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재직기간과 등기부상 기간이 상이하고, 금융자료 등의 증빙의 미제시로 급여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임원재직기간과 등기부상 기간이 상이하고, 금융자료 등의 증빙의 미제시로 급여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세무서장이 2003.10.15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1.1.1~200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5,527,330원의 부과처분은 9,35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 2003.6월경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외 유○○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유○○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2001.1.1~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한다) 및 2002.1.1~ 2002.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에 42,450,000원(2001사업연도 23,450,000원 및 2002사업연도 19,000,000원의 합계액으로서 "쟁점금액" 이라 하다)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를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03.10.15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5,527,330원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3,589,280원을 경정 ․ 고지하고, 동 금액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2001.7.12 신규 개업할 당시 현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이 자신의 동생인 청구외 유○○에게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청구외 유○○은 2001.9월까지는 대표이사로서, 2001.9월부터 2002.12월까지는 이사로서 근무하였고, 그에 따른 급여로서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계상한 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유○○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근무한데 대한 급여로서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유○○이 당초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유○○이 대표이사로 재작하였다는 기간, 등기부상의 기간 및 처분청에 신고된 기간이 모두 상이하고, 청구외 유○○이 청구법인이 소재한 건물 1층에서 "○○부동산"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기간에는 동 중개업무를 하면서 청구법인에도 근무하였다고 하나, “○○부동산" 에 대한 사업내역은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나타나지 아니하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시도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유○○이 당초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