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는 별개의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자가 법인의 범죄행위를 알고 있는지 여부 및 형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누락 및 부정환급에 대하여 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는 별개의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자가 법인의 범죄행위를 알고 있는지 여부 및 형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누락 및 부정환급에 대하여 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로 수입한 금괴를 국내에 판매하고 대신 동․니켈 합금인 모조 금제품을 수출한 후 마치 금괴를 가공한 금제품을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 판매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지방검찰청(외사0, 2002.7.24)으로부터 “조세포탈범 고발의뢰”를 받아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를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및 부정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03.7.1.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4,314,450원, 같은 날 200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70,230,480원, 2003.7.7.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7,153,550원을 각각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는 청구외 △△△, ◇◇◇에게 속아 그들이 정상적인 수입금괴의 임가공수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5억원을 투자하였을 뿐 이들이 위장 금제품 임가공수출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가가치세 등을 부정환급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나아가 부정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등을 교부받거나 이를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 ◇◇◇에게 기망당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청구외 △△△는 청구법인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 등을 모두 가져오게 한 후 이를 청구외 △△△의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 모르게 청구외 △△△의 사무실여직원으로 하여금 청구법인 명의의 수출입서류, 관세 등 부정환급서류를 만들어 이를 세관 등에 제출하였으며,
○○○는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형(898,255,847원)에 대한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고등법원(2003노1408, 2003호)에서는 청구법인과 ○○○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명의상 귀속자인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명의상 귀속자일 뿐이며 청구외 △△△, ◇◇◇이 공모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부정환급을 받았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는 청구외 △△△ 등이 가짜 금제품을 수출하고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받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동업하겠다고 요청한 후 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이 후 ○○○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실제로 홍콩에서 금괴를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일을 직접 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고등법원은 ○○○의 범죄행위에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행위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는 서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별개의 납세자로서 청구법인이 위 범칙행위에 직접 참여하였던 바 법인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대표이사인 ○○○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빌딩 ○○○호에서 귀금속 및 장신구를 도매하는 법인으로 2001.7.1. 개업하여 2002.7.30. 폐업하였으며 대표이사는 ○○○로 되어 있고, 주주구성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62%를, ○○○의 父가 5%를, ○○○의 弟가 5%를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자간의 지분을 합하면 7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02.7.24. 처분청에 보낸 “조세포탈범 고발의뢰”공문의 “범죄사실”을 보면, “피의자 □□□주식회사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귀금속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의자 ○○○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 피의자 ◇◇◇은 귀금속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로 수입한 금괴를 국내에 판매하고 동․니켈 합금인 모조 금제품을 수출한 다음 위 수입한 금괴를 가공한 금제품을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판매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누락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로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1. 피의자 ○○○, 같은 ◇◇◇은 공모하여,
- 가. 2001.9.20.경 ○○ ○○구 ○○동 ○○○ 소재 ○○○ 오피스텔에서 사건외 △△△가 대표로 있는 유령회사인 홍콩 소재 ◈◈◈ LTD로부터 수입한 금괴 20킬로그램을 국내에서 판매한 다음 같은 달 25.경 동․니켈 합금인 모조 금제품을 위 ◈◈◈ LTD로 수출하고는 위 금제품을 가공하여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고는 2001.10.25 삼성세무서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과세 대상인 위 금괴 중 국내에 판매한 금괴 262,228,255원에 대하여 이를 가공하여 해외로 수출한 것처럼 매출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재화로 신고를 하여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26,222,825원을 포탈하고,
- 나. 2001.12.26. 같은 장소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판매한 금괴 1,785,237,431원을 매출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재화로 신고를 하여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78,523,743원을 포탈하고,
- 다. 2002.01.25. 같은 장소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판매한 금괴 364,002,041원을 매출 영세율 대상인 수출하는 재화로 신고를 하여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36,400,024원을 포탈하고,
- 라. 2002.03.25. 같은 장소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판매한 금괴 1,191,635,754원을 매출 영세율 적용 대상인 수출하는 재화로 신고를 하여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19,163,575원을 포탈하고, 바, 2002.04.25. 같은 장소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판매한 금괴 1,929,940,205원을 매출 영세율 적용 대상인 수출하는 재화로 신고를 하여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92,994,020원을 포탈하고,
2. 피의자 □□□주식회사는 피의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가 피의자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서울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문(2003.7.18. 선고)에 의하면, “피고인 ○○○에 대한 유죄인정 이유 2. 판단”에서 ○○○의 유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여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우선 ◇◇◇과 상피고인 △△△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 등이 가짜 금제품을 수출하고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받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동업하겠다고 요청한 후 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이 후 □□□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실제로 홍콩에서 금괴를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일을 직접 처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참여경위, 그 처리 업무와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상피고인 △△△가 운영하는 ▣▣▣▣의 경리사무를 보면서 □□□의 일까지 보아주던 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 상피고인 △△△ 등 3인이 동업을 하며 같이 상의하여 자신에게 사무를 지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상피고인 △△△ 등이 처리하는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상피고인 △△△ 등의 각 진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중간생략>..... 피고인이 2000년 9월경 BMW 동호회를 통하여 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 상피고인 △△△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금제품 가공수출 사업은 그 사업내용이 쉽고 수익도 많다고 하며 가공공장과 사무실을 구경시켜주는 상피고인 △△△ 등의 제의로 2001년 5월 중순경 홍콩으로 같이 가 금괴를 반입하는 절차를 구경하기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01.6.26.경 및 6.29.