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컴퓨터 등을 실지 매입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컴퓨터 등을 실지 매입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지에서 도·소매/문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2년 제2기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드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6,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5,310,075원 및 법인세 6,384,670원을 2003.12.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4.2.27.)을 거쳐 2004.6.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실제로 구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대금을 약속어음 및 당죄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동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한 청구외 ○○금속(주)도 2003.1.11. 폐업한 법인으로 폐업일 이후 발행된 동 어음 등을 신뢰성 있는 대금지급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컴퓨터 등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법인세법 제19조 【소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애 대하여 본다.
- 가) ○○시 ○○구 ○○동 ○○번지를 소재지로 2002.5.20. 사업자등록(도·소매/컴퓨터 주변기기)을 하였다가 2003.3.31. 폐업하였고, 2003.7.29. ○○경찰서장에 자료상으로 직고발된 사실과 휴·폐업자 상세조회서에 의하면 2003.6.17.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폐업시킨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2.5.20.부터 2003.3.31.기간중의 세금계산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래 (단위: 백만원, %) 구 분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규모 본인매출 위장・가공 위장・가공비율 매 출 매 입 매 출 매 입 매 출 매 입 합 계 2,139 2,089 2,288 2,089 100 100 02.2기 997 977 1,146 977 100 100 03.1기예정 1,142 1,112 1,142 1,112 100 100
2.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청구외법인(대표자 이○○)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7.29.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12.1. 부가가치세 5,310,750원 및 법인세 6,384,67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이○○ 로부터 컴퓨터 등을 실지로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 및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사실이 없고, 원천징수 신고·납부사실도 없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해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 이○○가 청구외법인 직원이었다고 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다.
4.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이 제출한 거래대금 지급증빙자료를 보면, 단순히 청구인 통장에서 인출액 12,950,000원 및 청구인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서○○이 청구외 이○○에게 30,00,000원을 입금한 자료를 제시한 바 있으나 이것만으로 이 건 컴퓨터 등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5. 이건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를 하고 약속어음(○○은행 자가00000000, 2003.1.20)과 당좌수표(○○은행 마가00000000, 2003.1.29)를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동 어음과 당좌수표의 발행자로 되어 있는 ○○(주)는 2003.1.11. 폐업된 법인으로서 폐업일 이후 발행된 동 어음 등을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어음과 당좌수표의 이면기재사항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이 건 컴퓨터 등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매입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