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를 밝히지 않아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거래당사자를 밝히지 않아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장비ㆍ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10.4. (주)○○강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철판”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8,226,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가공자료통보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쟁점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0,048,6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 2003.12.2. 법인세 4,921,010원과 2004.2.2. 근로소득세 2,213,0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중간상인으로부터 “철판”을 구입하고, 대금은 매출처인 청구외 “대대산업개발(주)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현금으로 다시 지급하였고, 중간상인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가공매입이 아니고 위장매입이므로, 쟁점금액을 손금 부인한 처분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이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철판”을 중간상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간상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고,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중간상인에게 건네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약속어음 부도로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건설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8,226,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손금으로 계상 하였음이 법인세신고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가공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 하여 2003.12.2. 법인세 4,921,010원을 결정ㆍ고지 하였고, 쟁점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20,048,600원을 귀속자 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 2004.2.2. 근로소득세 2,213,080원을 고지하였음이 이 건 법인세결정결의서, 원천세결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제조용 “철판”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중간상인으로부터 “철판”을 구입하고 대금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동 약속어음이 부도발생하자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중간상인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약속어음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동 약속어음을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중간상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하며, 지급한 현금의 출처 및 지급처를 확인 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귀속자 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