경 상피고인 △△△ 등에게 5억원을 교부하고 □□□을 설립한 후 홍콩에서 금괴를 반입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5억 원에 관한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2001년 9월경 수차례 홍콩으로 가서 금괴를 받아 국내로 들어오는 일을 직접 처리하였으나, 2001.11.12.경부터는 홍콩의 ◎◎◎사에서의 금괴운송위탁은 피고인이 가서 직접 처리하였고, 수출한 모조금제품을 함께 포장하기도 한 사실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수출입신고, 임가공계약서, 관세환급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금괴운송송장, 금가공품선하증권과 통장의 명의자가 □□□ 또는 피고인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통장과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보관․관리하기도 한 사정,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절차를 거쳐 저질러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과정(그 범행내용도 복잡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간단하므로 쉽게 그 범행내용을 알 수 있다)에서 시종 아무런 내막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비록 5억 원을 투자하고 □□□을 설립할 무렵에는, 상피고인 △△△ 등의 각 진술과 같이 수입한 금괴를 국내에 처분한 후 가짜 금제품을 수출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는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범행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바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
- 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문(2004.1.27. 선고)을 보면, “나. 피고인 ○○○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청구외 △△△, ◇◇◇, , 김봉식, 명원건, 조명순의 각 진술을 열거한 뒤, 첫째로 피고인 ○○○가 상피고인 △△△ 및 ◇◇◇과 동업하게 된 과정, 둘째로 금괴의 반입 및 처분과정, 셋째로 □□□의 법인인감, 사용인감, 법인통장, 법인카드를 누가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 넷째로 모조 금제품의 포장작업을 한 장소에 대하여, 다섯째로 수출입에 관한 서류와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에 관한 서류들을 누가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그리고 그 밖의 정황증거에 대하여 살펴본 뒤,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맞는 듯한, 상피고인 △△△와 ◇◇◇의 각 진술은, 피고인 ○○○가 이 사건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인 피고인 ○○○가 허위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하여 모조 금제품을 수출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처음과 나중의 진술이 엇갈려 일관성이 없고 서로의 진술이 상충되더니 제2 원심 법정에서는 진술내용이 갑자기 구체화되면서 서로 세세한 부분까지도 일치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관한 의 진술은 단지 추측에 지나지 않고 그 자신도 상피고인 △△△나 ◇◇◇의 이 사건 범행내용을 잘 몰랐다는 것이고, 그 밖의 피고인 ○○○가 상피고인 △△△나 ◇◇◇과 동업하게 된 경위 및 내용, 수입한 금괴의 처분이나 법인인감 등의 관리, 수출입이나 세금환부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 구체적인 범행 과정, 범행의 가담 정도의 점에 관하여도 상피고인 △△△ 및 ◇◇◇, , 박, 안의 각 진술이 그 자체로서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의 진술이 상반되고 또한 객관적인 제3자들의 각 진술 및 서증들과도 모순되는 점이 많을뿐더러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믿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법원이 믿지 않거나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 이외에는 달리 피고인 ○○○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물론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가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하고 8개월 남짓의 상당한 기간동안 상피고인 △△△ 및 ◇◇◇과 동업하면서 그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여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아무런 내막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적어도 그러한 범행이 계속되는 어느 과정에서는 바로 그러한 사정을 알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릇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도1773 판결, 2003.1.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에게 위와 같은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가 수입금괴의 임가공 수출을 가장하여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받은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가)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와 ◇◇◇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로 수입한 금괴를 국내에 판매하고 동․니켈 합금인 모조 금제품을 수출한 다음 위 수입한 금괴를 가공한 금제품을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판매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누락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로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첫째, ○○○는 청구외 △△△ 등이 가짜 금제품을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받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동업하겠다고 요청한 후 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둘째, ○○○는 청구외 △△△, ◇◇◇과 동업을 하자며 같이 상의하였고, 셋째, ○○○는 청구외 △△△ 등이 처리하는 일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넷째, ○○○는 홍콩 브링스사에서 금괴 운송위탁을 직접 가서 처리하였고, 다섯째, 수출할 모조 금제품을 청구외 △△△, ◇◇◇ 등과 함께 포장하기도 하였으며, 여섯째,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수출입신고서, 임가공계약서, 관세환급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관련서류가 명의자인 청구법인과 ○○○로 되어 있으며 ○○○가 법인통장과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보관․관리하기도 한 사정, 일곱째,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하고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절차를 거쳐 저질러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과정(범행내용이 비교적 쉬움)에서 시종 아무런 내막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 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청구법인 및 ○○○를 무죄로 선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재판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의 범칙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외 △△△, ◇◇◇, , 박, 안의 각 진술이 그 자체로서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의 진술이 상반되고 또한 객관적인 제3자들의 각 진술 및 서증들과도 모순되는 점이 많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다만,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가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하고 8개월 남짓의 상당한 기간동안 상피고인 △△△ 및 ◇◇◇과 동업하면서 그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여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아무런 내막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적어도 그러한 범행이 계속되는 어느 과정에서는 바로 그러한 사정을 알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 및 법원판결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로 수입한 금괴를 국내에 판매하고 대신 동․니켈 합금인 모조 금제품을 수출한 후 마치 금괴를 가공한 금제품을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 판매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알고 하였다고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범칙행위를 알면서 하였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형사재판의 특수성을 들어 범칙행위를 알고 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건 관련 판결은 범칙행위가 일부 포함된 귀금속 수출입 및 도매업을 청구외 ○○○, △△△, ◇◇◇이 함께 영위한 사실과 청구법인명의로 이루어진 사업영위행위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며, 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일련의 사업영위행위 중 일부인 범칙행위를 알고 하였는지 모르고 하였는지에 따라 형사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결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는 서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별개의 납세자로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이고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권한 및 책임이 있고 사업영위행위를 직접 한 ○○○가 범죄행위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의심이 강하게 드나 이 건의 경우 ○○○가 범죄행위를 알고 하여 형사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위 범칙행위를 포함하여 귀금속관련사업을 청구법인 명의로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