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대상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53 선고일 2004.07.12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1998.1.1∼12.31 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의 소득금액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다시 산출함에 따라 발생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 14,043,422,779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나. 위 통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2004.3.16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6,729,735,8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주장 1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게 2004.3.15 자에 조사내용을 서면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위 서면통지일 하루 뒤인 2004.3.16자에 납부기한을 2004.3.31 자로 하여 쟁점고지서를 송달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는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주장 2 국세기본법 제9조 제1항 에서는 세무서장 등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쟁점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산출되게 된 법인세법 등의 법적근거와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국세징수법 등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주장 3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를 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이 어떠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또는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각각의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이 얼마인지를 확정한 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쟁점고지서에는 이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국 처분청의 쟁점세액 납세고지는 구분경리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주장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감액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초 TV수신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한 신고라 하여 거부처분을 하여 놓고, 그 거부처분 사유와 다르게 다시 TV수신료를 비영리사업수익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추가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주장 5 처분청은 청구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2001.9.1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여 놓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에 위배되게 추가 납세고지를 하면서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법적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처분청의 추가고지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처분청이 위법하게 하고 있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권리를 박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고지한 것은 적법하며, 처분청이 발부한 쟁점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란에는 과세귀속연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결정세액, 기납부·공제세액, 고지세액을 명시하였으며, 쟁점고지서 뒷면에는 불복청구절차 및 문의안내와 납기 및 납기후의 납부방법,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말씀이 인쇄되어 있어, 구체적 법적근거나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국세징수법상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공영방송사인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에 의한 구분경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접 광고수입이 발생하는 채널과 부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기타 공영방송채널은 비영리사업으로 구분하고, 청구법인 자체에서 작성한 채널별 원가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주장 4에 대하여 심사결정 등에 있어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은 당해 청구에 관한 사항에만 국한되는 것이며,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 5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 추가 고지는 정당한 처분이므로 이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에게 한 고지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박탈한 부당한 고지인지 여부

2. 쟁점고지서에 법인세법상 구체적인 과세표준의 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지 않아 국세징수법 등에 비추어 위법한 고지서인지 여부

3. 처분청이 구분경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이 아무런 근거없이 계산된 것인지 여부

4. 이 건의 추가고지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사유와 모순되어 불가변력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5. 이 건 추가고지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 과세전적부심사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청구대상사업연도인 19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예고 통지서를 2004.3.15 자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2004.3.16에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2004.3.16에 발부한 동 과세연도에 대한 쟁점고지서는 2004.3.17 청구법인에게 우편 송달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전시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청구대상 사업연도인 1998사업연도 법인세는 2004.3.31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고, 이 건 과세예고통지일(2004.3.15)로부터 부과제척기간만료일인 2004.3.31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에 해당되므로, 쟁점세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부당한 고지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징수법 제9조 [ 납세의 고지 ]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나)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6조 [ 납세의 고지 ]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인 납세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발부된 쟁점고지서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이 누락없이 발부된 납세고지서임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위 고지서 서식은 납세의무자가 알고 싶어하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소득금액 산정방법, 각종 공제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고지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잡세고지서서식은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각 조문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해진 서식으로 이 서식을 사용하여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소득의 종류와 금액, 그 소득금액 산정방법, 각종 공제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알고자 하면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와 같은법 제81조의9(정보의제공)의 규정 등에 의하여 그 알고자 하는 사항의 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단지 납세고지서에 위와 같은 모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아무런 근거없이 쟁점고지서가 무효의 납세고지서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사본도 함께 통지하였으므로 구체적인 과세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가) 구 법인세법(1998.12.28 전면개정전, 이하 같다) 제1조 [ 납세의무 ]

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④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직접 광고수입이 발생하는 채널과 광고수입이 없는 기타 공영방송채널을 함께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분경리를 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의 과세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광고수익이 발행하는 제2TV 및 제2라디오 등은 수익사업으로, 광고방송이 없는 채널은 비영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처분청이 고지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근거 없고, 쟁점고지서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가) 2000.12.29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 다) 구 법인세법 [ 결정과 갱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TV수신료는 비영리사업수익이므로 이를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 나) 당심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근거를 구하는 불복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 반면, 당초 자진하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위법하다하여 그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있어서는 경정을 구하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적법성 및 그 경정요건의 입증책임은 경정청구를 구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구분 경리를 하지 않은 채, 수신료만 익금에서 제외하고 이와 관련된 손금은 전액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하여 경정청구 한 것의 적법여부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그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당초 신고내용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되거나 부과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중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 취소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경정청구 전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 다)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그 처분사유와 다르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 및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적법한 기준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하여 이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바. 쟁점5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가) 구 법인세법 제38조 [ 징수 ]

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 나) 구 법인세법 제41조 [ 가산세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제16조 제7호 및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 대출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법인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사.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징수법 제9조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6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