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사업장이 없는 상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제3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입증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미루어 당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공급자가 사업장이 없는 상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제3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입증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미루어 당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5.10.1.부터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기계라는 상호로 방사선기계 제조업 및 의료용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1년 2기에 ○○군 ○○면 ○○리 ○○번지 소재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엑스레이기기 세트에 포함되는 침대 등(이하"쟁점침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49,999,700원(2001.11.2. 26,986,200원, 2001.12.22. 23,013,500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2.12.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67,49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12,164,000원, 합계 20,53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에서 쟁점침대등을 실제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이 건 거래에 대한 대금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광봉의 개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거래처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표이사 최○○의 개인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동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출일자와 지급일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업장 조사를 실시한 경정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동 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임이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도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 ○○산업(주)(청구외법인) 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명단조회 내용을 보면, 동 법인과 관련 없는 청구외 최○○가 2001.10.26.부터 자동차부품제조업인 '○○'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2003.6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12.22. 직권폐업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 문○○의 남편인 윤○○에 대한 조사내용은,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일부 거래처는 현금거래를 주장하고 있음), 개업일 이후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관련 제세를 일체 납부하지 않고 있는 등 청구외법인은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자료상 행위 협의법인으로 ○○경찰서에 고발조치 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침대등에 대한 구입대금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01.11.30. 인출한 53,100,000원과 2001.12.22. 인출한 39,000,000원 중 일부금액으로 각각 같은 날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의 부 청구외 최○○(청구법인의 영업이사)과 통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리 사 두었던 중고 엑스레이기기와 청구외 김○○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쟁점침대등을 ○○병원에 납품하였고, 쟁점침대등의 구입대금을 청구의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 김○○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의료기방사라는 상호로 1993.10.1.부터 2002.6.30.부터 의료용 기구를 도·소매한 사업자로 청구법인에게 1999년1기에 63,644,000원, 2002년 2기에 60,000,0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외 ○○의료재단 ○○의원(000-00-00000, 이사장 구○○)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 및 ○○의원 직원과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의료재단이 ○○병원을 설립하번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고 엑스레이기기 세트 등을 구입하였고, 엑스레이기기와 쟁점침대등을 별도로 분리하여 계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의료재단이 제출한『의료기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10.12. 아래와 같이 ○○CT의 2종을 323,500,000원에 ○○의료재단에 매도하고 그 대금은 2001.11.30.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최○○도 계약서 내용을 시인하였다. 제 품 명 모 델 명 수량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1. ○○ CT TCT-500S 1 230,000,000
2. ○○ RF X-RAY (수술장비) ED-150L 1 55,000,000 WHA-10 1 38,500,000 계 323,500,000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 가) 청구법인이 쟁점침대등을 엑스레이기기와 함께 청구외 ○○병원에 납품하였으나, 상기 계약서에 중고 엑스레이기기 가격이 55,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엑스레이기기에 포함되는 부수기구에 불과한 쟁점침대등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고가인 49,999,700원에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할 당시인 2001.11월에는 사업장이 없는 상태로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화인되고 있고,
- 다) 청구외 최○○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침대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길○○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상거래상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최○○ 명의에 계좌에서 92,100,000원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외 김○○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침대등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원가를 부인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