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주장 1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게 2004.3.15 자에 조사내용을 서면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위 서면통지일 하루 뒤인 2004.3.16자에 납부기한을 2004.3.31 자로 하여 쟁점고지서를 송달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는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주장 2 국세기본법 제9조 제1항 에서는 세무서장 등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쟁점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산출되게 된 법인세법 등의 법적근거와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국세징수법 등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주장 3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를 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이 어떠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또는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각각의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이 얼마인지를 확정한 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쟁점고지서에는 이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국 처분청의 쟁점세액 납세고지는 구분경리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주장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감액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초 TV수신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한 신고라 하여 거부처분을 하여 놓고, 그 거부처분 사유와 다르게 다시 TV수신료를 비영리사업수익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추가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주장 5 처분청은 청구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2001.9.1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여 놓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에 위배되게 추가 납세고지를 하면서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법적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처분청의 추가고지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처분청이 위법하게 하고 있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권리를 박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고지한 것은 적법하며, 처분청이 발부한 쟁점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란에는 과세귀속연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결정세액, 기납부·공제세액, 고지세액을 명시하였으며, 쟁점고지서 뒷면에는 불복청구절차 및 문의안내와 납기 및 납기후의 납부방법,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말씀이 인쇄되어 있어, 구체적 법적근거나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국세징수법상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공영방송사인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에 의한 구분경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접 광고수입이 발생하는 채널과 부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기타 공영방송채널은 비영리사업으로 구분하고, 청구법인 자체에서 작성한 채널별 원가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주장 4에 대하여 심사결정 등에 있어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은 당해 청구에 관한 사항에만 국한되는 것이며,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 5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 추가 고지는 정당한 처분이므로 이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1. 청구법인에게 한 고지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박탈한 부당한 고지인지 여부
2. 쟁점고지서에 법인세법상 구체적인 과세표준의 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지 않아 국세징수법 등에 비추어 위법한 고지서인지 여부
3. 처분청이 구분경리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이 아무런 근거없이 계산된 것인지 여부
4. 이 건의 추가고지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사유와 모순되어 불가변력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5. 이 건 추가고지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 과세전적부심사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법령 가) 국세징수법 제9조 [ 납세의 고지 ]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나)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6조 [ 납세의 고지 ]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인 납세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발부된 쟁점고지서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이 누락없이 발부된 납세고지서임이 확인된다.
1. 관련법령
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법령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법령
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제16조 제7호 및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 대출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