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여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유보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매출누락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여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유보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1. ○○○세무서장이 2004.1.2 청구외 ○○건업(주)에 대한 매출누락 66,179,816원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6,816,230원의 부과처분은 위 매출누락금액 66,179,816원의 소득처분을 유보로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129-175번지에서 철관 및 강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3.11월 청구법인에 대한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건업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상품을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66,179,816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및 부실경비 56,279,000원을 적출하여 2004.1.2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948,020원과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6,816,23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4.1.9 84,789,816원(이하 "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인 한○○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3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거래처에 2001.11월∼2001.12월 중 쟁점매출액 상당의 건축자재를 판매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를 중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공사현장을 인수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매입처"라 한다)에게 2002.3.31자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한 바,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2001.1.1∼12.31 사업연도에 법인세 등을 부과를 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며, 또한 쟁점매출액은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는데도 상여처분금액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대표이사가 서명날인하였고, 이건에 대하여 반품기록이나 재고재화로 기장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중복과세에 대한 입증이 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합산하여 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중략> 제9조 [ 거래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 재화공급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하 생략> 제21조 [ 재화의 공급시기 ]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 ]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67조 [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수익의 범위 ]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이하 생략> 제106조 [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에서 2003.11월 청구법인에 대한 2001.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정기조사시 쟁점매출액 66,179,816원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은 처분청의 관련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은 2001년도에 쟁점거래처에 공급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2002.3.31 쟁점거래처의고사현장을 인수한 청구외매입처에 같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2001.1.1∼12.31 사업연도에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이며, 2001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출액을 회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매입처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이 청구외매입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