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전문적인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표처럼 발행하였으며, 실제사업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전문적인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표처럼 발행하였으며, 실제사업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산업이라는 법인명으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도 ○○시 ○○구 ○○동 ○○ 번지에서 목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된 ○○건장 김○○로부터 2002년 제1기 공급가액 67,875,800원, 2002년 제2기 공급가액 30,100,000원 합계 97,975,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3.11.6.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 2.17.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10,660원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72,850원과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1,669,7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6 이의신청을 거쳐 2004. 6.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건장)로부터 직접 목재 및 합판을 구입하였는바, 구입시 ○○건장은 분명히 실질사업장이 있었다.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였다고 본 쟁점세금계산서에는 매입대금이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영수로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에는 외상으로 매입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이는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착오일 뿐이며 결국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실제 인출되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통장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김○○는 조사관서인 고양세무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외 김○○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금액의 4 ~ 6%의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10.29. ○○경찰서에 고발된 자로서 통보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산입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2002.3.20. ~ 2002.9.30. 기간 중 김○○(상호 ○○건장,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공급가액 97,975,8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김○○가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해당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 김○○가 2002.3.18 ~ 2003.6.18.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97,976천원)을 포함하여 3,337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김○○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경찰서에 고발(2003.10.29)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 김○○는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2002.3.18.~2003.6.18. 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동 번지는 지목상 유지이며,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신청 당시부터 조사일 현재(2003.10.27.)까지 토지 소유자는 청구외 강○○이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임대차계약서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김○○는 실제 사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의 청구외 김○○에 대한 조사내용에서도 청구외 김○○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2003.10.24. 조사당시 조사관서의 사무실에서 청구외 김○○(○○건장)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에서 청구외 김○○는 목재, 합판을 청구외 송○○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과의 실제 거래금액은 67,875천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증거는 없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발행금액(공급가액)의 5%을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은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내역과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이라 주장내용은 아래【표1】대금지급내역과 같다. 【표1】대금지급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금지급내역(청구주장) 거래일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지급일자 지급액 잔 액 지급방법 증빙 ‘02.03.20. 2,701 270 2,970 ‘02.02.26. 600 2,370
○○통장 ‘02.03.20. 18,025 1,802 19,827 ‘02.04.16. 20,000 2,198
○○통장 ‘02.03.29. 26,005 2,601 28,605 ‘02.04.16. 17,000 13,803 무통장입금 입금증 ‘02.05.27. 12,400 1,240 13,640 ‘02.05.30. 12,400 15,043 현금지급 영수증 ‘02.06.24. 8,745 874 8,619 ‘02.06.30. 20,000 4,663 현금지급 영수증 ‘02.07.15. 1,000 3,663
○○은행 ‘02.07.30. 10,500 1,050 11,550 15,213 ‘02.08.16. 8,400 840 9,240 ‘02.08.31. 3,773 20,680 현금지급 영수증 ‘02.09.30. 11,200 1,120 12,320 ‘02.10.16. 10,000 23,000
○○은행 ‘02.10.16. 23,000 0 합 계 97,976 9,797 107,773 107,773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8매을 교부받고 쟁점금액을 무통장입금하거나 폰뱅킹 또는 현금 등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 가) 2002. 4. 16.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17,000천원에 대한 무통장입금의 입금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4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17,000천원을 입금한 은행의 소재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인근이 아닌 청구외 김○○의 생활근거지인 ○○시 소재 ○○은행 ○○지점(000, 000-0000)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시까지 와서 입금시킬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는 청구외 김○○가 실거래인양 금융거래를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인위적으로 입금증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 나) 청구법인이 현금지급했다는 2002.5.30. 12,400천원과 2002.6.30. 20,000천원, 2002.8.31 3,773천원은 동일한 양식으로 프린트된 지면위 영수인란에 김○○의 막도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필체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고, 2002.7.15. 입금액 1,000천원은 청구외 김○○의 전말서의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로 판단된다.
- 다) 2002.10.16. ○○은행 ○○점의 전자금융이체에 의한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같은 날 14시 12분 16초 직전의 청구외 김○○의 은행잔고는 428천원으로 확인되고, 14시 12분 16초에 전자금융으로 20,000천원 입금, 14시 13분 25초에 3,000천원이 입금된 후 14시 17분 52초에 23,000천원이 입금후 3분30초 후에 출금되고, 같은 날 14시 21분45초에 5,000천원과 14시24분 39초에 5,000천원 합계10,000천원이 입금된 후 2분 33초 후인 14시 27분 12초에 10,0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은행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은행잔고는 전자금융이체 전후 428천원으로 변동이 없음이 확인되고 전자금융이체가 완료되고 14시 27분 44초에 청구외 김○○ 계좌에는 현금 1,8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 라)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전문적인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표처럼 발행하였으며, 조사가 시작되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정상거래로 진술하여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추가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실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경정 고지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