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 주류판매계산서, 매출처원장, 상품매출일보, 경리 여직원의 확인서 등의 재조사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함이 타당함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 주류판매계산서, 매출처원장, 상품매출일보, 경리 여직원의 확인서 등의 재조사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3. 12. 4 및 2003. 12. 6 각각 고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21,950원 및2001. 1. 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56,375,480원은 이를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동 ○○번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1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 결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금액 중 20건, 공급가액176,46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3. 12. 4.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21,950원 및 2003. 12. 6. 2001. 1. 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56,375,48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1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회사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때로, 회계경리 여직원도 자주 바뀌고 업무도 미숙하여 관리가 소홀한 사이에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바, 무거운 세금부담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매출을 누락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대한 소명시 청구법인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하며 공급자 보관용세금계산서만 제출하였고, 처분청운 제출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쟁점금액 중 청구외 송○○과의 거래분 1건, 공급가액 1,670,000원은 전산입력 오류로 확인되어 과세 제외되어야 하나, 그 외 공급가액174,791,000원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중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1. 처분청이 2001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대한 처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대사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금액 중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이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처리내역 및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실매출이 아니고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청구법인에 입증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입증서류로 청구법인이 발생한 매출세금계산서, 주류판매계산서, 매출처원장, 상품매출일보, 경리 여직원의 확인서 및 일부 거래처의 거래부인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이 실거래가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서류를 살펴보면, 매출처원장에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아니한 점, 쟁점금액이 총 176,461,000원이고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상 불부합업체가 9개소인데 이 중 2천만원 상당액 이상이 6개업체에 160,823,000원에 달라는 점, 거래금액이 고액인 청구외 ○○의 55,975,000원의 거래부인확인서를 제출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주주가 변경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가능성이 인정되며, 일부 제출된 상품매출일보를 보면 일자별, 거래처별, 상품별로 매출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실지조사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재조사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