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의한 방법일지라도 협회등록주식을 실시간대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가액을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인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최종 종가를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매매계약이 의한 방법일지라도 협회등록주식을 실시간대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가액을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인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최종 종가를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3. 10. 0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 1. 0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369,475,07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10,800,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 03. 27.부터 국공채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 07. 11. 협회등록법인인 ○○텔레콤(주) 주식 90,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하 “김○○” 이라 한다)에게 1주당 2,900원에 양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거래당일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종가인 3,020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김○○에게 10,800,000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다른 적출내용을 포함하여 2003. 09. 30. 제세결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 10. 06. 청구법인에게 2001. 01. 0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369,475,0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 07. 1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2001.7.11. 13시 14분에 김○○에게 1주당 2,900원으로 매도하고 같은 시각에 매수인 김○○ 명의의 ○○증권○○지점 예탁계좌에 입고된 것은 장내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장외거래라 하여 쟁점주식 거래당일의 종가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한 10,800,0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주식을 김○○에게 장외에서 매매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장내매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김○○의 문답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탈루한 목적으로 법인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저가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서 실시간대 거래가액이 정상가격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므로 특수관계자간 장외거래에 대하여 당일종가를 적용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는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중 략>
③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시행령 제87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는 같다)과 그 친족 <이하 생략>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⑤ 제88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