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37 선고일 2004.08.30

납세고시서 수령 후 제출한 신고서 및 제무제표 등도 제장부 및 증빙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사실에 확인되므로 무신고로 인한 추계로 소득 계산 및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서비스업(소프트웨어)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2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천구법인의 2002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경비율에 의거 추계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12.01.법인세 4,915,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기한인 2003.3.31.까지는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지만, 2003.12.13. 금천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회사 사정상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2003.12.13.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한 후 신고대상자가 아니므로 법정신고 기한 후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의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 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 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인 2003.3.31.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3.10월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이거 추계결정하여 2003.10.2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과 2003.12.1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2003.1.27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법인세납세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2개월 동안 법인의 장부와 관련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003.12.13.자로 제출한 법인세신고서를 검토함 없이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변동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2003.10.2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이후 납세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2개월 동안에 청구법인의 장부와 관련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기한 경과 후인 2003.12.월에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3.12.13.자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건 심리 중 당심에서 청구법인의 신고기한 경과후 제출된 재무제표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기재된 기장대리인에게 전화(2649-9800)확인 한 바, 제출된 법인세신고서와 재무제표는 장부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장부와 관련증빙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어, 제출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