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원단의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60 선고일 2004.10.25

원단의 공급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드러나고 구입대금의 자료상업체 계좌 입금과 동시 역송금한 점 등을 고려시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임이 인정되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주)○○통상(이하“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02년 02월 05일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도매ㆍ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2년 2기에 ○○시 ○○구 ○○동 ○○ 번지 소재 (주)○○텍스타일(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로부터 직물원단 면 34,340YDS(이하 “쟁점원단”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97,470,000원(2002.10.20. 30,000,000원, 2002.11.15. 29,960,000원, 2002.12.24. 37,510,000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동 공급가액을 2002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며 청구법인에게 실물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년 12월 01일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181,886원을, 2002사업연도 법인세 18,619,20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년 01월 27일 이의신청을 거쳐 2004년 05월 19일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원단을 청구외 권○○으로부터 실제매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임이 대금결제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실거래 근거서류는 당초 처분당시 제시하지 않은 서류로 단순히 청구외 권○○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만 있을 뿐 쟁점원단에 대한 대금지급관계 등 객관적인 서류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원단을 청구외 권○○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원단을 청구외 권○○으로부터 실제매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임이 대금결제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2년 2기에 쟁점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97,470,000원을 교부받아 2002 사업년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손금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3년 09월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로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100% 자료상으로 2002년 10월 10일부터 2003년 01월 25일까지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5,406,911,000원을 교부하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1,797,310,000원을 수취하였으며, 카드깡으로 허위 매출전표 119,675,000원을 발행하여, ○○경찰서장에게 조세범칙자로 직고발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단 등을 구입하고 ○○은행 ○○지점에 개설한 (주)○○텍스타일계좌로 2003년 0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3,500,000원, 46,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법인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한 청구외 정○○이 곧바로 출금 뒤 다시 청구법인으로 43,500,000원을, 청구외 (주)○○콜렉션으로 43,000,000원을 역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원단덤핑 장사를 하는 청구외 권○○으로부터 쟁점원단을 구입하였다고 하며 권○○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청구외 권○○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주택임대업자로 나타나며, 등록된 전화번호는 착신이 거절되어 본인과의 통화가 어렵고, 그 밖의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원단을 아래 업체에 매출하였다며 제출한 입금내역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출업체 매출량 (YDS) 대금결제 (원) 날짜 (○○은행) 000-00-0000-000 현금

○○ 2,667 2003.12.23 22,000,000

○○ 1,335 2003.12.23 10,000,000 1,000,000

○○ 800 2003.12.23 4,400,000

○○ 1,715 2003.12.23 14,337,400

○○ 3,980 2003.01.24 10,970,000 21,800,000

○○ 2,670 2003.01.24 12,540,000

○○ 2,690 2003.02.23 22,190,000 합계 15,857 77,700,000 41,537,400

5. 당 심에서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 등에게 쟁점원단을 제공한 내용이 나타나는 장부나 원시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원단을 청구외 권○○으로부터 실제매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을 뿐이므로 이는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에 해당되어 원가로서 손금산입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구입대금 99,5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 송금한 직후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43,500,000원을 역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원단을 매출하였다는 청구외 ○○ 등 7개 업체에 대하여 매출대금의 입금내역명세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 권○○에 대하여는 매출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없이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제 청구외 권○○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는지 또 구입한 물품을 청구외 ○○ 등 7개업체에게 공급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