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 간에 불일치가 있으면 어느 측에서 잘못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양측에 확인하여야 함에도 공급받는 자 일방의 소명만으로 공급자인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 간에 불일치가 있으면 어느 측에서 잘못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양측에 확인하여야 함에도 공급받는 자 일방의 소명만으로 공급자인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3.19.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8.1.1. ~ 12.31. 사업연도 법이세 34,417,650원은 1998.1.1.~ 12.31. 사업연도의 매출누락금액을 15,872,73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구 ○○ 3가 ○○-58번지 ☆☆전자오피스텔 202호에서 컴퓨터 부품 및 주변기기를 도. 소매하는 법인으로 1997.5.13. 개업하여 영업을 계속하다가 2003.11.28. 청산하여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시 ○○구 ◇◇동 ○○-22번지에 소재하던 청구외 법인 ☆☆컴퓨터(주)(사업자번호: 108-81-*,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조사시 파생된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1998년 1기(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04.3.19. 청구법인에게 1998.1.1.~1998.12.31. 사업연도(이하 "1998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34,417,6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1.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와 증빙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오직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였는바, 쟁점과세자료는 ○○지방국세청에서 청구법인에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장부 등을 조사함이 없이 출력된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세금계산서 불부합 거래 일람표, 이하 "쟁점전산자료"라 한다)와 쟁점거래처 직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장부와 증빙, 쟁점거래처에서 확인한 내용 및 쟁점거래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처원장 사본 등을 보면, 쟁점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누락된 매출금액은 15,872,730원이고, 쟁점금액과의 차액 56,027,662원(공급가액)은 쟁점거래처에서 매입금액을 과다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 15,872,730원에 대해서만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1998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금액의 매추누락은 ○○지방국세청에서 쟁점거래처 조사시 확인된 내용으로 이에 의하여 과세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ο 법인세법 제14조 【각사업연도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1항에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행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ο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과세자료는 ○○지방국세청 ○○국에서 2003.11.25. 통보된 자료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과세자료의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에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불부합 내용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에서는 정상적으로 매입처별세금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확인서를 받고, 이 확인서를 기초로 청구법인에서 쟁점과세기간에 71,900천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통보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과세자료는 ○○지방국세청에서 청구법인에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장부 등을 조사함이 없이 출력된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세금계산서 불부합 거래 일람표, 이하 "쟁점전산자료" 라한다)와 쟁점거래처 직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3.11.28. 청산이 되어 폐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에 대한 ○○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법인에 대하여 연락이 용이하지 않아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다. 쟁점과세자료를 보면 쟁점전산자료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확인서도 쟁점전산자료와 마찬가지로 천원 단위로 작성되어 있고, 어느 날짜에 얼마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였는지 그 명세는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과세자료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거래처의 장부와도 대사함이 없이 쟁점전산자료 및 쟁점거래처 직원의 진술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및 쟁점거래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처원장과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처원장 및 예금통장 등을 검토해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98.2.2.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6,345,882원(세액: 2,634,618원, 이하 괄호 안은 세액), 98.2.9자 6,454,550원(645,455원), 98.3.2자 18,409,050원(1,840,905원),98.5.12자 4,818,180원(481,818원) 합계 4매 56,027,662원(5,602,796원, 이하 세금계산서 4매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당초 잘못 교부되어 폐기해야 함에도 착오로 신고하였다고 주장(추가 이유서 참조)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과다 신고되어 수정신고할 내용이라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와 재경팀 청구외 이해○대리도 확인(이하 이 사실을 확인한 서면을 "쟁점확인서"라 한다)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98.2.2자 매출세금계산서 15,872,730원(1,587,273원)이 누락 되었음을 시인하고 있어 쟁점거래처에서 과다 신고하였다고 시인한 쟁점확인서의 공급가액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시인한 공급가액을 합하면 5건에 71,900,392원으로 쟁점전산자료 불부합 금액 5건 71,900천원과 정확히 일치된다. 쟁점거래처에서 쟁점확인서 작성시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거래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처원장 사본과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처원장을 대사해 보면 일부 하루 정도의 시차가 있기는 하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 거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이체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통장(계좌번호: 중소기업은행 ○○전자랜드지점 284-014009--*,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과 쟁점거래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처원장을 대사해 보면 쟁점과세기간 중 거래금액 대부분이 쟁점계좌에 입금되고 일부분만이 현금 등으로 직접 결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확인서에 첨부된 쟁점거래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처원장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 원장에는 쟁점세금계산서 내용이 빠져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잘못 발행되어 폐기되어야 함에도 쟁점거래처가 착오로 이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1998 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이 시인한 15,872,73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매출누락금액을 71,900,000원으로 보고 경정한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 판단된다. 다만, 쟁점거래처가 과다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