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28 선고일 2004.09.06

실제공사를 하였다는 하도급자의 인적사항과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 4. 17. 설립되어 건설.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건설(주) 등 3개 법인(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1.1.1.~2001.12.31. 사업연도(이하 "2001 사업연도"라 한다) 중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7,7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한 후, 2003.12.1. 2001 사업연도 법인세 41,134,9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2. 2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실거래처로부터 받지 않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거래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았다고 주장을 할 뿐 누구에게 그 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전혀 제시를 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ο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만 실지거래처로부터 받지 않은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법인 ○○링크(주)가 발주한 공사(도급금액: 439,670천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계약서는 청구법인이 공사를 한 계약서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증빙은 되지 못하며,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서 하도급을 주었고 그 하도급 업체가 실거래처라면 그 하도급업체의 인적사항과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고, 실지거래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허위의 비용지출로 보고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