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토지 양도차익의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합병으로 이전한 것이라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50 선고일 2004.06.28

계약서상 토지의 현물출자를 통한 공동사업일이 확인되므로 토지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593㎡, 동 소 ○○번지 소재 대지 2,778㎡ 및 동 소 ○○번지 전 381㎡ 중 청구법인 지분 381분지 260(이상 3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07.22.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1999.01.01.~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1,450,000원으로 확인하고, 취득가액은 32,605,280원으로 계산하여 2003.10.1.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432,780원과 특별부가세 10,718,220원, 합계 22,151,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4.04.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동업관계에 의한 조건부합병으로 이전한 것이지 쟁점토지의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사실에 기초하여 이 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으로도 합병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업자계약서를 살펴보면, 이는 표현 그대로 동업계약이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합병계약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현재 시가에 준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건부 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 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5) 상법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6) 상법 제522조의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522조 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7) 상법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6. 합병을 할 날

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상법 제528조 【합병의 등기】

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제317조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9.07.22.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과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동업관계에 다른 조건부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이지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를 양도라고 주장한다.

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일은 1999.07.19.이며, 매매목적물은 쟁점토지임이 확인되고, 매매대금은 71,500,000원이고, 매도인은 청구법인이고, 매수인은 청구외법인임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1,500,000원으로 확인하고,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인 32,605,280원으로 확정하여 이 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결정ㆍ고지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합병에 의한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1999.06.15.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여 1999.06.25. 청구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동업계약서(이하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는바, 이 동업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동 계약의 목적은 사업의 동반자로서 서로가 필요하기에 동업계약을 체결하며, 동업계약을 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의 노하우 및 자본금을 모두 인정하며, 계약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현싯가에 준하여 환산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공히 지분을 50 대 50으로 책정하여 경영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며, 동업하는 사업은 갑이 운영하는 배관기자재 제작설치 등의 사업일체이다.
  • 나) 동업계약의 선행조건으로 청구외법인은 자본금을 3억원으로 증액시켜야 하며,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 이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지분율은 공히 50 대 50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상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이를 서로 협의하여 지분율을 공히 감자하여 이에 회사에 유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마) 계약기간은 회사가 존립시까지 유효하나, 만약 서로간 이해관계가 정립되지 않을 시에는 결별시점의 회사자산을 환산하여 지분율에 따라서 회계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전시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간의 합병을 위하여는 ①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②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③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④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⑤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⑥ 합병을 할 날 등일 반드시 기재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상법 제317조 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6. 판단컨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쟁점토지를 투자하는 대가로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합병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상법상 유효한 합병은 법정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합병등기를 경료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으로도 합병의 등기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었다면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을 신고하여야하나 이에 대한 세무신고가 없었던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동업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점, 합병이란 피합병법인의 모든 재산을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자산 중 쟁점토지외에 다른재산은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동업하는 대가로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기초하여 이 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