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처벌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미제출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54 선고일 2004.06.29

부가가치세 신고시 토지양도금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바가 없고 매수법인 또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매출처벌 합계표의 제출누락이 인정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1.31. 경기도 안성시 ○○면 ○○리 ○○번지 외 토지 94,101㎡를 청구외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그 대금 중 3,384,224,128원을 수령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0년 등기분 부동산양도자료에 의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이하 “쟁점합계표”라 한다)의 제출 여부를 검토한 바, 쟁점합계표가 200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되지 아니 하였다 하여 2003.10.1.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33,842,240원(이하 “미제출가산세”라 한다)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고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쟁점합계표와 매출계산서 내역을 첨부하여 ○○세무서 여의도 별관에 설치된 일괄신고함에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이 건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200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편철내용에 쟁점합계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매수인인 청구외법인도 쟁점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하기 전의 법률) (중략)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중략)

③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중략)

③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1.31. 경기도 안성시 ○○면 ○○리 ○○번지 외 토지 94,101㎡를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는바,청구법인의 2000.1.31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금액은 112억원으로 하고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하며, 최종확정 양도금액은 측량 등에 의한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잔금 지불시 정산키로 하였고, ○○상호신용금고 채무양도액 약 80억원을 제외하고 총 3,384,224,128원을 수령하였다.

2. 처분청은 부동산양도자료에 의해 쟁점합계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바,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쟁점합계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쌍방 모두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변 정황에 의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신고시 위 토지매각분에 대하여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2000년도 중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전산조회한바, 면세수입금액 신고가 누락되어 있고,
  • 나) 매수인인 청구외법인도 쟁점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 다) 청구법인은 1996.6.13. 개업 이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은 처음이며, 부가가치세신고서도 2000.3.31.재정경제부령 제133호로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1년전의 서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등 세무신고에 대한 관심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양도금액은 약 113억원인데도, 청구법인은 계약금과 상계하기로 한 ○○상호신용금고의 채무 약 80억원을 제외한 3,384,224,128원에 대하여만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위 3)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