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거래가 실지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49 선고일 2004.07.1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공사내용이 확인된다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9.1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1.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24,704,870원,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6,958,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9∼2000연도 중 청구외 ○○중기 지입차주들인 김○○, 김××, 최○○, 신○○, 청구외 □□중기 지입차주들인 최□□·최■■·최◇◇ 및 청구외 ●●건기(주) 등 8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총 64,785,000원(1999연도가 49,035,000원이고, 2000연도가 15,750,000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3매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1999 및 2000사업연도(매년 1.1∼12.31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라는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2003.9.17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4,704,87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6,958,720원, 합계 31,663,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4.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1999.4.20 경기도 ○○군으로부터 ○○시가지정비공사(토목·하수도·포장공사)를 공급대가 1,467,978,000원에 수주하여, 그중 하수도공사와 포장공사는 청구외 ○○건설주식회사(000-81-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공급대가 951,999,800원에 하도급을 줬고, 청구외법인이 건설면허가 없는 토목공사는 타 업체들이 수행하되 청구외법인이 ○○시가지정비공사 일체를 관리·감독하게 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여 대리 지급하였다.
  • 나.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관리·감독을 한 위 토목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토목공사 관련 공급대가 262,000,770원의 세금계산서 47매(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 포함)를 모아 청구외법인 직영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은 1999.5.15∼2000.10.20 기간중 청구외법인 직영분 951,999,800원과 관리·감독분 262,000,770원 및 노무비 65,606,640원을 합한 1,279,607,21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고, 청구외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어, 쟁점금액의 공사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바,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가 ○○시가지정비공사시 실지로 시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시가지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청구외법인에게 직영분과 관리·감독분 및 노무비 등 총 1,279,607,21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공사정산내역서와 대금지급내역서상의 지급금액(1,279,607,210원)이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긴 하나, 위 송금액에는 청구외 윤○○에게 송금한 금액 36,129,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윤○○은 1997년 11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고 199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주)○○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므로 동 금액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 나. 이의신청 심리 당시 노무비 65,606,640원의 진위여부를 표본확인한 결과 2000연도 5월 청구외 정○○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1,680,000원은 허위임이 확인되어 노무비 지급사실도 신빙성이 없으며,
  • 다.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여 보내준 세금계산서로 실거래여부 및 위장매입여부를 청구법인이 소명할 의무가 있고,
  • 라. 현장책임자격인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은 본사에서 현장소장에게 전도금을 보내준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실제 공사업체에게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군으로부터 ○○시가지정비공사를 공급대가 1,467,978,000원에 수주받은 다음, 동 정비공사중 하수도공사는 공급대가 770,581,800원에, 포장공사는 공급대가 181,418,000원에 각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었음이 하도급변경계약서와 합의서 및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9.5.15∼2000.10.20 기간중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윤○○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1,279,607,210원을 송금하였음을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알 수 있다.<표 생략>

3. 청구외법인은 ○○시가지정비공사에서 하수도공사와 포장공사를 포함하여 동 시가지정비공사 일체를 관리·감독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시가지정비공사에서의 직영분(하수도·포장공사, 951,999,800원)과 관리·감독분(토목공사, 262,000,770원) 및 노무비(65,606,640원)조로 위 1,279,607,21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4. 위 송금액중 2000.10.20자 61,749,000원에 대한 무통장입금 증빙은 이의 신청시에는 제시하지 못하다가 추후 찾았다며 이 건 심사청구시에 당심에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위 1999.7.26 자와 1999.9.21자 각 4,700,000원과 31,429,000원, 합계 36,129,000원을 수령한 청구외 윤○○ 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부터 1997.11.13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고, 그 후로도 위 금원을 수령한 1999년 7∼9월 이후인 2000.12.30까지 청구외법인의 임원(이사)이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외 윤○○은 1999.4.19 작성한 실행약정서에서 "본인(윤○○)은 ○○시가지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해 현장을 관리감독하여 양질의 시공은 물로 약정한 실행액 범위내에서 책임시공 할 것이며 또한 공사중 어떠한 민형사상의 문제나 준공후 어떠한 하자도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고 하면서, 동 약정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다.

7. 청구법인이 ○○시가지정비공사 작업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산내역서 3매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공사대금을 정산한 내용을 적어둔 것으로서, 실행액과 공제액 및 정산액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위 금액 1,279,607,21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여 판단하면, 청구외법인이 ○○시가지정비공사에서 하수도공사와 포장공사를 포함하여 공사 일체를 관리·감독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시가지정비공사에서의 직영분(951,999,800원)과 관리·감독분(262,000,770원) 및 노무비(65,606,640원)조로 위 1,279,607,21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처분청은 위 송금액중 청구외 윤○○ 계좌로 1999년 7∼9월 입금된 36,129,000원은 윤○○이 1997년 11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상태라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윤○○은 위 금원을 수령한 1999년 7∼9월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인 2000.12.30 까지도 청구외 법인의 임원(이사)이었던 점과, 청구외 윤○○은 "본인은 ○○시가지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해 현장을 관리감독하여 양질의 시공은 물론 약정한 실행액 범위내에서 책임시공 할 것"이라는 내용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실행약정서를 동 공사 당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윤○○에게 송금된 금액도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고, 청구외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어, 쟁점금액의 공사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위 1,279,607,210원에는 쟁점금액도 포함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가 ○○시가지정비공사시 실지로 시행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그액의 귀속을 청구외법인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가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