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등이 100% 주식을 갖고 있고 그 배우자가 실질적인 사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등이 100% 주식을 갖고 있고 그 배우자가 실질적인 사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6 소재 ○○오피스 ○○호 (주)○○○ (1996.11.15. 설립, 1998.4.10. 사업자등록, 1997. 9. 30. 폐업, 2001. 5. 24. 재개업신고, 2001. 12. 31.직권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 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어 처분청은 2003.9.29.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체납법인의 총 체납액 156,676,450원 중 청구인 출자지분(49%)에 해당하는 79,771,4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8. 이의신청을 거쳐(2003.12.22.기각) 2004.2.20.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주□□이 돈이 필요하여 카드깡을 하는 청구외 송◇◇에게 체납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배우자로부터 들었으며, 청구외 송◇◇가 매출실적이 없는데도 가공매출을 일으킨 것이므로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세금과 청구인 등에게 지워진 제2차 납세의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실적이 없음에도 청구외 송◇◇가 가공매출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1.5.24.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세서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대표이사 주□□과 함께 과점주주임이 나타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세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2003.12.30 개정)
(1) 체납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49%, 청구인의 배우자인 주□□이 51%를 소유하여 청구인 부부가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매출실적이 없음에도 청구외 송◇◇가 가공매출을 일으킨 건이라고 하며 체납법인의 당초 부과처분과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국세통합전산망 및 관련 서류에 의하면, (가) 체납법인은 스포츠 의류를 도. 소매하는 법인으로, 2003.6.1. 처분청이 2001년 제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97,080,4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928,620원 및 2001 사업연도 법인세 99,952,63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고, 체납법인에게 고지된 세액이 체납되자, 처분청은 2003.9.29. 체납법인의 청구인 출자지분(49%) 해당 체납액 76,771,4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은 2001년 제1기분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송◇◇이 체납법인 대표이사에게 명의를 대여받아 가공매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송◇◇은 주민등록 직권말소자로 연락이 되지 않고 청구인의 배우자 주□□도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4) 한편, 청구인은 심리기간 중 통화에서, 최근에는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체납법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본인의 인감도장 등을 주었노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을 배우자에게 승낙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주□□은 체납법인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주□□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주□□의 배우자로 위 "다"목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례없이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