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급여가 대표이사보다 초과한 것도 아니고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등으로 볼 때 적정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감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감사의 급여가 대표이사보다 초과한 것도 아니고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등으로 볼 때 적정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감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6. 3.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9.1.1 ~ 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14,410,790원, 2000.1.1. ~ 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24,669,530원 2001.1.1. ~ 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5,324,8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9.1.1 ~ 2001.12.31. 까지 청구외 이윤☆에게 지급한 급여 (3개 사업연도 147,440,000원)과 2001.1.1. ~ 2001.12.31. 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해외출장비 24,969,610원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계○는 미국법인인 ○○ Inc.(이하 "○○"라 한다)와 청구법인간에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차 2001년도에 4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장(총 13일)을 갔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출장비를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계○는 미국으로 출장하여 ○○ 의 이상◎ 사장과 관련업무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동 기간 동안 E-mail 보안 솔루션 사업을 위해 잠재고객인 청구외 ASCOM, TIMEPLEX, NOTEL, CISCO 등을 방문하여 ○○ 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계○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한 것이 명백하고,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인 숙식비와 일비 등의 출장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해외여부의 손금산입 기준)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출장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설령 쟁점출장비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법인의 사규상 사장의 출장비로 1일당 식사대 80,000원, 일비 50,000원, 합계 130,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13일간의 출장비인 1,690,000원은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최소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외 이윤☆은 청구법인의 주주(25% 지분)로서 대표이사 이계○와 동일한 주소지(서울특별시 ○○구 ○○동 558-6 v빌리지, 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거소하고 있으며, 당초 조사시 쟁점급여에 대한 금융자료, 결재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제시가 없었다.
2. 청구법인의 업종은 30~40대 연령층이 주로 활동하는 정보통신분야인데, 이윤☆ 감사의 나이가 72세로 고령인 점으로 보아 근로제공 및 경영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급여가 가공으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와
2.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출장비의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 개정)
3. 인건비(1998.12.31 개정) 다)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1. 인건비(1998.12.28 개정)
2. 복리후생비(1998.12.28 개정)
3. 여비 및 교육·훈련비(1998.12.28 개정) 라)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1998.12.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1998.12.31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1998.12.31 개정)
3. 감사(1998.12.31 개정) 마) 상법 제409조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바) 상법 제411조 【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사) 상법 제412조 【직무와 보고청구. 조사의 권한】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아) 상법 제413조 【조사. 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감사는 상법 제411조 에 의하여 이사나 사용인의 직무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결제서류 등이 없어 실제근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그 입증이 불출분 한 것으로 보이고,
(2) 쟁점주소지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대표이사와 주소지가 동일하여 실제 근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3) 청구외 이윤☆은 청구법인의 감사로 선임되기 전에 청구법인과 동일한 상호인 『◇◇◇네트시스템』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외 이윤☆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단정하는 것 또한 충분한 반증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감사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한 이윤☆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것도 아니고, 해당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억 ~ 114억원인 점에 비추어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3. 여비 및 교육·훈련비(1998.12.28 개정)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법인의 증거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규에도 해외출장인 경우 항공료 및 숙박비는 실비로, 기타 식비 등으로 하루당 130,000원의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2001년 1월 및 10월의 항공료는 증빙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나 나머지 항공료 및 숙박비 등은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임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2) 쟁점출장비는 청구법인의 외형 및 사규의 내용으로 보아 실비 변상정도의 출장비로 보여지므로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출장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