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의 입원 급여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실지근로대가라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32 선고일 2004.07.19

임원재직기간과 등기부상 기간이 상이하고, 금융자료 등의 증빙의 미제시로 급여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1. ○○세무서장이 2003.10.15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1.1.1~200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5,527,330원의 부과처분은 9,35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 2003.6월경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외 유○○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유○○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2001.1.1~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한다) 및 2002.1.1~ 2002.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에 42,450,000원(2001사업연도 23,450,000원 및 2002사업연도 19,000,000원의 합계액으로서 "쟁점금액" 이라 하다)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를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03.10.15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5,527,330원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3,589,280원을 경정 ․ 고지하고, 동 금액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2001.7.12 신규 개업할 당시 현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이 자신의 동생인 청구외 유○○에게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청구외 유○○은 2001.9월까지는 대표이사로서, 2001.9월부터 2002.12월까지는 이사로서 근무하였고, 그에 따른 급여로서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계상한 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유○○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근무한데 대한 급여로서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유○○이 당초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유○○이 대표이사로 재작하였다는 기간, 등기부상의 기간 및 처분청에 신고된 기간이 모두 상이하고, 청구외 유○○이 청구법인이 소재한 건물 1층에서 "○○부동산"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기간에는 동 중개업무를 하면서 청구법인에도 근무하였다고 하나, “○○부동산" 에 대한 사업내역은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나타나지 아니하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시도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유○○이 당초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한 급여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쟁점금액(2001사업연도 23,450,000원 및 2002사업연도 19,000,000원의 합계액임)과 관련한 청구외 유○○의 근로소득에 대한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2001년에는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급여 9,350,000원과 청구법인에서 2001.7.13~2001.12.31간 발생된 급여 14,100,000원의 합계 23,450,000원과, 2002년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2.1.1~2002.12.31간 발생된 급여 19,000,000원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생되지 아니한 종전근무지에서 발생된 9,350,000원도 손금부인하였으나,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의신청결정시 직권경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한 바 있으면서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미처 경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2003,6.19자 청구외 유○○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 법인 개업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1.12월경 ○○중개사무실 개업과 동시에 대표이사 사임계를 제출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2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어떠한 대가도 받은 바 없다는 내용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유○○의 작성일자 미상의 진술서에 의하면, 2003년 6월경 ○○세무서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소 실태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두상으로 청구법인이 소재한 건물 1층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층에 있는 형 유○○의 회사인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조사공무원은 대표이사직 사임시기에만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 같으며, 2002년 9월까지 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 라) 청구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7.12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4.16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같은군 ○○읍 ○○리 ○○번지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 유○○은 2002.9.9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하고, 같은날 이사로 취임하여 1003.4.15 사임한 것으로, 청구외 유○○은 2002.9.9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2002.9.10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면서 그 대표이사는 청구외 유○○에서, 청구외 유○○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외 유○○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인 사업자이력조회 내용에 의하면, 유○○은 2001.12.1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고, 2002.11.6 “○○중개사사무소”로 상호 변경하고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다가 2003.11.19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공인중개사사무소" 에 대한 사업이 전산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점은 잘못 본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 가) 청구외 유○○은 그의 형인 유○○이 청구법인에 함께 근무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유○○이 당초 확인에 대한 번복 진술에서 청구법인은 유○○의 회사라고 하는 점과, 유○○이 대표이사로 또는 이사로서 행한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설립시부터 계속 유○○이였던 것으로 보이며, 유○○은 당초 청구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사항을 급여 수령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 없이 이를 번복한 것은 그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유○○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유○○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 나) 그러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생되지 아니한 9,350,000원까지 청구법인이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9,350,0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