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액과 지출 증빙금액의 불일치와 유류대금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의 미비로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현금 인출액과 지출 증빙금액의 불일치와 유류대금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의 미비로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면 ○○번지에서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사업자로 2001사업연도 중 청구외 ○○에너지(대표자: 김○○, 000-00-00000)로부터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37,115,614원을 교부받아 동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제 거래가 확인된 6,922,727원을 제외한 30,192,887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3.10.7.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7,120,71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에너지의 배달사원인 전○○이 다른 주유소보다 낮은 단가로 유류를 공급한다 하여 원가절감차원에서 구두계약을 하고 실물을 거래하고 배달사원인 청구외 전○○이 가져오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콘크리트불럭 양생에 유류의 소모는 반드시 필요하며, 경리사원 청구외 김○○이 자필로 작성한 제장부에 의해 유류를 구입・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배달사원 전○○의 개인계좌로 대금 일부가 송금되고, 제증빙에 의해 실제거래임이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라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실물을 구입하여 콘크리트불럭 양생에 사용하였으며, 입금표 등 제증빙에 의한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수입지출결의서 등을 검토한 바, 무통장입금 확인중에 의해 거래가 확인되는 6,922,727원 이외에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 15.(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중 청구외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7,115,614원을 교부받아 동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제 거래가 확인된 6,922,727원을 제외한 쟁점금액(30,192,887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3.10.7.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7,120,71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결정결의서, 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청구외 ○○에너지와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 주장하는 청구외 (주)○○(000-00-00000) 2개 업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2001.12.31 ○○지방검찰청 ○○지청장에 직고발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처가 청구외 "○○에너지"든 "(주)○○"이든 간에 실물을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써, 처분청이 실제거래라 인정한 무통장입금액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거래한 부분도 여러 증빙 등에 의해 실제거래로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실제거래 증빙이라 제시한 경리사원 청구외 김○○이 작성하였다는 수기장부 등을 살펴보면,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인출한 금액과 지출증빙의 금액이 상이하고 동 금액이 실제로 유류거래 대금으로 지금되었는지도 불분명하여 진실한 것이라 보여지지 않고,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에너지의 종업원인 청구외 전○○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면서도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 (주)○○이라 주장하고 있어 ○○에너지의 종업원인 전○○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의 유류를 배달・공급하고 대지 수령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외 ○○에너지와 (주)○○ 2개 업체 모두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장에 직고발된 업체들로서 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에너지와 (주)○○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 거래처원장, 현금출납장, 지출결의서, 통장사본만으로는 거래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 여러 정황을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정당한 거래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추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