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자기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토지가 경락되어 그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경락대금이 채무변제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토지양도의 주체는 청구법인임
청구법인 자기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토지가 경락되어 그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경락대금이 채무변제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토지양도의 주체는 청구법인임
[주문]
1. ○○세무서장이 2004.03.19. 청구법인의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대표자 정○○에게 상여처분한 795,000,000원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1998.07.30 취득한 전라남도 ○○군 ○○읍 ○○리 241-*번지 토지 66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1.01.09. 임의경매로 양도된데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장부상 금액459,271,600원을 취득가액으로 손금산입하고 임의경락 금액 79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03.19. 청구법인에게 2001.01.01~12.01 사업연도 법인세 128.199,230원, 특별부가세 78,107,210원 합계 206,306,4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익금산입한 양도가액 795,000,000원에 대하여는 대표자 정○○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1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 2001.01.08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장부상 계상된 취득금액을 손금산입하는 한편, 경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하고, 양도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제거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거래의 주체로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에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이나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 성립·확정을 위한 선행적 절차로서 그 자체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를 독립하여 불복청구 할 수 있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같은 뜻 대법2002두10360, 2003.01.24외 다수)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경정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납세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의 과세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장부상 토지계정을 보면, 1998.07.29자로 쟁점토지의 등록세·교육세·인지세 등 15,990,000원, 취득에 따른 비용 3,281,600원이 각 계상되어 있으며, 1998.07.30자로 쟁점토지의 매입 440,000,000원이 계상되어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는 459,271,6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459,271,600원으로 회계처리한것은 당시 실무자가 취득세·등록세의 절감을 위하여 과소기장한 것이며, 실제로는 쟁점금액 상당인 800,000,000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건설의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를 보면, 2004.06.02자 ○○건설 대표이사 명의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단순히 쟁점토지를 1998.07.30 쟁점금액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같은날 작성된 중개인 고○○(쟁점토지를 중개한 당사자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함)의 확인서는 자신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쟁점토지를 쟁점금액 상당액에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같은날 작성된 정세형 및 정○○(정○○은 ○○건설의 경리책임자, 정○○은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라고 하나 확인되지는 아니함)의 확인서는 자신들은 ○○건설과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쟁점토지가 쟁점금액 상당으로 거래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각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9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