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협회등록주식을 거래당일의 실시간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91 선고일 2004.10.11

매매계약이 의한 방법일지라도 협회등록주식을 실시간대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가액을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인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최종 종가를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 10. 0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 1. 0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369,475,07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10,800,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1. 03. 27.부터 국공채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 07. 11. 협회등록법인인 ○○텔레콤(주) 주식 90,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하 “김○○” 이라 한다)에게 1주당 2,900원에 양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거래당일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종가인 3,020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김○○에게 10,800,000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다른 적출내용을 포함하여 2003. 09. 30. 제세결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 10. 06. 청구법인에게 2001. 01. 0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369,475,0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 07. 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2001.7.11. 13시 14분에 김○○에게 1주당 2,900원으로 매도하고 같은 시각에 매수인 김○○ 명의의 ○○증권○○지점 예탁계좌에 입고된 것은 장내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장외거래라 하여 쟁점주식 거래당일의 종가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한 10,800,0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을 김○○에게 장외에서 매매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장내매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김○○의 문답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탈루한 목적으로 법인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저가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서 실시간대 거래가액이 정상가격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므로 특수관계자간 장외거래에 대하여 당일종가를 적용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협회등록법인인 쟁점주식의 매매가 장외거래인지 장내거래인지 여부와 장외거래일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는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중 략>

③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시행령 제87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는 같다)과 그 친족 <이하 생략>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⑤ 제88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김○○에게 2001. 07. 11. 쟁점주식을 1주당 2,900원에 매도하였음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거래당일의 종가인 1주당 3,020원과의 차익 10,8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 ○○텔레콤(주)의 주식시세는 다음과 같다. 거래일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전일대비 비고 2001.07.03 3,800 3,810 3,700 3,700 ▼70 2001.07.04 3,700 3,720 3,620 3,660 ▼40 2001.07.05 3,660 3,710 3,630 3,640 ▼20 2001.07.06 3,610 3,620 3,450 3,480 ▼160 2001.07.09 3,320 3,320 3,070 3,110 ▼370 2001.07.10 3,180 3,190 3,070 3,120 ▲10 2001.07.11 2,960 3,100 2,870 3,020 ▼100 거래일 2001.07.12 3,100 3,250 3,050 3,120 ▲190

2. 판단

  • 가) 쟁점주식의 매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김○○의 위탁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장내거래라 주장하고 처분청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로 보아 장외거래라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권거래소나 협회중개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장내거래라 하고, 정해진 시장 이외에서 거래되거나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매매방법을 장외거래(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라 하는바, 이 건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법인과 김○○간의 매매계약이므로 장외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협회중개시장에서 실시간대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정상가격이라 주장하고, 처분청은 당일 종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과 김○○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이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둘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이 거래당시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법인 46012-2055, 1997. 07. 25) 셋째, 쟁점주식은 협회중개시장에서 매일의 시세와 매시간대별 주가를 알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매도한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이 거래당일의 저가와 고가사이에 존재하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바, 쟁점주식의 매도가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만한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매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