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자료 이외에 실지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은 적정함.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자료 이외에 실지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은 적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토목건축업을 영위해온 ○○토건(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1년도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의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확정분 신고시 청구외 유○○이 운영하는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2000.3.22. 개업, 2002.11.30. 폐업. 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14,4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2001.10.30. 7,200,000원, 2001.11.30. 7,200,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1,44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를 하여 청구외사업자가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자,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3.10.30. 납기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17,680원 및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5,766,800원 합계 8,084,480원을 경정・고지하고 이 건 매입세액을 포함한 15,840,000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10.6.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청구외사업자는 처분청의 자료상협의자조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중 실거래를 한 거래처는 청구외 (주)○○건설, 청구외 (주)○○, 청구외 ○○토건(주)의 3개 업체라고 전말서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는 청구외사업자가 착오로 청구외법인을 누락시킨 때문이다. 청구외법인과 청구외사업자간의 거래가 실지거래이라는 증거로 청구외사업자의 답변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토건(주)에 청구외사업자를 소개해주었던 청구외 최○○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거서류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 및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
청구외사업자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협의자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2003.4.17. ○○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의 과세기간 중 실지거래한 업체를 묻는 조사자(○○세무서 조사과 소속 7급 권○○과 8급 유○○)의 질문에 "200.3.22. 개업한 이후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건설(주)의 일을 하였고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건설 및 (주)○○의 일을 한 것 외에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전말서에 청구외사업자의 증기가 포크레인 1대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살펴보면 청구외사업자가 청구외 (주)○○건설과 체결한 증기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을 2001.11.1.부터 2001.11.30.까지 약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 (주)○○건설에 발행한 공급가액 5,75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001.11.30.로 되어 있는 점 등, 청구외사업자가 청구외 (주)○○건설과 실지거래한 내용과 2001.10월부터 2001.11월 사이에 청구외법인에게도 중기를 대여하여다는 것은 한 대의 포크레인으로 2개 거래처에 동시에 중기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외사업자가 서명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답변서, 중기임대차계약서, 입금표 및 ○○토건(주)에 ○○건기를 소개하여 준 청구외 ○○중기의 경리직원인 최○○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서류 중 대금지급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유거래통장, 계좌이체내역 등의 자료는 없으며, 중기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사업자의 필체가 다른 서류에 기재된 청구외사업자자의 필체와 달라 보이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4,400,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17,680원을 2003.10.30. 납기로 경정・고지한 사실,
② 청구외법인이 동 매입금액을 매출가액에서 매출원가로 차감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5,766,800원을 2003.10.30. 납기로 결정・고지한 사실,
③ 또한, 이 건 매입가액과 세액을 포함한 15,840,000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가공경비로 보아 2003.10.6.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200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④ 그리고 처분청의 청구외사업자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에 의하여 청구외사업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상혐의자조사복명서 및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사업자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청구외사업자가 서명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답변서, 중기임대차계약서, 입금표 및 청구외법인에 청구외사업자를 소개시켜준 청구외 ○○의 경리직원인 최○○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서류에 의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외사업자는 실지거래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보조증거로 청구외사업자의 답변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외사업자는 "2003.7월에 ○○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던 중 실지거래 중에 청구외법인인 ○○토건(주)이 빠진 것 같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② 처분청이 청구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실지거래처는 청구외 ○○건설(주), 청구외 (주)○○건설, 청구외 (주)○○의 3개 업체뿐이라고 3회에 걸친 추가진술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청구외사업자가 추후에 작성된 답변서에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증거서류로서의 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인이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납득할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사후에 조작이 가능한 당사자들간에 작성된 서류들은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사후에 조작이 가능한 당사자들간에 작성된 서류들은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외사업자가 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답변서, 중기임대차계약서, 입금표, 청구외 최○○의 사실거래확인서 등 거래당사자들이 사후에 담합하여 작성할 수 있는 서류들 뿐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1.9.27.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외사업자의 필체와 그 후에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 및 답변서에 기재된 청구외사업자의 필체를 살펴본 결과 필체가 상이하여 이러한 서류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가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④ 또한, 전말서에 청구외사업자의 중기가 포크레인 1대라고 진술한 것을 감안할 때, 청구외사업자가 청구외 (주)○○건설과 체결한 중기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을 2001.11.1.부터 11.30.까지 약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 (주)○○건설에 발행한 공급가액 5,75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001.11.30.로 되어 있는 점 등은 2001.10월과 11월에 청구외법인에게 중기를 대여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거래사실확인서, 답변서, 중기임대차계약서, 입금표, 및 청구외법인에 청구외사업자를 소개시켜준 청구외 ○○중기의 경리직원인 최○○의 사실확인서, 거래명서표와 입금표 외에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실지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거래 증빙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사살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 및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