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공사내용이 확인된다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공사내용이 확인된다면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9.1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1.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24,704,870원,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6,958,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9∼2000연도 중 청구외 ○○중기 지입차주들인 김○○, 김××, 최○○, 신○○, 청구외 □□중기 지입차주들인 최□□·최■■·최◇◇ 및 청구외 ●●건기(주) 등 8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총 64,785,000원(1999연도가 49,035,000원이고, 2000연도가 15,750,000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3매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1999 및 2000사업연도(매년 1.1∼12.31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라는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2003.9.17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4,704,87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6,958,720원, 합계 31,663,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4.13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은 ○○군으로부터 ○○시가지정비공사를 공급대가 1,467,978,000원에 수주받은 다음, 동 정비공사중 하수도공사는 공급대가 770,581,800원에, 포장공사는 공급대가 181,418,000원에 각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었음이 하도급변경계약서와 합의서 및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9.5.15∼2000.10.20 기간중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윤○○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1,279,607,210원을 송금하였음을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알 수 있다.<표 생략>
3. 청구외법인은 ○○시가지정비공사에서 하수도공사와 포장공사를 포함하여 동 시가지정비공사 일체를 관리·감독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시가지정비공사에서의 직영분(하수도·포장공사, 951,999,800원)과 관리·감독분(토목공사, 262,000,770원) 및 노무비(65,606,640원)조로 위 1,279,607,21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4. 위 송금액중 2000.10.20자 61,749,000원에 대한 무통장입금 증빙은 이의 신청시에는 제시하지 못하다가 추후 찾았다며 이 건 심사청구시에 당심에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위 1999.7.26 자와 1999.9.21자 각 4,700,000원과 31,429,000원, 합계 36,129,000원을 수령한 청구외 윤○○ 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부터 1997.11.13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고, 그 후로도 위 금원을 수령한 1999년 7∼9월 이후인 2000.12.30까지 청구외법인의 임원(이사)이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외 윤○○은 1999.4.19 작성한 실행약정서에서 "본인(윤○○)은 ○○시가지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해 현장을 관리감독하여 양질의 시공은 물로 약정한 실행액 범위내에서 책임시공 할 것이며 또한 공사중 어떠한 민형사상의 문제나 준공후 어떠한 하자도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고 하면서, 동 약정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다.
7. 청구법인이 ○○시가지정비공사 작업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산내역서 3매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공사대금을 정산한 내용을 적어둔 것으로서, 실행액과 공제액 및 정산액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위 금액 1,279,607,21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여 판단하면, 청구외법인이 ○○시가지정비공사에서 하수도공사와 포장공사를 포함하여 공사 일체를 관리·감독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시가지정비공사에서의 직영분(951,999,800원)과 관리·감독분(262,000,770원) 및 노무비(65,606,640원)조로 위 1,279,607,21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처분청은 위 송금액중 청구외 윤○○ 계좌로 1999년 7∼9월 입금된 36,129,000원은 윤○○이 1997년 11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상태라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윤○○은 위 금원을 수령한 1999년 7∼9월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인 2000.12.30 까지도 청구외 법인의 임원(이사)이었던 점과, 청구외 윤○○은 "본인은 ○○시가지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해 현장을 관리감독하여 양질의 시공은 물론 약정한 실행액 범위내에서 책임시공 할 것"이라는 내용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실행약정서를 동 공사 당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윤○○에게 송금된 금액도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고, 청구외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어, 쟁점금액의 공사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위 1,279,607,210원에는 쟁점금액도 포함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가 ○○시가지정비공사시 실지로 시행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그액의 귀속을 청구외법인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