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도 작성가능한 확인서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된 것임
임의도 작성가능한 확인서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법인명: (주)○○프라스틱)은 1997. 7. 1.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PVC, 배관자재 ․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39,536,000원 및 제2기 과세기간에 64,046,000원 합계 103,582,000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여 1998.7.1.~1999.6.30.사업연도 및 1999.7.1.~2000.6.30.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에서 39,536,000원과 64,046,000원을 각각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상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이를 손금불 산입 ․ 상여처분하여 2003. 10. 6. 청구법인에게 1998.7.1.~1999.6.30.사업연도 법인세 9,638,400원 및 1999.7.1.~2000.6.30.사업연도 법인세 19,159,1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1.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4. 3. 6. 심사 청구하였다.
주된 매입처에 구입하는 배관자재 값의 20% 정도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중간상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건축자재을 구입하였으나, 아무리 싸게 구입한다 하더라도 매출거래처인 설비업체에게 100%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 없이는 거래하기 어렵다고 통보하니, 중간상 김○○은 청구외 ○○산업(주)라고 하는 PVC 제조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갖다줘서 이를 근거로 하여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외 ○○산업(주)가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알게 되었으며, 비록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청구외 김○○의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중간상 김○○으로부터 실지 배관자재를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나 실매입처가 중간상 김○○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동 증빙서류들은 사후에 자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대금지급증빙 등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같은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같은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같은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처분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는 처분청과의 다툼이 없으나, 중간상 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는 처분청과의 다툼이 없으나, 중간상 김○○ (미등록사업자)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배관자재를 실지 구입하였다 주장하면서 그 거래의 증빙으로 청구외 김○○의 확인서, 인감증명서, 입금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단위:원) 거래일자 품 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대금결재 비 고 ‘99.4.23. PVC파이프 7,817,000 781,700 현금지급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김○○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음. ‘99.5.30. 〃 31,719,000 3,171,900 〃 ‘99.7.10. 〃 31,678,000 3,167,800 〃 ‘99.8.20. 〃 32,368,000 3,236,800 〃 계 103,582,000 10,358,200
3.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가공원가 계상하였는 바, 위 자료상이 아닌 다른 거래처와의 쟁점금액의 실거래가 있었디면 동 거래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해야 하나, 둘째, 중간상 김○○과 거래하였다는 쟁점금액의 거래가 단기간 고액인 점으로 보아, 결제대금의 원천 및 지출증빙 등에 의해 입증할 수 있음에도 전부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고, 셋째, 다만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배관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김○○의 확인서(인감증명서 및 입금표 첨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사후에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서 그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자료상인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