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의 공사원가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중기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72 선고일 2004.09.20

자료상 발행 매입세금계산서 외에는 토목공사 수행에 중기사용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자료상인 거래처의 지입사업자의 중기보유 및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 04. 01.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895,44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토목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2기 중 청구외 ○○건설기계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수취하여 3,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동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산입하여 2002. 01. 0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4. 04. 0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 사업연도분 법인세 5,895,449원을 경정ㆍ고지하고, 공급대가 33,000,000원을 대표자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6. 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지입사업자인 청구외 박○○에게 중장비 작업을 의뢰하고 중기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청구외 박○○이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여 수취한 것이며, 공사대금은 청구외 박○○의 예금통장에 송금한 사실이 입증되어 실거래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자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원가부인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소금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서장이 2003. 12. 09.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외 박○○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과다하여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외 박○○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처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괸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면공사현장 등 9개 공사현장에 대한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2002년 07 ~ 12월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중기용역은 청구외 ○○건설기계(현재는 ○○건기로 상호 변경) 박○○(000-00-00000, ○○도 ○○시 ○○동 ○○번지)으로부터 2002. 07 ~ 12월 사이에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고 그 대금으로 2003년도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33,900,000원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박○○이 작성한 확인서와 박○○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박○○ 명의 ○○은행 예금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금액 송금인 계좌번호 비고 2003.01.30 4,500,000

○○토건 000000-00-000000 2003.04.25 3,900,000

○○토건 000000-00-000000 2003.07.21 25,500,000 오○○ 000000-00-000000 합계 33,900,000

  •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박○○에게 송금한 사실이 박○○의 예금통장에서 확인되며, 청구외 박○○이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법인의 토목공사에 중기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2년 하반기에 9건의 토목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이외는 중기사용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점과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외 박○○은 중기를 소유한 사업자이고 용역의 제공사실이 없었다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지불된 대금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중기용역을 청구외 박○○에게서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 박○○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당초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