │6,000 │2,125 │공과금미수액│ │ (1층) │이형◇│-1│ 96.12.05 │ 2억원│ 1억원│ 천원│ 천원│48,000원월미│ │ │ │ │ │ │ │ │ │수액 3백만원│ ├─────┼───┼────┼─────┼────┼────┼───┼────┼──────┤ │△△커피 │이영▽│ │99.08.25~ │ 2천만원│ 5백만원│ 1,700│1,050 │ 월미수액 │ │ (1층) │ │ │ 01.08.25 │ │ │ 천원│ 천원│ 3,400천원│ ├─────┼───┼────┼─────┼────┼────┼───┼────┼──────┤ │구 두 점 │전상♤│ │99.01.30~ │ 1천만원│ - │ 500천│ - │ │ │ (1층) │ │ │ 00.01.30 │ │ │ 원 │ │ │ ├─────┼───┼────┼─────┼────┼────┼───┼────┼──────┤ │♡♡부동산│윤석♧│ │96.02.01~ │12백만원│ 2백만원│ 900천│ 345천원│ 월미수액 │ │ (201) │ │ │ 97.02.01 │ │ │ 원 │ │ 20십만원 │ ├─────┼───┼────┼─────┼────┼────┼───┼────┼──────┤ │◈치과의원│권수▣│ │96.02.01~ │ 1천만원│ 2백만원│ 800천│ 345천원│ │ │ (202) │ │ │ 97.02.01 │ │ │ 원 │ │ │ ├─────┼───┼────┼─────┼────┼────┼───┼────┼──────┤ │ │ │ │98.05.18~ │ 7백만원│ │(203. │ │ 보증금 │ │이 발 소 │이아◐│ 580518 │ 99.05.18 │ (203) │1백2십 │205호)│ 245천원│ 합 2천만원│ │(203.205) │이재□│-1│98.03.01~ │13백만원│ 만원│ 1백만│ │ 월미수액 │ │ │ │ │ 99.03.01 │ (205) │ │ 원 │ │ 3백만원│ ├─────┼───┼────┼─────┼────┼────┼───┼────┼──────┤ │◑◑기원 │박선★│ 490623 │98.12.29~ │35백만원│ - │ 1백만│ - │월임대료미수│ │(301~302) │ │-2│ 99.12.29 │ │ │ 원 │ │ 액 6백만원 │ ├─────┼───┼────┼─────┼────┼────┼───┼────┼──────┤ │세무사 사 │임창◆│ │96.01.31~ │ 6백만원│ 1백만원│ 600천│ 215천원│ │ │무소(303) │ │ │ 97.01.31 │ │ │ 원 │ │ │ ├─────┼───┼────┼─────┼────┼────┼───┼────┼──────┤ │세무사 사 │상 동 │ │96.04.06~ │ 6백만원│ - │ 300천│ - │ │ │무소(305) │ │ │ 97.04.06 │ │ │ 원 │ │ │ ├─────┼───┼────┼─────┼────┼────┼───┼────┼──────┤ │ │ │ │ │ │ │ │ │월임대료미수│ │ │ │ │ │ │ │ │ │액8백4십만원│ │법무사 사 │이석●│ │97.09.04~ │ 8백만원│ - │ 600천│ - │ (98.8~99.9)│ │무소(501) │ │ │ 98.09.04 │ │ │ 원 │ │월공과금미수│ │ │ │ │ │ │ │ │ │액 457,400원│ │ │ │ │ │ │ │ │ │ (99.3~99.9)│ ├─────┼───┼────┼─────┼────┼────┼───┼────┼──────┤ │직업소개소│김동▲│ │96.05.31~ │ 8백만원│ - │ 500천│ - │월임대료미수│ │ (502) │ │ │ 97.05.31 │ │ │ 원 │ │액 4백만원 │ │ │ │ │ │ │ │ │ │ (99.2~99.9)│ ├─────┼───┼────┼─────┼────┼────┼───┼────┼──────┤ │세무사 사 │나진■│ │78.07.30~ │ 700천원│ 500천원│ 80천│ 95천원│ │ │무소(505) │ │ │ 79.07.30 │ │ │ 원 │ │ │ ├─────┼───┼────┼─────┼────┼────┼───┼────┼──────┤ │ 합 계 │ │ │ │ 335,700│ 111,700│13,980│ 4,420│ │ │ │ │ │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위의 2000. 10. 23. 작성 임대현황자료에는 임차자와의 계약기간, 보증금현황, 월임대료, 미수금현황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전 소유주 심상☆(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 1999. 8. 30. 수기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임대현황자료, 1994. 12. 5. 임차인 ◎◎약국 대표 이형◇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2억원, 월세 6백만원) 사본,1998. 3. 1.임차인 이발소 대표 이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1천 300만원, 월세 700만원) 사본에 의하여 진실에 가깝다고 보여지므로 당해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현황자료에 나타난 임대보증금을 335,700천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3부동산의 취득금액 1,900,000천원에 대한 취득자금원이 밝혀진 금액은 은행대출금 1,100,000천원과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보증금 335,700천원을 합한 금액 1,435,700천원에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33,852천원을 더하면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금액은 430,448천원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1부동산 및 쟁점2자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자원이 불분명한 금액 95,000천원과 쟁점3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현황자료에 나타난 임대보증금 335,700천원, 월세 13,980천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동일 과세기간인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보증금 13,980천원, 월세 4,420천원으로 신고한 바, 당해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금액 430,448천원은 재산의 취득자인 청구인이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3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72,200천원으로 과소계상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3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335,700천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