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공사를 하였다는 하도급자의 인적사항과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제공사를 하였다는 하도급자의 인적사항과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 4. 17. 설립되어 건설.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 ☆☆건설(주) 등 3개 법인(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1.1.1.~2001.12.31. 사업연도(이하 "2001 사업연도"라 한다) 중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7,7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한 후, 2003.12.1. 2001 사업연도 법인세 41,134,9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2. 27.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실거래처로부터 받지 않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거래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았다고 주장을 할 뿐 누구에게 그 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전혀 제시를 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