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실지 노무비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지출금액을 공사수입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실지 노무비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지출금액을 공사수입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서울시 【손금의 범위】구 □□동 ○○번지 소재 ○○빌딩 ○○호 (주)☆☆건설기계(이하 "청구외①회사"라 한다)로부터 2000년 제1기 중 4매, 179,700,000원 2000년 제2기 중 17매, 207,960,000원, 서울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호 (주)○○건설중기(이하 "청구외②회사"라 한다)로부터 2000년 제2기 중 7매, 91,700,000원, 서울시 ○○구 ○○동 ○○번지 소재 ◎◎중기(이하 "청구외③회사"라 한다)로부터 2000년 제2기중 14,700,000원 합계 29매, 484,06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외 ①,②,③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부가가치세 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7.14.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33,100,740원 2000년 제2기분 53,263,000원 및 2000.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218,212,22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건설부지 지반조성공사를 시공하면서 중기 용역공급자들로부터 정당한 세금계산서 수수가 어려워, 쟁점세금계사서를 중기 중개대리인을 통하여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은 실지 노무비로 지출한 것으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였으므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실제 노무비로 지출된 공사원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이 실지로 공사에 투입된 원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실지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ο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1998.12.31 개정)
ο 법인세법기본통칙 4-0...2【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 건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에 대해 조회한 결과, 청구외①(주)☆☆건설기계는 자료상으로 2003.3.31. ○○세무서장이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외② ○○건설중기는 2003.2.8. 자료상으로 ○○세무서장이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청구외③ ◎◎중기는 자료상으로 2003.5.13. ○○세무서장이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전달해 주었다는 청구외 김종◇에 대하여도 ○○지방국세청에서 2002.7.8.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있으며, 2004.6.30. ○○세무서에서도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 전산망의 자료상 및 자료중개상 조회결과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해 청구법인의 설립연도부터 폐업한 사업연도까지 3년간 법인세 신고현황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조회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천원) ┌──────────┬──────────┬──────────┬──────────┐ │ 구 분 │ 2001 │ 2000 │ 1999 │ ├──────────┼──────────┼──────────┼──────────┤ │ 매 출 액 │ 376,568 │ 3,227,875 │ 663,665 │ ├──────────┼──────────┼──────────┼──────────┤ │ 매 출 원 가 │ 342,616 │ 2,986,305 │ 581,521 │ ├──────────┼──────────┼──────────┼──────────┤ │ 매 출 총 이 익 │ 33,952 │ 241,570 │ 82,144 │ ├──────────┼──────────┼──────────┼──────────┤ │ 판 관 비 │ 47,585 │ 115,309 │ 61,008 │ ├──────────┼──────────┼──────────┼──────────┤ │ 급 여, 임 금 │ 40,800 │ 81,600 │ 54,400 │ ├──────────┼──────────┼──────────┼──────────┤ │ 과 세 표 준 │ -3,208 │ 127,451 │ 22,056 │ ├──────────┼──────────┼──────────┼──────────┤ │ 매 출 원 가 율 │ 91.0% │ 92.5% │ 87.6% │ ├──────────┼──────────┼──────────┼──────────┤ │ 판관비 점유비 │ 12.6% │ 3.6% │ 9.2% │ ├──────────┼──────────┼──────────┼──────────┤ │ 급여,임금점유비 │ 10.8% │ 2.5% │ 8.2% │ ├──────────┼──────────┼──────────┼──────────┤ │ 소 득 율 │ - │ 3.9% │ 3.3% │ └──────────┴──────────┴──────────┴──────────┘
