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점, 당해법인이 제시한 매입ㆍ매출장, 세금계산서, 무통장비금표만으로 거래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을 미루어보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불공제하는 등의 과세처분은 적정함.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점, 당해법인이 제시한 매입ㆍ매출장, 세금계산서, 무통장비금표만으로 거래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을 미루어보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불공제하는 등의 과세처분은 적정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광고물을 제작하는 법인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중 청구외 ○○ 엔터테인먼트(000-00-00000)로쿠터 공급가액 30,630,000원, 청구외 (주)○○상사(000-00-00000)로부터 공급가액 19,500,000원, 2002년 제1기 중 청구외 (주)○○테크(000-00-00000)로부터 공급가액 13,360,000원,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공급가액 7,100,000원 등 4개 업체(이하 “청구외법인들” 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및 2002년 사업연도 중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70,59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분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3.7.1.에 부가가치세 10,833,930원(2001년 제2기분 7,825,290원, 2002년 제1기분 3,008,640원)및 법인세 15,221,200원(2001년 귀속분 11,453,700원, 2002년 귀속분 3,767,500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 및 결정ㆍ고지하고, 2001년도분 55,143,000원, 2002연도분 22,506,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광고물제작 및 설치공사와 사무용품 용도로 실제 투입된 원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청구외법인들과 실물을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써, 거래대금을 무통장 및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어 당연히 실제거래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청구외법인들이 자료상으로 고발ㆍ확정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및 자재 등이 실제 구입되어 광고물 제작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실물을 구입하여 광고물제작 등의 원가로 사용되었으며, 무통장입금등에 의한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1) 청구외 ○○엔터테인먼트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무통장입금도 2002.01.30. 15시27분에 33,693,000원을 입금하였다가 2분후인 15시 29분에 동일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2) 청구외 (주)○○상사는 면세재확인 농축수산물만 판매하는 면세사업자이며, 청구외 정○○ 등이 명의를 도용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거래를 볼 수 없으며,
(3) 청구외 (주)○○테크는 2003.1.7 자료상으로 ○○지검장에게 고발된 업체이며, 2002.1기 거래분은 전액 가공거래임이 ○○세무서장이 확인한 바가 있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4) 청구외 (주)○○상사는 자료상으로 2003.1.4. ○○경찰청장에게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종이를 현금구입하였다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제1항에서는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 15.(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엔터테인먼트 등 4개 업체 [○○엔터테인먼트: 17,950,000(2001.10.24), 12,680,000원(2001.12.22), (주)○○상사: 19,500,000원(2001.11.30), (주)○○테크: 2,860,000원(2002.1.30), 10,500,000원(2002.3.15), (주)○○상사: 7,100,000원(2002.2.28)]로부터 2001년~2002년까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3.7.1.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25,29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08,640원 및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11,453,700원, 2002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3,767,500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 및 결정ㆍ고지하고, 2001년도분 55,143,000원, 2002연도분22,506,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결정결의서, 고지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1년부터 2002년 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엔터테인먼트 등 4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써, 거래대금을 무통장 및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연히 실제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전기자재를 외상매입하여 간판제작, 전광판 유지보수에 사용하였으며, 2002.1.30. 거래대금 33,693,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 ○○엔터테인먼트는 청구법인과 거래가 있었던 2001년에 자료상 범칙행위를 하여 2003.4.30. 관악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과 ○○엔터테인먼트는 고정거래처가 아니어서 단편적인 거래임에도 전액을 외상으로 거래한 점, 거래대금을 최초거래일로부터 3개월 후에 일시에 무통장 입금한 점 등도 통상적인 일반적인 상거래와는 다르고, 둘째, 청구법인이 무통장입금한 청구외 ○○엔터테인먼트 계좌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2.1.30. 15시27분에 청구법인이 33,693,000원을 입금하였다가 2분후인 15시 29분에 동일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계좌의 다른 입ㆍ출금 내역도 대부분 당일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입금되고 바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계좌는 통상 자료상행위자가 추후 자료상으로 적발되더라도 자료상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수수 증빙을 입증하기 위해 만든 계좌와 동일한 수법으로 추정되어 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며,
② 청구법인은 (주)○○상사로부터 2001.11.30.자로 목재를 외상매입하여 각종공사 및 현수막자재로 사용하였고, 2002.1.31. 외상매입대금 21,450,000원을 (주)○○상사 법인계좌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있어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 (주)○○상사는 면세재화인 농축수산물만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로 목재를 취급하지 않아 목재를 공급할 수 없었으며, 청구외 (주)○○상사는 청구법인과 거래가 있었던 2001년부터 2002년 동안에 자료상 범칙행위를 하여 2002.10.31. 관악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업체이고, 둘째, 청구법인과 (주)○○상사는 고정거래처가 아니어서 단편적인 거래임에도 전액을 외상으로 거래한 점, 거래대금을 거래일로부터 2개월 후에 일시에 전액을 무통장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③ 청구법인은 (주)○○테크로부터 2002년 제1기 중 사무기기 및 전기제품을 구입하고, 2002.1.30. 현금으로 500,000원, 2002.6.5.자로 14,19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있어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 (주)○○테크는 2003.1.7 자료상으로 ○○지검장에게 고발된 업체이며, 2002년 제1기 거래분은 전액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에 실물을 인도할 수 없었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테크가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시적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대부분을 외상으로 거래하고,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거래일로부터 3~5개월 후에 일시에 무통장으로 입금한 사실 등으로 보아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④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종이를 7,100,000원에 현금구입하여 사무용품 및 광고물제작 등에 사용하였다 주장하나, 청구외 (주)○○상사는 2003.1.4. 자료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실물을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소득금액이 30.09%로 높아져 국세청의 표준소득율 14%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하다 주장하나, 표준소득율은 추계사업자에 대한 소득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이며, 각 소득자가 제시한 필요경비 관련증빙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단순히 소득금액이 높아진다는 사유만으로 실제 매입한 증빙이 없어 가공매입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들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다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실질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 매입ㆍ매출장,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만으로는 거래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 여러정황을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청구법인은 이와 달리 쟁점금액이 정당한 거래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추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