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이 매수자라고 진술한 바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청구법인이 실지 매수자라는 전제하에 경정・고지한 원천세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천분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음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이 매수자라고 진술한 바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청구법인이 실지 매수자라는 전제하에 경정・고지한 원천세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천분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음
[주문]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에서 성인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로서, 2000. 3. 27. ☆☆정보시스템(주) 발행 비상장주식 1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홍콩 투자법인인 ○MC International Ltd(이하 "○MC" 라 한다)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 6,000백만원을 지급하고도 법인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위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3.8.1. 청구법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원천분 법인세 66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0.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 2. 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자본금이 210백만원 밖에 되지 않아 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우형◎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하여 자신들이 주식을 취득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과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청구법인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0. 2. 17. ○MC로부터 ☆☆정보시스템(주) 비상장주식 200,000주를 6,740백만원에 매수하고 법인세 674백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에서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0.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1998.12.28 개정) ο 같은 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2003.12.30 개정)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2000.12.29 단서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⑦ 법 제93조 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2000.12.29 개정)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2001.08.14 단서개정)
1.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매수인이고 ○MC가 매도인이며, 청구외 ☆☆정보시스템(주)는 보증인으로 연서 및 날인되어 있다.
2. 1999년 4월 법인설립시부터 2002년 3월까지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한 청구외 우형◎이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당시인 2003. 5. 23. 임의로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로서 본 조사와 관련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책임있는 진술을 할 수 있다고 답한 다음, 청구법인은 2000. 2. 17. ☆☆정보시스템(주) 주식 200,000주를 6,740백만원에, 2000. 3.27. 동 주식 150,000주(쟁점주식)를 6,000백만원에 각 취득하였고, 청구외 ☆☆정보시스템(주)에서 중개 및 보증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위 취득가액 전액을 청구외 ☆☆정보시스템(주)에 전달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이 건 부과처분 이후인 2003년 8월 청구법인이 청구외 ☆☆정보시스템(주)와 ○MC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내용을 보면, 원고(청구법인)는 2000. 3. 27. ○MC가 소유하던 청구외 ☆☆정보시스템(주)의 주식 15만주를 금 6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당시 위 계약에 대하여 피고 ☆☆정보시스템(주)는 원고와 ○MC와의 계약을 중개 보증을 하였고 대리인 및 보증인의 자격으로 위 거래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였으며, 위 거래에 따라 법률상 원고회사가 위 ○MC에서 부담해야 할 소득세(금 6억원), 주민세(금 6천만원), 증권거래세(금 3천만원) 등 일체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였어야 했으나 당시 피고들은 위 주식대금 전액을 지급을 해주면 그 대금중 위 원천징수해야 할 금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들 대신해서 납부를 해주겠다고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원 금 6억9천만원을 아직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분 법인세 6억6천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자본금이 210백만원 밖에 되지 않아 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불과 40여일 전인 2000. 2. 17. ☆☆정보시스템(주) 주식 200,000주를 6,740백만원에 취득하고 전시 관련법령에 따라 그 원천징수세액 674백만원을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과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뢰 할 수 없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우형◎이 위 2)의 문답서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쟁점주식 취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내용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고지 건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문서 등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탈루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2000두3610, 2001.2.23. ; 대법원96누 14227, 1998.7.10. ; 대법원98두2928, 1998.5.22. ; 대법원92누1438, 1992.11.13. 등 같은 뜻)으로서,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청구외 우형◎은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당시인 2003. 5. 23. 임의로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인정한바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원천분 법인세가 부과되자 청구외 ☆☆정보시스템(주)와 ○MC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원천분법인세 660,000,000원 등을 돌려달라고 한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취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 취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원천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