④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3년간 제조원가명세서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신고현황을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다. (천원) ┌──────────┬──────────┬──────────┬──────────┐ │ 구 분 │ 2001 │ 2000 │ 1999 │ ├──────────┼──────────┼──────────┼──────────┤ │ 당기제조원가 │ 342,616 │ 2,986,305 │ 581,521 │ ├──────────┼──────────┼──────────┼──────────┤ │ 재 료 비 │ 132,963 │ 541,528 │ - │ ├──────────┼──────────┼──────────┼──────────┤ │ 노 무 비 │ 100,480 │ 524,480 │ 80,970 │ │ │ │ (1,019,269) │ │ ├──────────┼──────────┼──────────┼──────────┤ │ 경 비 │ 109,173 │ 1,920,297 │ 500,551 │ │ │ │ (1,436,237) │ │ ├──────────┼──────────┼──────────┼──────────┤ │ 재료비점유비 │ 38.8% │ 18.1% │ - │ ├──────────┼──────────┼──────────┼──────────┤ │ 노무비점유비 │ 29.3% │ 17.6%(34.1%) │ 13.9% │ ├──────────┼──────────┼──────────┼──────────┤ │ 경비 점유비 │ 31.9% │ 64.3%(48.1%) │ 86.1% │ └──────────┴──────────┴──────────┴──────────┘
⑤ 청구법인이 2000년도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조회결과 아래와 같다. ┌───────┬────────┬───┬─────┬───────┬───────┐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과세기간 │공급가액(천원)│ 자료상고발일 │ ├───────┼────────┼───┼─────┼───────┼───────┤ │ 122-81-499 │(주)@ @ 개발대열│김현 │ 2000.1기 │ 50,500 │ 2001.08.30 │ ├───────┼────────┼───┼─────┼───────┼───────┤ │ 113-81-600 │(주)☆☆건설기계│김동 │ " │ 179,700 │ 2003.03.31 │ ├───────┼────────┼───┼─────┼───────┼───────┤ │ " │ " │ " │ 2000.2기 │ 207,960 │ " │ ├───────┼────────┼───┼─────┼───────┼───────┤ │ 113-81-638 │(주)○○건설중기│구재 │ " │ 91,700 │ 2003.02.08 │ ├───────┼────────┼───┼─────┼───────┼───────┤ │ 215-08-258 │◎◎중기 │정창 │ " │ 4,700 │ 2003.05.13 │ ├───────┼────────┼───┼─────┼───────┼───────┤ │ 107-81-790 │@ @ 건설중기(주)│배종 │ " │ 7,000 │ 2004.04.30 │ ├───────┼────────┼───┼─────┼───────┼───────┤ │ 107-81-790 │@ @ 종합중기(주)│박기 │ " │ 8,125 │ 2004.06.21 │ ├───────┼────────┼───┼─────┼───────┼───────┤ │ 114-81-904 │(주)@ @ 건설기계│진성 │ " │ 7,875 │ 2003.06.12 │ ├───────┼────────┼───┼─────┼───────┼───────┤ │ 114-02-399 │@ @ 건설기계 │김운 │ " │ 12,625 │ 2004.04.26 │ ├───────┼────────┼───┼─────┼───────┼───────┤ │ 114-02-399 │@ @ 건설기계 │김용 │ " │ 14,250 │ 2004.04.26 │ ├───────┼────────┼───┼─────┼───────┼───────┤ │ 114-03-487 │@ @ 건설기계 │송봉 │ " │ 14,500 │ 2004.03.29 │ ├───────┼────────┼───┼─────┼───────┼───────┤ │ 114-04-383 │@ @ 건설기계 │이영 │ " │ 13,875 │ 2004.04.30 │ ├───────┼────────┼───┼─────┼───────┼───────┤ │ 114-04-383 │ " │이길 │ " │ 8,625 │ 2004.04.30 │ ├───────┼────────┼───┼─────┼───────┼───────┤ │ 114-04-394 │@ @ 건설기계 │오정 │ " │ 12,625 │ 2004.06.30 │ ├───────┼────────┼───┼─────┼───────┼───────┤ │ 114-04-394 │@ @ 건설기계 │최경 │ " │ 6,875 │ 2004.04.30 │ ├───────┼────────┼───┼─────┼───────┼───────┤ │ 114-04-404 │ " │이길 │ " │ 15,000 │ 2004.04.30 │ ├───────┼────────┼───┼─────┼───────┼───────┤ │ 114-04-404 │@ @ 건설기계 │장앵 │ " │ 9,000 │ 2004.06.30 │ ├───────┼────────┼───┼─────┼───────┼───────┤ │ 114-04-405 │ " │선칠 │ " │ 11,250 │ 2004.05.30 │ ├───────┼────────┼───┼─────┼───────┼───────┤ │ 114-04-405 │@ @ 건설기계 │김형 │ " │ 8,125 │ 2004.04.30 │ ├───────┼────────┼───┼─────┼───────┼───────┤ │ 114-04-860 │@ @ 건설기계(주)│이의 │ " │ 13,125 │ 2004.04.26 │ ├───────┼────────┼───┼─────┼───────┼───────┤ │ 114-04-904 │(주)@ @ 건설기계│진성 │ " │ 14,750 │ 2003.06.12 │ ├───────┼────────┼───┼─────┼───────┼───────┤ │ 132-17-042 │@ @ 건설기계 │권영 │ " │ 5,000 │ 2003.12.19 │ ├───────┼────────┼───┼─────┼───────┼───────┤ │ 206-01-753 │@ @ 중기 │김동 │ " │ 4,800 │ 2003.12.19 │ ├───────┼────────┼───┼─────┼───────┼───────┤ │ 211-86-264 │(주)@ @ 건설기계│박영 │ " │ 14,750 │ 2003.03.31 │ ├───────┼────────┼───┼─────┼───────┼───────┤ │ 215-07-580 │@ @ 중기 │최금 │ " │ 4,500 │ 2003.05.31 │ ├───────┼────────┼───┼─────┼───────┼───────┤ │ 215-07-580 │@ @ 건설기계 │이병 │ " │ 4,000 │ 2003.12.19 │ ├───────┼────────┼───┼─────┼───────┼───────┤ │ 215-08-074 │@ @ 중기 │김학 │ " │ 5,400 │ 2003.12.19 │ ├───────┼────────┼───┼─────┼───────┼───────┤ │ 215-08-101 │@ @ 건설기계 │전영 │ " │ 4,900 │ 2003.12.19 │ ├───────┼────────┼───┼─────┼───────┼───────┤ │ 215-08-258 │@ @ 건설기계 │최은 │ " │ 5,200 │ 2003.12.19 │ ├───────┼────────┼───┼─────┼───────┼───────┤ │ 215-08-265 │@ @ 중기 │백수 │ " │ 5,000 │ 2004.05.31 │ ├───────┼────────┼───┼─────┼───────┼───────┤ │ 229-81-302 │@ @ 개발(주) │박문 │ " │ 15,750 │ 2002.02.07 │ ├───────┼────────┼───┼─────┼───────┼───────┤ │ 합 계 │ │ │ │ 781,485 │ │ └───────┴────────┴───┴─────┴───────┴───────┘
⑥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0년도 공사하도급계약서의 공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천원) ┌────┬─────┬─────┬─────┬─────┬────┬────┬─────┐ │ 구 분 │ 합 계 │ 토공사 │하수구조물│우수및오수│포장공사│부대공사│안전관리비│ ├────┼─────┼─────┼─────┼─────┼────┼────┼─────┤ │계약금액│ 3,228,000│ 1,155,743│ 805,404│ 471,001│ 395,015│ 342,040│ 58,797│ ├────┼─────┼─────┼─────┼─────┼────┼────┼─────┤ │구 성 비│ 100.0% │ 35.8% │ 25.0% │ 14.6% │ 12.2% │ 10.6% │ 1.8% │ └────┴─────┴─────┴─────┴─────┴────┴────┴─────┘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세금계산서 실지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②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노무비로 지출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공사현장별 노무비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노무비지급명세서는 공사현장별로 전산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이 노무비라는 주장만 할 뿐, 공사현장별 원시기록인 작업일지와 노임을 실지 지급한 근거자료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건설부지 지반조성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0년 공사하도급계약서의 공사내역에 의하면, 공사의 종류는 토공사, 하수구조물공사, 우수 및 오수공사, 포장공사, 부대공사, 안전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하도급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공사 부문별로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청을 주거나, 주로 중장비 등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노무비가 전체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지출 484,060,000원을 노무비로 계상하면 2000년도 공사수입 3,227,875,386원에 대응되는 원가 중 노무비가 1,019,269,200원으로 31.6%를 점유하고, 공사원가 2,986,305,784원 대비 노무비가 34.1%로 과다계상 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노무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이유를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였다가 기각 결정되자, 심사청구서의 청구이유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중기용역 공급자들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가 없어서 중기 중개대리인을 통하여 수취하였고, 실제는 노무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본 바, 중기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중기 중개대리인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청구법인에게 실지용역을 공급한 자는 중기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지출이 노무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다.
④ 청구법인의 2000년도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결과, 총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409,882천원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781,485천원으로 32.4%를 점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재경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이 실지 노무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실지 노무비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지출금액을 공사수입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