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지 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66 선고일 2005.02.25

실지 거래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061-10번지에서 건설업(토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건설기계로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67,420,000원,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60,080,000원 합계 127,500,000원(이하 “쟁점①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고, 청구외 (주)○○건설기계로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83,620,000원(이하 “쟁점②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 1. 1. ~ 12. 31사업연도 및 2002. 1. 1. ~ 12. 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①․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 10. 1. 2001. 1. 1. ~ 12. 31사업연도 법인세 17,887,360원, 2002. 1. 1. ~ 12. 31사업연도 법인세 11,909,780원, 2004. 3. 1. 2001. 1. 1. ~ 12. 31사업연도 법인세 35,883,165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30. 이의신청을 거쳐(2003. 9. 18. 고지분) 2004. 6. 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시 ○○면소재 공원묘지공사와 ○○동 ○○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종전부터 알고 있던 중장비기사인 주○○에게 중장비공사를 하청을 주었고, 청구외 주○○은 청구외 (주)○○건설기계외 1업체의 계약 및 공사대금지급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청구법인의 ○○시 및 ○○현장소장을 통하여 장비대금을 지급받고 2002. 3월과 2002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쟁점①․②세금계산서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이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고 제출한 것이므로 실제 투입된 원가는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를 청구외 주○○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에 따른 법인의 지출내역은 수취자가 청구외 주○○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제시한 증빙자료를 객관적인 증거서류라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①․②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①․②세금계산서가 청구외 (주)○○건설기계외 1개업체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①․②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으로부터 쟁점①․②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①․②금액을 공사현장소장에게 지급하면 공사현장소장이 이를 인출하여 청구외 주○○에게 지급하였다며 증빙서류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 000-000000-00-000)을 보면, 2001. 9. 28.부터 2002. 1. 5.까지 4회에 거쳐 할인어음대금 258,462,384원이 입금되었고,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청구외 양○○가 2002. 2. 8. 청구외 함○○에게 88,754,000원을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조회계좌 및 예금주가 명기되지 아니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하면 2001. 9. 28. 청구외 양○○가 19,190,000원을 입금하였고, 2001. 11. 19. 청구외 양○○가 102,529,000원, 2001. 12. 4. 청구외 양○○가 8,74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①․②금액을 공사대금으로 공사현장소장에게 지급하였는지는 입금액이 쟁점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입금받은 자가 공사현장소장인지를 알 수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 나) 청구외 주○○이 작성한 수기 영수증 및 입금증을 보면, 청구외 주○○이 2001. 11. 19.~2002. 5. 27.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원묘지 현장장비대금으로 19회에 걸쳐 231,512,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간에 쟁점①․②금액의 공사계약을 하였는지와 청구외 주○○이 하도급공사를 하였다면 쟁점①․②금액이 청구외 주○○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하도급계약서, 금융자료, 작업일지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①․②금액을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청구외 주○○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며,
  • 라)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 공사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주○○은 자료상행위를 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2000. 9. 28. 부천세무서에서 고발조치된 이력이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과의 실지 거래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실지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주○○이 과거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경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②금액을 청구외 주○○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