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금결제로 제시한 금융증빙이 조작되었음이 확인되고, 타증빙 없으면 가공매입임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77 선고일 2004.11.08

실제 거래처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당좌수표 등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통장에는 현금출금내역만 있으며 입금표 등의 금액과 지급일자가 상호 불일치하여 출금된 자금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가공매입 타당함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철물제작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중 청구외 ○○금속(000-00-00000 대표자: 백○○,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90,014,4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금액을 손익산입하여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제 거래가 확인된 15,224,400원을 제외한 74,79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손금불산입하여 20 04.1.2.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685,930원과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21,9 01,460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7.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외 백○○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등에 의해 실제 거래가 74,790,000원, 가공거래가 15,224,400원임을 확인되고, 실제 거래처인 청구외 백○○이 미등록 사업자인 관계로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으므로 가공거래를 15,224,400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쟁점금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불복이유서에서 실제공급자인 청구외 백○○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쟁점거래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시인하고 있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90,014,400원 중 가공거래는 15,224,400원이고 실제거래가 74,790,000원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자료상인 당사자에게서 받은 것으로 진실성이 없고, 대금결제 내역으로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나, 통장 상에는 현금출금내역만 나타나 있을 뿐, 제시한 입금표 등의 금액과 지급일자가 상호 불일치하고, 그 자금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1998.12.31 개정)

16.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2001.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제 거래가 확인된 15,224,400원을 제외한 쟁점 금액(74,790,000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4.1.2.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685,930원과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21,901,460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청구외 백○○, 실행위자 청구외 백○○ 등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세무서장으로 부터 2001.5.23. ○○지방검찰청장에 직고발된 사실이 고발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처인 청구외 백○○이 미등록 사업자인 관계로 쟁점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불가피하게 수취한 것이며, 거래사실확인서 및 통장사본, 어음사본, 수표사본, 등의 증빙에 의해 실제 거래가 74,790,000원이고 가공거래가 15,224,4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불복이유서에서 실제공급자인 청구외 백○○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쟁점거래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시인하고 있는 바,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둘째, 청구법인이 실제거래 증빙이라 제시한 당좌수표 1매 20,000,000원 및 어음사본 4매 45,159,300원 합계 5매 65,159,300원에 대하여 당심에서 발행 금융기관에 조회한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표 및 어음에는 쟁점거래처가 배서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회보된 수표 및 어음에는 쟁점거래처가 배서인으로 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표 및 어음사본은 조작된 것으로 보여지고,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자료상인 당사자에게서 받은 것으로 진실성이 없고, 대금결제 내역으로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나, 통장 상에는 현금출금내역만 나타나 있을 뿐, 제시한 입금표 등의 금액과 지급일자가 상호 불일치하고, 그 자금의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넷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청구외 백○○, 실행위자 청구외 백○○ 등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2001.5.23. ○○지방검찰청자에 직고발된 사실이 고발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및 실행위자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 수표 및 어음이 조작된 사실이 확인되고, 사실확인서 및 통장사본만으로는 거래 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 여러 정황을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정당한 거래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추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