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51 선고일 2004.08.23

청산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상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의 한도 내에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도록 한 것은 합병당시 세무상 자기자본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자본총액에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1.11.23 청구외 (주)☆☆☆폴스아이(이하 "피합병법인" 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고, 2002.2.22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합병일 현재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3,816,959,980원만있는 상태에서 법인세법상 미공제된 이월결손금 1,195,125,288원(이하 "쟁점이월결손금" 이라 한다)을 잉여금에서 상계하여 계산한 자기자본총액 5,905,284,692원을 합병대가 15,008,684,376원에서 차감하여 계산된 9,103,399,684원을 청산소득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2,536,951,912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2003.12.9. 쟁점이월결손금은 이익잉여금의 번위내에서만 상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자기자본총액 7,100,409,980원을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청산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 483,576,706원을 환급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04.1.27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단서규정에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잉여금은 이월결손금이 사업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잉여금도 사업거래로 발생된 이익잉여금의 범위내로 해석하여야 함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므로, 이익잉여금이 없는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이월결손금을 자기가본총액에서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것은 정당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은 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판단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고, 당초 신고. 납부한 것이 적법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을 제외한 이익잉여금만을 의미하는 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인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ο 법인세법 제80조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제79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등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ο 동법시행령 제122조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2001.12.31 신설) ο 법인세법 제79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 부칙 ]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ο 법인세법 제18조 [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ο 동법시행령 제18조 [ 이월결손금 ]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0.12.29 개정) [ 부칙 ]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단서규정에서 자기자본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잉여금의 한도내에서 상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을 제외한 이익잉여금의 범위내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은 같은법 제80조 제1항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고, 자기자본의 총액은 같은법 제79조 제1항에서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총합계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 즉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한 금액이 되는 바, 여기서 법인세법상의 미공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잉여금의 한도내에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공제)하도록 한 것은 합병당시의 세무상 자기자본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국심2001부903, 2002.12.26 같은 뜻임)이므로 자기자본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도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으로 하고,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되는 이 월결손금도 역시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을 한도로 하여야 작정한 자기자본총액이 될 것이므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이라 할 것(재정경제부 법인-84,2003.10.13 같은 뜻임)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의 범위내에성 쟁점이월결손금을 상계한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를 이익잉여금 범위내의 것이라고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쟁점이월결손금을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 법인세법 제79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