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실물거래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76 선고일 2004.08.23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가 발행한 것으로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내용증명에는 입증 내용이 없으며, 공사현장별 원가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 제시 못하는 등을 종합해보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지층에서 건설상하수도설비·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건기 이○○으로부터 5,200,000원, ○○건기 정○○로부터 5,300,000원 등 매입세금계산서 2매, 합계 공급가액 10,500,000원(이하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2001.1.1-12.31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이를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외 ○○건기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 ○○건기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자료상자료로 확정하여 2003.10.17.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02.02.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0,750원을 경정·고지하고, 또한 쟁점금액을 2001.1.1-12.31. 사업연도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2,580,4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7.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실제로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실제 작업을 하였던 지입차주인 한○○와 간○○를 조사하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될 것임에도 구체적인 사실조차 없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청구외 ○○건기의 다른 지입차주인 청구외 한○○와 간○○ 등의 장비로 공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명의와 실사업자의 명의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사실과 다른 계금계산서의 매입세액임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노후관교체공사에 투입된 공가원가라고 주장만 할 뿐 당초 조사시 및 이 건 청구에서도 쟁점금액이 실제로 공사에 투입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공사현장별 공사원가내역 및 장비공급현황 등의 증빙제시가 없고 공사대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가 없었던 가공거래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14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세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건기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0,500,000원을 수취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 1,05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2001.1.1. -12.31. 사업년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손금산입하였음이 청구인의 각 신고서 및 처분청의 각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세무서장이 지입차주인 청구외 ○○건기의 지입차주들의 실지거래내용을 조사하여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관련 공문 및 가공세금계산서 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내용을 보면 청구외 ○○건기 이○○(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부터 수취한 5,200,000원 청구외 ○○건기 정○○(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수취한 5,300,000원 등 2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0,500,000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1,800,750원 및 법인세 2,580,480원을 각각 부과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법인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청구외 ○○건기와 거래한 쟁점금액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당시 현장소장이었다는 청구외 안○○과 주고받은 "내용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건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안○○과 주고받은 "내용증명"에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기와 실제 거래하였음을 입증하는 어떠한 내용도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 주장대로 청구외 안○○과 실제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건기와 실제 거래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결국 쟁점금액은 거래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라고 볼 수 있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외 안○○ 또는 한○○, 간○○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내용증명"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2001.1.1 -12.31. 사업연도 공사현장별 원가내역 또는 현장별 장비공급현황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주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안○○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쟁점금액은 10,500,000원이나 청구외 안○○이 수령했다는 공사대금은 대략 공급대가 7-8백만원으로 기억한다고 회신하는 등 쟁점거래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③ 또한, 청구외 안○○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부장 또는 현장소장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청구외 안○○은 1993년부터 2002년(국세청 전산조회가 가능한 기간)까지 청구외 (주) ○○건설 (전 (주) ○○건설)로부터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안○○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또한 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손금불산입한 당초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