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과다로 인한 법인세 추계결정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79 선고일 2005.05.20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건설기계라는 상호로 2000.10.30. 설립하여 기계제작과 부품제작 설치 및 수리업을 영위하다가 2003. 9.30. 폐업한 법인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영위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3,213,146,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의 공급가액 3,215,72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2004. 6. 1. 청구법인을 관할 ○○지방검찰청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1.

1. ~ 12.31.)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2004. 6.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5,105,580원, 2001사업연도분 56,167,510원을 각각 감액 경정결정하고, 같은 날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128,104,760원, 2003사업연도분 89,244,220원과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 5,532,010원, 2001년 제1기 10,425,550원, 2001년 제2기 7,373,340원, 2002년 제1기 1,610,190원, 2002년 제2기 18,889,730원, 2003년 제1기 38,621,290원, 2003년 제2기 7,441,450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307,242,5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7. 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에 소재하고 있어 조사 관할관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므로 ○○지방국세청이 한 이 건 조사는 조사관할을 위반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매출은 대부분 사실거래이고, 단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다른 거래이거나 위장 거래이며, 공급가액을 증액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는 일부에 불과할 뿐으로, 청구법인이 7개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7억원으로써 국세청장이 정한 자료상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라.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에 가공거래 금액이 많다고 하나, 법인세법 제66조 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한 처분은 위법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기본법 제44조 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에서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업종과 사업규모,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장의 지정에 의해 조사한 것은 적법하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할 당시 회사에서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매입물품 수불내역이나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실업 등 52개 업체로부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금융조사․거래처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며, 그 중 2,029,000,000원은 자료중개인인 청구외 박○○ 등 4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주었다고 실질적 대표이사인 양○○(이하 “양○○”라 한다)가 확인하고 있는 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법인이 조사 착수 당시에는 매출처 보호를 위하여 정당하다고 주장하다가, 조사기관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없다는 거래처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자, 다시 실물거래 없이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를, 또는 수수료를 받고 실거래가액 보다 증액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전액을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시인하였는 바, 당초 조사시 가공으로 확정된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국세청의 자료상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은 정당하다.
  • 라.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건설기계 제작 관련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임대관련 건설장비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작업일보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세무신고용 장부와 결산서, 법인통장, 간이영수증 등만 제출하였으며, 사업영위 전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의 68.8%를 교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95.3%를 교부 받았는 바, 이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지방국세청장이 경기도 ○○시에 소재한 청구법인을 조사한 것이 조사관할을 위반한 부적법한 조사인지 여부

2.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4.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조세범처벌법 제6조 【고 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조사사무의 관할】

① 세무조사사무는 당해 세목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수행한다. 다만,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사무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업종과 사업규모,주된 사무의 관장 소재지,조사의 난이도,조사의 파급효과,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조사업무의 효율성과 조사착수 시기의 완급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별로 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

2004. 1.28.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장에게 발송한 세무조사 사무관할 조정 승인공문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주된 조사자인 청구외 ○○월드(주)와 관련된 청구법인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할을 ○○지방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조정 요청한 데 대하여 국세청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판 단】 국세기본법 제44조 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2항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업종과 조사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2004. 1.28.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관할을 ○○지방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조정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조사관할을 위반한 조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및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

  • 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 2.13. ~ 2004. 5.25.까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1) 청구법인은 기계 및 부품제작 등을 목적으로 실사업자인 양○○가 청구외 이○○를 대표이사로 하여 2000.10.30. 설립하고, 같은 해 11. 1. ○○시 ○○구 ○○동 ○○번지에 지점법인을 등록하였으며, 2004. 2.13. 조사착수시 ○○사업장에는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여 5 ~ 6명의 종업원이 기계장비를 수리하는 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주)○○실업외 48개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주)○○평실업외 16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주)○○종합상사외 18개 업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양○○가 가공거래였음을 시인하였으며, 청구외 권○○외 9인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청구외 (주)○○외 2개 업체는 가공의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주)○○비지산업외 44개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거나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증액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양○○에 대한 조사 결과, 사업영위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원가를 조작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받거나 자료중개상인 청구외 이○○, 조○○, 박○○, 황○○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최○○은 허위 법인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청구외 이○○와 함께 금융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고액의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69,19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 및 양○○ 등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규정에 의거 관계 기관에 고발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실업외 31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478,01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외 이○○외 43명에게 3,086,738,000원의 실제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엔지니어링(주) 등의 명의로, 또한 청구외 ○○개발(주)외 5개 업체에는 실제 매출보다 120,000,000원을 증액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체명이 기록된 ‘위장매출내역’ 명세서만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관리하였다는 금융계좌(○○은행 000-000000 예금주 (주)○○건설기계, ○○은행 000-000000 예금주 양○○, ○○은행 000-000000 예금주 양○○)의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거래내용에는 ‘위장매출내역’명세서에 있는 업체 일부가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박○○ 등 10인으로부터 진정서를 받아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바, 이들은 국내의 지하철공사 등의 기초토목 공사 중 연약지반을 시공하는 그라우팅 공사기능공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에 영세한 사업자로서 공사가 발주되면 청구법인이 고액의 특수장비 등을 공급해 주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후 청구법인의 장비임대료나 수리비를 정산한 후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쟁점②에 대한 판단】 2004년 2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매입물품 수불내역이나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외 16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주)○○종합상사외 18개 업체에 대하여는 양○○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사실을 시인하였고, 청구외 권○○등 10개 거래처는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시인하였으며, 청구외 주식회사 ○○○ 등 3개 업체는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 건 청구시에는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장매입자 명세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근거가 될 만한 증거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쟁점③에 대한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6조 와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4항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또는 실물거래 금액보다 증액하여 3,213,14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215,72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을 관련 기관에 고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

  • 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은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매 출 매 입 신고분 허 위 비율 신고분 허 위 비율 2000년 265,755 202,924 76.4 223,048 215,548 96.6 2001년 1,091,315 761,670 69.8 917,380 837,673 91.3 2002년 1,453,605 834,960 57.4 817,017 785,646 96.2 2003년 1,861,601 1,413,592 75.9 1,417,167 1,376,861 97.2 계 4,672,276 3,213,146 68.8 3,374,612 3,215,728 95.3
  • 나) ○○지방국세청장이 2002. 5.28. 청구법인에게 보낸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로서 장부 기장내용의 대부분이 허위로 확인되어 추계조사 결정하였음이 조사결과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다.
  •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판 단】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하고,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이 세무신고용 장부와 결산서, 법인통장, 간이영수증 등만 제출하고, 건설기계 제작 관련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임대관련 건설장비내역서 등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전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68.8%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액의 95.3%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이는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