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외법인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상호, 대표자 등을 변경하여 별개의 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법인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외법인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상호, 대표자 등을 변경하여 별개의 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동 소재에서 토공, 철근콘크리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7.26. 상호를 주식회사 ○○토건에서 주식회사 ○○인더스트리로, 사업장소재지를 경북 경산시 △동 -5에서 같은 시 ☆☆동 *-8로, 대표자를 청구외 김○○에서 청구외 유○○으로, 2001.8.8. 대표이사를 청구외 유○○에서 청구외 김☆☆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경북 의성군 봉양면 □□리 소재 주식회사 ◎◎토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 188,636,364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10.1.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577,4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고, 2004.1.2. 2000사업연도 법인세 74,744,8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7.26. 상호, 대표자, 본점소재지, 자본금, 주주 등을 변경하여 주식회사 ○○토건을 양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해 사업양수일 이후인 2003.10.1. 및 2004.1.2. 과세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며, 사업양도인인 주식회사 ○○토건(대표자: 김○○)에게 이 건을 과세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토건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단순히 상호, 본점소재지, 대표자가 변경된 것으로서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2001.7.26. 상호를 주식회사 ○○토건에서 주식회사 ○○인더스트리로, 사업장소재지를 경북 경산시 △동 -5에서 같은 시 ☆☆동 -8로, 대표자를 청구외 김○○에서 청구외 유○○으로, 2001.8.8. 대표이사를 청구외 유○○에서 청구외 김☆☆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2001.7.27. 자본금을 210,000,000원에서 310,000,000원으로, 임원이 청구외 김○○ㆍ손@@ㆍ조♤♤ㆍ하○○에서 청구외 유○○ㆍ김★★ㆍ이♠♠ㆍ김▲▲ㆍ최♤♤ㆍ이◈◈로 변경등기되었음이, 2001.8.3. 임원 중 청구외 유○○ㆍ이♠♠가 사임하고 청구외 김☆☆ㆍ☆☆☆가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각각 확인되며, 2001.7.25. 주주가 청구외 김○○ㆍ▷▷▷ㆍ손@@ㆍ조♤♤에서 청구외 김★★ㆍ김▲▲ㆍ조♤♤ㆍ최♤♤로 변경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1.1.1.∼2001.12.3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입가액으로 과다하게 신고된 것으로 전산출력된 청구외법인의 2000년 제1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처리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구. 주식회사 ○○토건)과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을 청구법인(구. 주식회사 ○○토건)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과다하게 매입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구. 주식회사 ○○토건)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안동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구. 주식회사 ○○토건)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10.1.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577,490원을 청구법인(현. 주식회사 ○○인더스트리)에겐 경정ㆍ고지하고, 2004.1.2. 2000사업연도 법인세 74,744,880원을 청구법인(현. 주식회사 ○○인더스트리)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자료처리복명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2001.7.26. 상호, 대표자, 본점소재지, 자본금, 주주 등을 변경하여 주식회사 ○○토건을 양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해 사업양수일 이후인 2003.10.1. 및 2004.1.2. 과세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납부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②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토건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이 없이 단순히 주식회사 ○○토건의 상호, 대표자, 주주, 본점소재지, 임원, 자본금 등을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토건은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같은 회사이지 별개의 회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