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을 인정하는 법인세법상 규정은 국내법에 의하여 파산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닌 바, 미국법에 의거 파산신청과 동시에 파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식평가손실을 인정함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을 인정하는 법인세법상 규정은 국내법에 의하여 파산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닌 바, 미국법에 의거 파산신청과 동시에 파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식평가손실을 인정함
○○ 세무서장이 2004.5.10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2.1.1 ~ 2002.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402,949,670원의 부과처분은 손금부인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1,132,000,000원 중 1,000원을 차감한 1,131,999,0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전자관등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유무선개인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S
○○ corporatidn(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2000.2.29. US$ 1,000,000을 투자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우선주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화가액 1,132백만원으로서 이하쟁점금액이라 함)하였으나, 동 회사의 재무상황이 부실화되어 완전자본잠식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1년에 쟁점금액을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로 처리하고 2001.1.1 ~ 2001.12.31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부인하고 유보처분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2002.12.23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로 2002.1.1 ~ 2002.12.31사업연도에 법인세신고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에 대한
○○ 청 정기감사시 청구외법인이 2002년 중에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2002사업연도에 손실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야 할 것으로 감사지적을 하자, 처분청은 2004.5.10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1.1 ~ 2002.12.31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402,949,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미국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하나, 미국은 자발적 파산신청의 경우 파산신청만 있으면 미국의 파산법에 의거 자동적으로 구제명령이 성립되어 신청과 동시에 파산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사전 재산보전절차가 필요 없을 뿐이며, 우리나라의 파산선고나 미국의 구제명령으로 인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그 이후의 주주로서의 권리나 의무 등은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파산신청과 동시에 미국법에 의거 우리나라의 파산선고와 동일한 효력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 등을 감액처리 가능)의 규정을 적용하여 파산신청일이 속하는 2002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해외소재 법인이 발행한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감액손실로 계상할 수는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명백히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법인46012-4148, 1999.11.30), 미국의 파산절차는 우리나라의 파산법에 의한 절차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파산신청이 있으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절차를 거쳐 파산선고가 이루어져 이때부터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미국의 자발적인 파산인 경우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만 하면 파산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파산신청만으로 투자유가증권의 가액인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이 파산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01.12.31]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12.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 3. (생략)
4.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001.12.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1.9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이후 계속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2001.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액은 3,758천달러로서 그 중 유동자산가액이 1,669천달러, 고정자산가액이 2,089천달러(토지등 부동산은 없고 특허권 계상액 1,609천달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기계장치, 컴퓨터 등임)이고, 부채총액은 16,194천달러(판매보증충당금 6,811천달러 포함)이며, 자본합계는 △12,436천달러인데, 그 중 자본금이 19,998천달러(우선주 9,485천달러 포함)이고, 이익잉여금이 △32,434천달러로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식의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1,000천달러로서 자본금 19,998천달러에 대비하면, 그 지분은 5% 정도 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파산신청서(동신청서는 2004.7.26 우리나라 ‘법무법인
○○ ’에서 원본과 대조하여 사본을 공증한 것임)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미국의 Bankruptcy Code의 Chapter 7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으로 신청(Voluntary Petition)한 것으로 나타나고, 미국의 파산법원이 동 신청서에 소인한 부분에 의하면, 동 신청은 2002.12.23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Order for Relief”(구제명령)라는 표기도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미국 현지 변호사의 2004.7.23자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미국의 파산법(Chapter 7 of Title 11 of U.S codes)에 따라 적법하게 파산신청되었고, 이에 의거 2002.12.23 법원의 구제명령에 따라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의견이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파산절차(청산절차)는 심리일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4. 미국 코넬대학교의 법전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법전(U.S. codes)는 Title(우리나라의 단행법률에 해당)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파산(도산)법은 Title 11(Bankruptcy)에 해당하고, Title11은 Chapter1, Chapter 3, Chapter5, Chapter7, Chapter9, Chapter11, Chapter12 및 Chapter13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미국의 법체계와 우리나라의 법체계 비교하여 보면, U.S. codes는 (Title) → (Chapter) → (subchapter) → (Section) → (a, b, …) → (1, 2, …)로, 우리나라는 (법) → (장) → (절) → (조) → (호) → (목)으로 구성되어 미국의 Chapter는 우리나라의 단행법률의장에, 미국의 Section은 우리나라 법률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U.S. codes의 Section 3자리로 표시되어, 맨 앞자리는 각 장(Chapter)의 번호로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Chapter7는 Section 7 01~Section 7 66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한국법제연구원에서 1998.9 발간한 미국의 도산법에 대한 연구보고자료에 의하면,
- 가) 위 보고서에서는 Title 11(Bankruptcy)을 미국의 도산법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Title 11(Bankruptcy)에는 8개의 장(Chapter 1, 3, 5, 7, 9, 11, 12, 13)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1, 3, 5장은 뒤에 규정된 5가지 종류의 도산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1장은 정의 규정, 해석의 기본원칙, 각 장의 적용범위 및 도산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 자격에 대하여, 3장은 대개 절차의 개시신청, 도산관재인 및 기타 전문가의 이용, 채권자집회 등 도산절차의 관리에 대하여, 5장은 채권자와 채권, 채무자의 의무와 권리, 도산재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며, 7장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청산절차, 9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갱생절차, 11장은 일반적인 갱생절차, 12장은 가족경영농업자의 갱생절차, 13장은 정기적 연수입이 있는 개인의 갱생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7장의 청산절차는 가장 전통적인 절차로서, 우리나라의 파산에 비견된다고 하고 있고, 11장, 12장, 13장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갱생계획에 따라 일정기간동안에 걸쳐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으로 한 채무자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7장의 절차와는 대비된다고 한다.
