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의류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78 선고일 2004.09.20

백화점 수수료 매장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진 점과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상환과 제품의 매입대금 지출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시 실지 매입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4.1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1.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8,639,580원과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5,542,310원 및 2002년 제2기분 1,972,310원의 처분은

1. 2002.1.1~2002.12.31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손금불산입한 주식회사 ○○로부터 2002년 제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0,94,000원과 ○○역 주식회사로부터 2002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3,01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주식회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운동복를 매입하여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①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0,954,000원과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호 ○○역 주식회사(이하 “청구외②법인”라 한다)에서 2002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3,010,000원, 합계 공급가액 43,964,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운동복을 청구외 전용문으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4.4.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5,542,310원과 2002년 제2기분 1,972,310원 및 200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8,639,580원, 합계16,154,2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 주식회사 영업부장 전용문에게 운동복(츄리닝)을 완제품 구입조건으로 원단대금은 선지급하고 제품이 입고되면 대금을 정산하여 대부분 온라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계속 거래를 하였고, 제품불량 문제로 잔금이 199,000원이 미지급된 채 지금도 남아있으며, 전용문으로부터 실지 제품을 매입하고 매입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정당한 거래임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기업 주식회사의 영업부장 전용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기 고발 조치한 청구외 주식회사 ○○와 ○○역 주식회사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용문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공제 받은 매입세액과 가공원가를 손금 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범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002년 제1기분 공급가액 30,954,000원과 2002년 제2기분 공급가액 13,010,000원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결과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에 공급가액 30,954,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한 청구외 주식회사 ○○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으로 2002.5.1. 개업일로 사업자등록를 한 후 2002.9.30. 폐업한 법인사업자로, 송파세무서에서 세무조사결과 실물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3.7.7. 송파세무서장이 수서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조회결과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13,01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한 청구외 ○○역 주식회사는 도매, 무역업으로 2001.1.13. 개업일로 사업자등록 한 후 2003.3.31. 폐업한 법인사업자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3.9.30. ○○세무서장이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조회결과 확인된다.,

④ 청구법인에게 운동복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갖다 준 전용문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했다는 ○○기업 주식회사는 포대침구제품 제조업으로 2000.6.23. 개업일로 사업자등록 한 후 2002.6.30. 폐업한 법인사업자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2.8.31. ○○세무서장이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조회결과 확인된다.

⑤ 청구법인에게 운동복을 납품했다는 전용문은 ○○시 중랑구 신내동 478-4 소재에 원단ㆍ도소매업체인 나성실업을 2002.12.5.개업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가기본사항 및 신고사항 조회결과 확인된다.

⑥ 청구법인의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현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조회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법인세 신고현황 과세표준 매입가액 부가율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율 누계 810,627 424,373 47.6% 810,688 479,667 40.8% 2001 122,565 101,157 17.5% 122,565 68,804 43.9% 2002 338,826 201,021 40.7% 338,887 213,507 37.0% 2003 349,236 122,195 65.0% 349,236 197,356 43.5%

⑦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상매입금대장 및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매입대금송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외상매입금대장 및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세 포함) 매입대금 결재 일 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천원) 일 자 금액(천원) 일 자 금액(천원) 비 고 02.05.27 츄리닝 1046 16,500 18,985 02.05.27 18,985 01.08.16 10,000 전용문의 원단구입처 02.06.29 “ 830 16,500 15,065 02.06.29 15,065 01.11.12 2,000 전용문 계좌송금 02.07.20 “ 1,169 16,500 21,217 01.11.19 5,000 전용문 원단구입처 02.10.31 의류 5,500 2.10.31 5,500 01.11.28 3,000 전용문 계좌송금 02.11.30 “ 7,150 02.11.30 7,150 01.12.14 5,000 전용문 계좌송금 1,661 02.01.23 2,380 전용문계좌송금058-21-0868-791 02.01.31 10,000 전용문 계좌송금 02.09.30 4,100 당좌어음 전용문에 이서 02.09.30 6,498 당좌어음 전용문에 이서 02.12.1 20,000 전용문지시계좌입금 213081401231 합 계 67, 917 48, 361 67,978

⑧ 위“⑦”에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대금 결재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같다. 매입대금 결재 일 자 금액(천원) 지 출 근 거 01.08.16 10,000 전용문의 운동복 원단구입처 엄기석에게 국은행에서 무통장임금 01.11.12 2,000 제품매입대금 전용의문 계좌로 국민은행에서 송금송금 01.11.19 5,000 전용문 원단구입처 전용복에서 무통장입금 01.11.28 3,000 제품매입대금 전용문의 계좌로 국민은행에서 송금송금 01.12.14 5,000 제품매입대금 전용문의 계좌로 국민은행에서 송금송금 02.01.23 2,380 제품매입대금 전용문의 계좌로 송금송금 058-21-0868-791 02.01.31 10,000 제품매입대금 전용문의 계좌로 조흥은행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송금 02.09.30 4,100 백화점 매출대금으로 수금한 당좌어음 전용문에 이서 02.09.30 6,498 백화점 매출대금으로 수금한 당좌어음 전용문에 이서 02.12.1 20,000 전용문이 지시한 주식회사 ○○ 계좌로 송금 213081401231 67,978

(2) 다음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외상매입장에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2002.5.27. 의류 18,984,900원, 2002.6.29. 츄리닝 15,064,500원 합계 34,049,400원을 매입하고, 2002.7.22. 외상매입금 20,182,165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에 2002.7.22. 청구외 주식회사 ○○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외 주식회사 ○○는 의류와는 전혀 무관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②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운동복 매입대금 결재관련 증빙서 를 보정요구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이외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역 주식회사는 도매, 무역업으로 2001.1.13. 개업일로 사업자등록 한 후 2003.3.31. 폐업한 법인으로, 영업실적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3.9.30. ○○세무서장이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 ○○역 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용문으로부터 운동복을 매입하고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③ 청구법인이 운동복 완제품을 매입하여 백화점(수수료매장)에서만 판매하므로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고, 제품매입 대금은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전용문으로부터 매입한 운동복 대금도 전용문의 계좌 또는 전용문이 지정해준 전용문의 거래처 계좌로 입금했다는 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전용문을 통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의 2001년~2003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상황과 제품 매입대금지출이 이루어진 지출증빙 등에 의하면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제품매입은 실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④ 청구법인이 청구외 ○○역 주식회사로부터 전용문을 통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서 자료상 자료로 통보되었을 때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전용문과 동행하여 ○○세무서에서 실지 제품을 매입하였다고 소명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용문이 납품한 제품 매입대금을 전용문의 계좌 또는 전용문이 운동복 원단을 매입한 거래처 등 전용문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과 전용문이 운동복을 실지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 발행분을 제출하겠다고 작서안 확인서 등에 의하면 전용문이가 운동복은 실지 납품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청구외 전용문이 실지 청구법인에게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용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재화공급에 대하여 청구외 전용문에게 관련 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지 제품을 납품한 전용문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사실내용을 오인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청구외 전용문이 실지 청구법인에게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용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재화공급에 대하여 청구외 전용문에게 관련 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지 제품을 납품한 전용문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사실내용을 오인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