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하여 교부된 것인지 또는 단순한 견적서인지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54 선고일 2005.05.09

청구법인의 지입차주들이 운송용역을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지입차주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지입차주들의 세금계산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10.01. ○○시 ○○구 ○○동 ○○번지에서 트레일러 운송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여 오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서인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불부합자료 확인조사 결과 통보한 과세자료(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운송료 19,208,109원)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동 자료상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28,660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6,357,110원을 2005.01.02.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2.05. 이의신청을 거쳐 2005.04.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하도급 계약목적으로 견적서 또는 청구서 형태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을 뿐이며 실지거래가 없었고,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서로 폐기하기로 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에 제출하여 불부합자료가 발생한 것이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주도한 청구외 남○○(이하 “남○○”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채용된 자이며,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의 결제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 거래통장의 입금액 13,362,200원은 청구법인의 지입차량들이 청구외 법인에 제공한 운반용역 대가를 남○○이 전달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이다. 만약 이 대금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대금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1,128,919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13,362,200원만 받았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쟁점과세자료는 정상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1999.07.31.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대가와 품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상관행상 견적서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나. 청구법인은 남○○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동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쟁점과세자료와 관련된 운송료가 아닌 청구법인의 지입차량의 운반비를 입금 받아 지입차량에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남○○은 1999.09월 이후부터 청구외법인에 근로소득신고가 되어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점인 1999.07.31.에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다. 청구법인은 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이 청구법인의 운송료가 아닌 지입차량의 운반비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지입차량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지입차주들에게 전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하여 교부된 것인지 또는 단순한 견적서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관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세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불부합자료 확인조사 결과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28,660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6,357,110원을 2005.01.02.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와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이 견적서로 발행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있고, 공급받은 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품목은 운송료로, 공급가액은 19,208,109원에 세액은 1,920,81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와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견적서 형태로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의 인감까지 날인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견적서 내지는 청구서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고정거래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한 달간의 거래분을 매월 말일에 합하여 발행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도 그 발행일이 1999.07.31.로 그 달 말일에 발행되어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바, 견적서 내지 청구서로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온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대금결제 등을 관여한 남○○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남○○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남○○은 이 건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인 1999.07.31. 현재에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니었고 1999.09월 이후부터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남○○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확인서에서 1999.07.01. 화주인 청구외 ○○강관 주식회사의 ○○공장 현장에서 현재 자기가 청구법인의 배차담당자로 알고 근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운송용역의 제공을 중단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청구외법인이 모든 것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999.07.01.부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가 중단되었다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시점인 1999.07.31.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있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견적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상 남○○의 진술 내용 자체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통장(○○은행 000-000000-00-000)에 입금된 금액 13,362,200원은 청구외법인이 남○○에게 이체하고 이 금액을 남○○이 입금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지입차량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한데 대한 대금이며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지입차주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대로 청구법인의 지입차주들이 운송용역을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지입차주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외법인의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지입차주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과의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