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52 선고일 2005.02.25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것임

1. ○○세무서장이 2004.

2.

1. 청구법인에게 아래 내역과 같이 고지한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아래 내역의 세금계산서(2001년 1기란 상단에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 10,064,000원은 제외한다)가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고지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거래상대방 매수 공급가액 세 액 고지세액 부가가치세 법인세 2000년2기

○○금속 8 76,323,000 7,632,300 14,890,610 32,849,010 2001년1기

○○금속 1 10,064,000 1,006,400 29,768,370 106,082,170 19 149,938,000 14,993,800 2001년2기

○○금속 15 109,296,000 10,929,600 19,328,990 2002년1기

○○금속 8 119,049,000 11,904,900 19,976,420 40,501,400 합 계 51 464,670,000 46,467,000 83,604,390 179,432,580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아래 내역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4.2.1 아래 내역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고지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거래상대방 매수 공급가액 세 액 고지세액 부가가치세 법인세 1998년2기 (주)○○철강 1 19,864,000 1,986,400 4,370,080 0 2000년2기

○○금속 8 76,323,000 7,632,300 14,890,610 32,849,010 2001년1기

○○금속 1 10,064,000 1,006,400 29,768,370 106,082,170 19 149,938,000 14,993,800 20 160,002,000 16,000,200 2001년2기

○○금속 15 109,296,000 10,929,600 19,328,990 2002년1기

○○금속 8 119,049,000 11,904,900 19,976,420 40,501,400 합 계 52 484,534,000 48,453,400 88,334,470 1 79,432,580 * 1998년 2기 1건 19,864,000원과 2001년 1기란 상단 1건 10,064,000원은 거래상대방 조사시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통보한 자료이며, 2001년 1기란 하단은 합계금액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

