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금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거래당사자간 금융거래로 볼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 보이나, 가공매출 외 다른 거래가 있었는지 가공매입 품목과 가공매출 품목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다시 조사하여 결정해야 함
가공매입금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거래당사자간 금융거래로 볼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 보이나, 가공매출 외 다른 거래가 있었는지 가공매입 품목과 가공매출 품목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다시 조사하여 결정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2.04.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145,860,960원 및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56,838,60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외에 청구법인과 ○○산업(주)가 다른 거래가 있었는지, 만약 다른 거래가 있었다면 다른 거래의 대금으로 볼 수있는지,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과 ○○산업(주)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시 ○○읍 ○○리 **에서 1996.03.14. 개업하여 현재까지 기계가공업 및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산업(610-02-***, 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312,3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의 현지 자료처리확인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3.12.04. 청구법인에게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56,838,600원을 과세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0.01.0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343,53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한편, 청구법인에 동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31,23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145,860,960원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05.21.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동 금액의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자료확인조사결과 ☆☆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2003.12.04.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56,838,600원을 과세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343,530,00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상당액 31,23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3.12.04. 청구법인에게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145,860,960원 경정결정 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00백만원에 대하여 이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있어서 차감하고,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2001.01.13. 입금된 66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주) 대표이사 김○○가 2001.01.13. ○○은행(042-13--9) ○○지점에서 온라인으로 66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325-22--4)에 입금하고, 청구법인은 ○○은행 ○○지점에서 6백만원(현금인지 수표인지는 불분명) ○○지점에서 50백만원(수표 30백만원, 번호 305509, 수표 20백만원, 번호 305500)을 출금하여 ○○산업 대표이사 김○○에게 지급하였음, 청구외 김○○는 ◇◇◇◇은행 통장계좌(346-011817--*)에 □□□지점에서 26백만원(수표 20백만원, 번호 30550**0 포함)을 입금한 것으로 통장사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②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 2001.01.16 입금된 70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주) 대표이사 김○○가 2001.01.16. ○○은행(계좌번호 042-13-*-9) ○○지점에서 온라인으로 70백만원을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상기 ①에서 기 송금받은 금액 중 10백만원(수표번호 305501)을 2001.01.15. 출금하고, 2001.01.16. 송금받은 금액 중 17백만원, 같은 날 25백만원, 같은 날 18백만원 등 60백만원을 현금출금전표를 제출하고, 같은 지점에서 ○○산업(주)대표이사 김○○가 2001.01.16. ○○은행(계좌번호 042-13-***-9) ○○지점에서 100백만원을 현금 입금전표를 제출하여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진술 및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 2001.02.12. 입금된 41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주) 대표이사 김○○가 2001.02.12. ○○은행(계좌번호 042-13--9) ○○지점에서 31백만원을 출금하여 온라인으로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번호 325-22--4)에 입금하고, 청구법인은 동계좌에서 18백만원을 출금하여, 이 중 10백만원을 ○○산업(주)명의로 재입금 후 23백만원의 출금전표를 제출하고, ○○산업(주) 대표이사 김○○가 ○○은행(계좌번호 042-13-*-9) ○○지점에서 청구법인이 기 출금하여 입금하고 남은 8백만원과 출금신청한 23백만원 합계 31백만원의 입금전표를 제시하여 당초 출금한 31백만원과 동일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통장사본 등에 나타난다.
④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 2001.04.16. 입금된 44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주) 대표이사 김○○가 2001.04.16. ○○은행(계좌번호 042-13--9) ○○지점에서 24백만원을 출금하여, ○○은행 경주지점에서 청구법인의 동 계좌에서 20백만원을 출금하여, 20백만원을 ○○산업(주)명의로 청구법인의 동 계좌에 재입금 후 15백만원 및 9백만원의 출금전표를 제출하고, ○○산업(주) 대표이사 김○○가 동 지점에 24백만원의 입금전표를 제시하여 ○○은행(계좌번호 042-13--9) 경주지점에서 당초 출금한 동일한 금액인 24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금액과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수입금액 및 손금으로 계상하고, 쟁점매출금액 및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업무가수금 및 업무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가지급금계정원장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1.01.01. 가지급금 573,364,395원에서 2001.04.30. 잔액이 937,714,395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보는 이유는 ○○산업(주)와 계약에 의거 세금계산서가 교부하였고 추후 대금도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산업(주) 대표이사 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고,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산업(주)의 계좌에 다시 입금된 사실이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6.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한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금액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매출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매출액은 익금 불산입하는 것(같은 뜻, 국심 98부28, 1998.10.22.)이며, 법인의 가공수입금액을 부인함에 있어서 법인이 신고한 대응원가를 부인하는 경우 동 부인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같은 뜻, 법인 46012-1444, 1994.05.19.)이므로, 쟁점매출금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된다면, 이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7.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하므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경정소득율이 17.2%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0년도 동업종 표준소득율 6.7%에 비해 256%나 되고, 청구법인이 ○○산업(주)와 체결한 계약서에 계약목적물은 압연 PLANT, 납품장소는 청구외 ○○철강(주) 포항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관련장부에는 설치와 관련된 재료비, 운반비, 현장인건비, 시운전비 등의 지출관련 경비에 대한 기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주) 대표이사 김○○로부터 쟁점거래가 없었다는 확인서(법인인감 첨부)를 받아 제출하고 있는 점과 ○○산업(주) 대표이사 김○○의 주도하에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출금하였음이 은행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입출금내역으로 보아서는 가공매출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다만,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외에 청구법인과 ○○산업(주)가 다른 거래가 있었는지, 만약 다른 거래가 있었다면 다른 거래의 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과 ○○산업(주)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