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85 선고일 2004.12.30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고의성 없는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도에 사용인 등에게 246,091,7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근로소득을 지급하였으나 2004년 2월말까지 이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 7. 10. 청구법인에게 2003.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4,921,8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7. 2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3. 10. 1. 사업을 시작하여 2003년 연말정산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2004. 2. 10.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별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실수로 지급조서를 미제출하였을 뿐 고의성이 없으므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코리아의 지점법인에서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되어 2003. 8월 설립된 법인으로 직원 그대로가 승계되었음에도 청구외 (주)○○코리아의 지급조서는 제출되고 청구법인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⑥ (생략)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 ․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⑧ 이하생략 법인세법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의 2. ~ 7.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업종이 축산업이고 2003. 8. 27. 개업한 법인으로서, 2003년도에 사용인 등에게 쟁점금액을 급여 등으로 지급하고 2004. 2. 10.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2004년 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비록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와 별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한데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95누 17274, 1996. 10. 11자 등 같은 뜻임)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비록 청구법인의 고의성 없는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