3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2003.8.26 처분청으로부터 위 쟁점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철강으로부터 1998년 제2기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9,864,000원과 ○○금속으로부터 2001년 제1기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의 공급가액 10,064,000원, 합계 29,928,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고 정상거래라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2003.11월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당초 과세자료 해명 안내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포함한 위 업체들과의 3년간 거래금액 모두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제 증빙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2003년 1월경 기장대리 세무사를 바꾸면서 현 세무사사무실과 기존 세무사사무실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이 달라 처분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비록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객관적인 제 증빙자료를 제출 할 수는 없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업체들과의 3년간 거래금액 모두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으로부터 2004.3.9 위 쟁점세금계산서① 이외에 ○○판넬공업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70,550,000원(2002년 제1기 70,009,000원, 2002년 제2기 100,541,000원)도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해명안내 요구를 받았는데, 동 자료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포함하여 원재료비를 부인하게 되면, 청구법인은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율이 2001.1.1~12.31 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44.8%, 2002.1.1~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50.1%가 되며, 이는 창호건설업의 평균 원재료비율 70%를 감안하면 타당성이 없고, 상식적으로도 원재료 없이 창호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는 장부나 증빙서류의 미비로 보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금속은 처분청에서 자료상 혐의자로 2003.5.23 ○○지방검찰청에 이미 고발한 사업자로 청구법인은 ○○금속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입출고기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대금이 ○○금속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종업종의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율이 70%인데, 이 건 부과처분의 결과를 반영하면 동 비율이 50%로 낮아져 부당하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세법 제69조 의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율 보다 낮아지므로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 가) 먼저,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의 발생 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주식회사○○철강을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1999.9.30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동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1998년 제2기 공급가액 19,86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또한, 처분청은 ○○금속을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알미늄삿시 덤핑물건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실제거래외에 추가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거래처에게 발행금액의 4~5% 수수료를 받고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1,570백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03.5.23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허위세금계산서에는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064,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은 2003.8.26 위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고 해명자료을 받던 중 2003.11.3부터 2003.11.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2001사업연도 중 ○○금속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물품은 입고된 기록이 없으며, 거래대금은 선급금으로 현금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금속과의 2001사업연도 거래금액 전부인 269,298,000원(2001년 제1기 160,002,000원, 2001년 제2기 109,296,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한편, 2000 및 2002 사업연도 중 ○○금속과 거래금액 195,372,000원(2000년 제2기 76,323,000원, 2002년 제1기 119,049,000원) 전부에 대하여도 관련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철강과의 거래를 포함한 쟁점세금계산서 모두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현금출납장계정사본, 선급금계정사본, 외상매입금계정사본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금속에 거래대금을 미리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장부상 선급금계정으로 계상한 후, 물품 매입시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선급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여지며, 선급금 지급 총액은 10차례에 걸쳐 285,793,585원(최하 15,071,210원에서 최고 40,576,800원이며, 연간 선급금 지급액 335,351,645원 중 85.2%임)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거래처는 거래의 일부를 이와 같이 거래하고, 대부분은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현금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위 현금출납장계정에 의하면, ○○금속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자금의 원천은 보유현금 부족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한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지출한 다른 비용도 대부분을 이와 같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한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보고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실 이외에는 다른 사실을 지적하여 과세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처분청이 ○○금속을 대상으로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를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하였는데, 자료상 자료로 확정한 금액은 2001년 제1기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10,064,000원 뿐인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법인은 기장대리하는 세무사를 바꾸면서 기존 세무사와 현 세무사의 회계프로그램이 달라 데이터 전환이 불가능하여 객관적인 제 증빙자료는 제시할 수 없으나, 창호공사의 특성상 원재료 없이는 수입금액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발생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포함한 모든 거래금액까지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마) 판단컨대, 먼저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을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기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바) 다음,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의 상당의 물품을 실제거래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한 거래대금을 선급금 등으로 현금 처리하여 그 지급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면, 일반 상거래에 있어 모든 거래를 반드시 예금이체나 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직․간접 조사 등을 통해 가공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가공거래로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금속의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까지의 과세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하면서 2001년 제1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064,000원 이외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조사되었던 점, 청구법인은 ○○금속 외의 거래처로부터 원재료 등을 매입하면서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현금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이들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금속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자금의 원천이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한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다른 비용의 지출도 이와 같이 지출하였는데도 이를 지적하여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과세근거로 내세우는 사실 외에는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그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사)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인지를 면밀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 가) 국세청 전산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1.1.~12.31사업연도부터 2002.1.1~12.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밝힌 청구외 ○○판넬공업주식회사와의 거래분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이 건 부과처분이후인 2004.3.9 안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6.1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이 추계결정을 청구하는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용과 쟁점세금계산서와 위 ○○판넬공업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반영한 경정내용을 비교하면, 재료비 허위 기장률(증감재료비/신고재료비)은 2001사업연도 31.7%, 2002사업연도 29.7%로 나타나며, 매출원가 허위 기장률(증감매출원가/신고매출원가)은 2001사업연도 25.9%, 2002사업연도 24.6%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 사업연도 구분 매출액(㉮) 매출원가(㉯) 재료비(㉰) 비율 ㉰/㉮ ㉯/㉮ 2001 사업연도 신고(①) 1,177,787 1,037,143 848,357 72.0 88.1 경 정 1,177,787 767,845 579,059 49.1 65.2 증감(②) 0 △269,298 △269,298

② /① 25.9 31.7 2002 사업연도 신고(①) 1,349,773 1,175,324 966,114 71.6 87.0 경 정 1,349,773 885,725 676,515 50.1 65.6 증감(②) 0 △289,599 △289,599

② /① 24.6 29.7

  •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위 ○○판넬공업주식회사와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면,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율이 2001사업연도 44.8%, 2002사업연도 50.1%가 되는데, 이는 창호건설업의 평균 재료비비율 70%인 점을 감안하면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주한 ○○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등 4건의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공사원가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어 보면, 공사도급금액 대비 직접재료비 비율이 평균 86.5%로 나타난다.
  • 마)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위 ○○판넬공업주식회사와의 거래 모두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면,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율 보다 월등히 낮아지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경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외부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재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매입으로 밝혀져 쟁점세금계산서와 ○○판넬공업주식회사와 거래를 모두 손금부인한다 하더라도 재료비 허위기장률은 29.7%~31.7%,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은 24.6%~25.9%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장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추계에 의하여 경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