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93 선고일 2004.09.06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이상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임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에서 건설업(토목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0.1.1.~12.31. 사업연도 가공세금계산서 1,261,516,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원가를 인정해 달라는 고충청구를 처분청이 받아들이면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126,151,60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가산세 부과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에서 과세요건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볼 때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 100분의 10을 증빙불비가산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100분의 1인 것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놓아 재산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실제 원가로 제시한 1,511,116,000원 중 정당하게 수취한 증빙분 249,600,000원을 제외한 1,261,516,000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증빙불비가산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2000.1.1 ~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6,151,60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 100분의 10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증빙불비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1998.12.28 개정) (2) 법인세법 부칙 (법률 제5581호, 1999.12.28.전면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생략) 시행한다. (3) 법인세법 부칙 (법률 제5581호, 1999.12.28.전면개정) 제7조 제3항【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증빙불비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2001.12.31 개정) [ 부칙 ] (5) 법인세법 부칙 (법률 제6558호, 2001.12.31.개정) 제12조 제2항【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②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6)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1998.12.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1998.12.28 개정) (7)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1998.12.28 개정) [ 부칙 ]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1998.12.28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1998.12.28 개정) (8)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998.12.31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998.12.31 개정)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2000.12.29 개정)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1998.12.31 개정) (9)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1998.12.31 개정)

  •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2000.12.29 개정)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998.12.31 개정)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2001.12.31 개정)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1998.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2001.12.31 단서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1998.12.31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2003.12.30 개정)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1998.12.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1998.12.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1998.12.31 개정)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03.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2000.1.1~12.31 사업연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매입원가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층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매입원가로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2004.4.28. 증빙불비가산세 126,151,600원을 부과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삼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의 2000.1.1.~12.31. 사업연도 중 법정증빙서류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이 1,261,516,000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②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가산세 부과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과세요건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이 정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그 율이 놓아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권침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증빙불비가산세율은 1998.12.28. 신설되면서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부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이 신설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2001.12.31. 개정으로 100분의 2로 하향조정 되었고, 부칙에 의거 이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00.1.1.~12.31. 사업연도에 적용될 증빙불비가산세율은 100분의 10이라 할 수 있다.

④ 증빙불비가산세의 도입취지를 살펴보면, 이 규정은 도입초기 음성. 탈루소득예방과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수취 및 투명한 기장관행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신설 당시인 2000년도에는 다른 가산세에 비하여 납세자들에게 부과하는 율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규정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산권침해를 넘어선 것으로 까지는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이 율은 법에서 정한 것으로서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밝혀지고 청구법인의 고충청구를 처분청이 받아 들여 실제 매입처를 확인하고 매입원가를 인정하면서 실거래처로부터 법정증빙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증빙불비가산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26,151,60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