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건물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하여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고 자산가치를 증대시킨 것으로 보이는 수선비 지출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노후화된 건물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하여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고 자산가치를 증대시킨 것으로 보이는 수선비 지출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시 ○○ ○○-1번지에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2기에 공장보수를 하고 청구외 ○○개발(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120,031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라 한다)를 수익적지출로 하여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산입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위 거래당시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자와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위 공장건물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 결과 2003.12.1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049,05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30,817,3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5.21. 매입세액 불공제부분은 취소하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임차한 공장은 건물이 낡고 지붕이 새어 전자부품의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개.보수하여 제품생산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지출로서 그 효익이 당해 연도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동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1998.12.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1998.12.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1998.12.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1998.12.31 개정)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1998.12.31 개정) ο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1999.05.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1999.05.24 개정)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1999.05.24 개정)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1999.05.24 개정)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1999.05.24 개정)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1999.05.24 개정)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1999.05.24 개정)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발행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은 법인세신고시 손금산입 후 각사업연도 소극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관련 공사계약의 도급자가 ☆☆개발(○○)의 대표 청구외 박성○(이하 "박성○"라 한다)로 되어 있어 실제공사는 박성○가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거래처는 개업 후 실적이 전혀 없어 직권폐업된 업체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명의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동 공급가액은 당해 공장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장건물의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여 관련 법인세를 경정처분한 사실이 이 건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주장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기각하였음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금액이 수익적 지출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공사내용의 공장지붕의 수선, 공장 외벽의 도장 및 파손된 유리의 대체 등으로 법인세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되는 것들이라는 주장을 하는 반면에 처분청은 이 건 임차공장의 건물이 낡고 지붕이 새어 전자부품의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개.보수하여 제품의 생산을 가능케 한 것은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지출로서 그 효익이 당해 연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미래에 걸쳐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양측 주장의 당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수선공사의 내역이 필요한 바, 이 건 수선공사를 도급받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청구외 박성◇이 작성한 확인서와 쟁점거래처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아 업체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공장 수선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 장 수 선 내 역 ┌──┬─────────────────────┬──────┬─────┐ │번호│ 수 리 내 역 │ 공사금액 │ 비 고 │ ├──┼─────────────────────┼──────┼─────┤ │ 1 │블록미장공사: 공장외벽 및 내부, 공장바닥 │ 19,158,400│부가세별도│ ├──┼─────────────────────┼──────┼─────┤ │ │화장실 수선공사: 바닥타일, 모터 및 │ │ │ │ 2 │배관수리, 좌변기 교체 │ 3,524,000│ " │ ├──┼─────────────────────┼──────┼─────┤ │ 3 │화장실 2층 수선공사: 패널교환 및 바닥미장│ 3,202,000│ " │ ├──┼─────────────────────┼──────┼─────┤ │ │공장지붕 수선공사: 패널, 백그라이트, │ │ │ │ 4 │내.외부 물홈통, 물도의 교환 │ 47,817,000│ " │ ├──┼─────────────────────┼──────┼─────┤ │ 5 │공장문: Door 수리 및 교체 │ 4,300,000│ " │ ├──┼─────────────────────┼──────┼─────┤ │ 6 │방음벽: 방음판 설치 │ 13,828,800│ " │ ├──┼─────────────────────┼──────┼─────┤ │ 7 │휀스 수선공사: 공장외부 휀스 수리 및 설치│ 4,450,000│ " │ ├──┼─────────────────────┼──────┼─────┤ │ 8 │지게차 출입구: 패널 및 블럭 제거 │ 1,880,000│ " │ ├──┼─────────────────────┼──────┼─────┤ │ 9 │세면장: 내.외부 수리 및 Door, 창문수리 │ 3,890,800│ " │ ├──┼─────────────────────┼──────┼─────┤ │ 10 │공장건물: 창문 수리 및 유리교환 │ 4,454,000│ " │ ├──┼─────────────────────┼──────┼─────┤ │ 11 │공장외부: 하수구수리 및 공장뒤편 바닥정리│ 6,896,000│ " │ ├──┼─────────────────────┼──────┼─────┤ │ 12 │정문: 자바라 대문수선 │ 2,870,000│ " │ ├──┼─────────────────────┼──────┼─────┤ │ 13 │장비임대: 크레인, 지게차, 발전기 등 │ 4,300,000│ " │ ├──┼─────────────────────┼──────┼─────┤ │ │합 계 │ 120,031,000│ " │ └──┴─────────────────────┴──────┴─────┘ 위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수선비는 공장 건물의 외벽 도장, 지붕의 수선, 유리의 삽입 및 문짝, 창문, 화장실의 세면대 등의 교체, 복구, 수리 등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어느 한 부분만 교체 보수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한 공사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명에도 건물의 신.증축 및 개축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이 건 수선 공사 목적이 건물의 낡은 부분을 단순히 수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연수와 자산가치를 현저히 증대시키는 전반적인 개.보수공사라고 보여 지므로 수익적지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기본적 구분 기준은 지출효과가 감가상각자산의 원산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로서 당해 연도에만 그 효익이 미치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까지 그 효익이 미치는가에 있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수선비는 노후화된 건물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하여 그 내용연수를 연상시키고 자산가치를 증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