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지입차주들이 운송용역을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지입차주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지입차주들의 세금계산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지입차주들이 운송용역을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지입차주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지입차주들의 세금계산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10.01. ○○시 ○○구 ○○동 ○○번지에서 트레일러 운송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여 오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서인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불부합자료 확인조사 결과 통보한 과세자료(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운송료 19,208,109원)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동 자료상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28,660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6,357,110원을 2005.01.02.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2.05. 이의신청을 거쳐 2005.04.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관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세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남○○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남○○은 이 건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인 1999.07.31. 현재에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니었고 1999.09월 이후부터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남○○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확인서에서 1999.07.01. 화주인 청구외 ○○강관 주식회사의 ○○공장 현장에서 현재 자기가 청구법인의 배차담당자로 알고 근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운송용역의 제공을 중단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청구외법인이 모든 것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999.07.01.부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가 중단되었다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시점인 1999.07.31.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있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견적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상 남○○의 진술 내용 자체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통장(○○은행 000-000000-00-000)에 입금된 금액 13,362,200원은 청구외법인이 남○○에게 이체하고 이 금액을 남○○이 입금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지입차량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한데 대한 대금이며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지입차주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대로 청구법인의 지입차주들이 운송용역을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지입차주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외법인의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지입차주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과의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