- 나) 도산법원의 판사는 도산절차를 주재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도산사건의 일상적인 관리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채무자, 연방관리인, 선임도산관재인, 조사인, 채권자위원회에 그 관리를 위임하고 있으며, 도산관재인은 채권자 또는 연방관리인이 선임하지만, 7장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도산관리인을 선임(도산법 321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도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연방관리인이 선임(법부무장관이 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로서 도산관재인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자 중에서 선임)하며, 도산관재인의 임무는 재단을 관리․청산하여 배당하고, 법원과 연방관리인에게 계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방관리인은 도산법원의 직원이 아니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독립된 공무원으로서, 도산관재인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도산관재인의 선임과 도산관재인의 직무를 감독하며, 채무자를 조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도산법원은 도산절차의 사법적 측면에서 관여하지만, 연방관리인은 절차의 행정적인 측면을 감독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
- 다) 비자발적인 신청절차(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서는 법원이 신문절차를 거쳐 도산법상 구제를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구제명령)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도산한 것은 아니나, 자발적 신청절차(채무자가 신청)에서는 301조에서 신청과 동시에 구제명령이 구성되어 절차가 개시된다고 하고 있어 신청일에 바로 절차가 개시된다고 하며, 그리고, 도산신청 절차 외에서 채권자의 채권회수 또는 행사를 금지토록 한 자동적 중지가 있는데, 이는 자발적 신청과 비자발적 신청 양자 모두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신청일로부터 법률상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규정(362조)하고 있다고 한다.
6. 법무부에서 1998.12 발간한 미국 파산법번역 책자에 의하면, 동 책자에서는 U.S. codes의 Title 11(Bankruptcy) 전체를 미국 파산법으로 번역하였고, Title 11의 총괄 규정인 102조에서 “구제명령은 구제명령의 선고를 의미한다”고 하고, 301조에서는 “이 법 각 장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사건은 각 장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 적격이 있는 자(광의)가 그 장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파산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개시한다. 이 법 각 장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사건의 개시는 그 장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350조에서는 재단의 관리가 충분하게 행하여지고 법원이 관리인의 직무를 종임시킨 때에는 법원은 사건을 종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Chapter 7(LIQUDATION)은 “청산”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장에서는 관리인의 선임과 그 임무, 채권자위원회 선출, 재단의 추심, 청산 및 배당(배당의 우선순위등 포함)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우리나라와 미국의 파산법을 비교하여 보면, 미국에서는 자발적 파산신청사건인 경우는 신청과 동시에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구제명령(파산절차 개시)이 이루어지고 비자발적 사건은 법원의 구제명령이 있어야 개시되는 등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발적 사건이던 비자발적 사건이던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파산의 효력(파산절차 개시)이 발생(1조)하고, 미국의 경우 파산신청(자발적․비자발적 사건 불문)과 동시에 법에 의하여 채권자의 추심등의 행위가 자동적으로 중지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파산선고전에는 법원의 필요한 보전명령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145조),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에서 직접 선임한 파산관재인(147조)이 파산절차업무를 수행하나, 미국의 경우 파산법원의 판사는 파산절차를 주재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파산사건의 일상적인 행정관리업무는 법원과 독립된 공무원인 연방관리인에게 위임하고 있고, 연방관리인의 감독하에 파산관재인이 청산․배당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와 같이 절차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으나,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성격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
8.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처분청이 제시하는 예규(법인46012-4148, 1999.11.30)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예규로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위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서 주식발행법인이 국내법에 의하여 파산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한 바 없고, 위 세법 개정취지가 파산한 법인의 주가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평가감을 인정하기 위한 것(국세청 발간 2002년 개정세법해설 책자)이며, 또한 이 건과 같은 주식평가의 시기는 기간손익의 계산에 있음을 볼 때, 주식발행법인이 국내법에 의하든 국외법에 의하든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위 법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미국법에 의하여 파산신청과 동시에 구제명령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파산신청일이 속하는 2002사업연도에 평가손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외법인이 완전자본잠식의 상태에 있어 쟁점주식의 가치(시가)가 없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그 시가가 1,000원 이하이면 1,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장부가액과의 차액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금액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